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법인회사의 국내 주식 손실이월공제 가능여부 문의드림.

안녕하십니까? 법인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주식(코스닥, 코스피) 주식매매를 했고, 지난 해 손실 분을 올 해 수익 분에 상계할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세법에 이러한 개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 법인회사의 23년도 손실금액 4천만원 - 법인회사의 24년도 수익금액 6천만원 1) 이 경우에 법인세를 6천만원에 대하여 9% 적용하는지 2) 2천만원(6천만원-4천만원)에 대하여 9% 적용하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인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주식(코스닥, 코스피) 주식매매를 했고, 지난 해 손실 분을 올 해 수익 분에 상계할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세법에 이러한 개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 법인회사의 23년도 손실금액 4천만원 - 법인회사의 24년도 수익금액 6천만원 1) 이 경우에 법인세를 6천만원에 대하여 9% 적용하는지 2) 2천만원(6천만원-4천만원)에 대하여 9% 적용하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법인이 경우에 작년도 결손금을 10년동안 이월해서 상계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에 손실 분을 포함하셔서 법인의 전체 이익이 -라면 결손금이 산정되어 있을 겁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15년까지 발생하는 이익과 상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2번 방법이 법인세 신고 시 가능합니다. 물론 다른 사업의 이익이 있어서 결손금이 없으시다면 1번 방법으로 적용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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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은 개인과는 다르게 소득을 구분하여 소득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법인의 주식양도소득은 법인세의 과세소득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23년도에 발생한 법인의 총 과세소득이 결손이었다면 (주식 매매 손실을 포함한 모든 소득) 24년도에 발생한 법인의 총 과세소득(주식 매매 이익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들어준 손실 및 수익금액이 법인의 과세소득이라 가정하면 24년도에는 2천만원에 대해서 법인세율 9%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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