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7 저도 궁금해요!
01-08
비거주자인 IT 프리랜서의 사업소득 신고가 거주자로 되어있는 경우
저는 가족과 함께 근무지인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 프리랜서(국내에 사업장 없음)입니다.
매월 3.3% 원천징수 후 받은 사업소득 모두 '거주자'로 신고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일시적 기타소득 아님, 매월 받는 사업소득임)
1.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은 누가 언제 어떻게 하는건가요? 제가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2. 제가 비거주자라면, 현재 거주자로 신고되어있는 24년도 지급내역에 대해서 제가 직접 해야할 것이 있나요?
3. 비거주자로 바뀌면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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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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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은 누가 언제 어떻게 하는건가요? 제가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한국에 주소나 거소가 183일이상 없다면 비거주자입니다
2. 제가 비거주자라면, 현재 거주자로 신고되어있는 24년도 지급내역에 대해서 제가 직접 해야할 것이 있나요?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일하고 받는 소득은 한국세무서에서 과세권이 없습니다.
3. 비거주자로 바뀌면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나요?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일하고 받는 소득은 한국세무서에서 과세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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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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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비거주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유무
1.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적용되는 소득세는 서로 다르므로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하세요.
2. 비거주자이든 아니든 해당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3.3% 사업소득으로 2-3회 정도의 일시적우발적인 소득활동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22%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3.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원천징수로 완료됩니다.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4. 거주지역에 신고의무는 조세조약에 따릅니다. 조세조약상 과세제외 대상에 해당된다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거주하는 뉴질랜드 과세당국에 문의해보세요.
종합소득세
거주자/비거주자 각각 신고?
9월 6일부터 비거주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9월 5일까지는 거주자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비거주자인 기간의 국내원천소득은 완납적원천징수로 분리과세하여 과세가 종결됩니다. 즉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동종 업종 사업자 등록 없이 프리랜서 중 같은 년도에 사업자 등록 후 개업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문의
1~2.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든 사업장에서 1년간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모두 합산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소득 5,000만원 + 사업자등록 1.5억의 총 2억의 수입으로 신고하며, 연간 발생한 사업관련 비용이 총 2억이 발생했다면 0원의 소득금액이 되어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업상 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은 반드시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을 경비에 넣어 신고할 경우, 추후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거주자 월세 소득 신고 문의
비거주자가 2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1. 매년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https://youtu.be/3SS-e8YrWqg?si=SRPQ6PQMssMeVgqP
2.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https://youtu.be/BafmoMnQjyA?si=_00BpIR9Mn10Ljw1
3. 월세를 받는다고 해서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아래 비거주자 판단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거주자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A. 계속하여 183일(’14.12.31.이전 양도분은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거나,
○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4. 전세보증금은 일단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아서 맡아두는 돈이므로 임대차기간 동안 해외로 반출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링크 참고바랍니다.
https://exchange.kfb.or.kr/page/exchange07.php
종합소득세
해외 회사 근무 시 소득 세금 문의
1. 이 경우에도 해외 거주자로 보나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단, 국내에 주소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판정합니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3. 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4. 외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내국기업의 해외지점이나 해외영업소에 파견된 임원, 직원
*거소(居所) :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대해 과세하며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국세청과 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나 거주지를 둔 것만으로는 거주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재산현황,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형제가 사는 집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으나 부양하지 않고, 4년동안 한국 입국 횟수는 1년에 30일 미만이며 휴가 목적으로 입국 하며 한국 체류시, 발생한 소득은 없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비거주자로 판단됩니다.
2. 또한, 비거주자로 본다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한국 은행에 입금해두려 하는데 종합 소득세를 신고해야하나요?
