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상계처리 및 매매수익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주식 소득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국내는 주식 양도소득세 5천까지 비과세고 해외주식은 250만원까지 비과세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들어 국내주식 250손실 해외주식 500 수익이라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22%를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2. 해외 파생상품에서 손실금이 있는데 해외주식에서 생긴 양도소득 차액은 상계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2024년 해외주식/파생상품 손실금으로 25년 해외주식 수익금에대한 상계처리 가능여부도 궁금합니다. 4. 24년 손실금으로 25년 수익금 상계처리도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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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잘못 알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은 대주주(직전연도 종목당 50억 이상)가 아니라면 양도세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국내주식이 양도세 대상이 아니라면 해외주식 양도소득과 상계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즉, 대주주가 아니라면 국내주식 손실 250만원은 해외주식 소득 500만원과 상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5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후 22%의 해외주식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2. 해외파생상품은 해외주식과 별도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손익을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3. 이 또한 불가능합니다. 4. 이 또한 불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에 발생한 손익만 상계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연도에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그대로 신고를 해야 하며, 파생상품 손실과 국내주식 손실과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절세하시려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해당 주식을 증여하고, 증여받은 자가 1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양도가격과 증여시 시가액(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의 차액에 대해서 부과가 되므로 절세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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