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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준 경우 문제가 될까요?

최근 10년이내 자녀가 부모에게 약 1억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부모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계산시 문제되는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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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10년이내 자녀가 부모에게 약 1억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부모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계산시 문제되는 게 있을까요? -->자녀가 부모님께 드리는것이므로 상속재산이늘어나서 상속세를 많이 낸다는개념이므로 실무적으로 문제될 확률이 낮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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