>>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해외 과세당국에 의해 부과된 후의 세후 소득을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건당 1만달러 이상을 환전하는 경우 은행을 통해 국세청에 통보되나 이 역시도 외국에서 근로를 통해 정당하게 해외 현지에서 세금을 납부한 후의 금액을 환전하는 경우이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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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작가편] 5. 외국 작가의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소득세, 부가가치세) ① 비거주자 기초개념
(1) 비거주자 기초개념미술 시장은 이미 지구 단위로 움직입니다. 런던, 뉴욕, 홍콩의 3대 도시를 기반으로, 바젤, 마이애미, 도하와 두바이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외국 작가 작품이 유통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실무에서 비거주자 외국 작가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경우도 잦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거주자와 거래를 하는 일도 자주 일어납니다. 공교롭게도 세법에서 비거주자에 관련 내용은 거주자와 별도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따로 익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①비거주자와의 거래는 우리나라 세법만 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사이에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국가 운영의 원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능은 국가의 가장 예민한 부분입니다. 미국 독립의 첫 단추였던 보스턴 차 사건도 영국이 차에 부과했던 관세가 원인이었습니다. 따라서, 국가 간에 조세부과권이 충돌하는 경우,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됩니다.②한편 각 국가는 실정에 맞게 세금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존중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세법에는 유교 문화를 반영하여, 상속재산 중에 묘토와 제구(제사용 그릇 등)에 대해 비과세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3항) 다른 나라도 그 나라 실정에 맞게 조세제도를 운영합니다.③어떤 나라는 세금이 획기적으로 적어서 조율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15%에 미치지 않으면 특정국가로 별도 취급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다른 말로 조세피난처라고 합니다. 다국적 기업이나 외국을 자주 오가는 사람은 세금이 적은 곳으로 조세피난을 합니다. 따라서 국제거래가 있는 경우, 각 국가는 국세부과권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협조에 관한 내용을 협의해야 합니다. 그런 내용을 담은 법률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입니다.이제 앞에서 미루었던 비거주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책이 다루는 범위 내에서 비거주자에 적용되는 세법은 외국법인에도 거의 똑같이 적용되므로, 함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1) 주소와 거소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외국 국적이라도 거주자로 보고 우리나라에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령 한국에서 왕성히 활동하시는 다니엘 린데만 씨는 독일 국적인데, 실제로 국내에 얼마나 머무르는지는 모르겠으나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다면 거주자로서 우리나라가 과세합니다. 당연히 독일 정부도 양해를 했으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반대로 독일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국적이라도 독일의 거주자가 되어 독일에 납세의무가 있습니다.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과세합니다. 하지만 비거주자는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외국이 과세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대한민국이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3조 제2항)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우리나라 비거주자는 반대로 어느 한 나라에게는 거주자일텐데, 그 나라에서도 국내외소득을 모두 과세하여 들텐데, 그러면 비거주자는 고향과 우리나라에서 2번 세금을 낼까요? 실제로는 한쪽에만 내게 되며, 어디서 낼지는 국가끼리 협의합니다. 그 협의를 조세조약이라고 합니다.어쨌든 세법은 국적이 아닌 거주자 여부를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실무를 하다 보면, 머릿속에 먼저 국적을 떠올리게 될 텐데,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미국은 국적기준도 함께 쓰고 있으며, 북한은 우리나라 헌법상의 영토에 속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과세권을 포기한 지역입니다.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비거주자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주소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거나, 국내에 자산이 있거나, 국내에서 183일 이상 머무를 직업을 갖는 등 객관적인 모습으로 주소 여부를 판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항) 주소가 있으면 183일 따질 것 없이 그 날로 거주자가 됩니다. 실무에서 주소 개념은 굉장히 포괄적이어서, 판단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납세자나 세무사의 생각과 판사의 생각이 다른 일도 많습니다.국내에 주소가 없어도,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거주자가 됩니다.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주소와 같이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장소로서 상당기간 걸쳐서 거주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그 날로 거주자가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그런데 이렇게 비거주자를 판정하다 보니, 우리나라 회사들이 우수한 외국인들을 데려올 때 외국인들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면서 버는 돈이야 우리나라에 세금을 낸다 쳐도, 우리나라 거주자가 되면 고향에 있는 재산을 팔아도 우리나라에서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세법은 국적은 외국인인데 우리나라 거주자가 된 사람 중, 지난 10년 사이에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이 5년에 미치지 못하면, 국외소득에 대해서 과세는 하되, 국내로 송금된 금액, 국내에서 지급한 국외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기로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제3조 제1항)따라서 외국인 예술가와 일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그 사람이 한국에서 어떤 형태로 살고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국내에 직업이 있으면서 쭉 머물고 있다면 거주자로 보아야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 회사 초청으로 국내에 잠깐 입국하여 호텔에 머무르며 일을 보는 디자이너가 있다면, 그 사람은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어 비거주자로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거주자라고 한다면, 한국에 언제 들어왔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5년이 안 되는 경우 특례가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2) 국내 원천, 국내 사업장비거주자에게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합니다. 그렇다면 국내원천소득이란 무엇일까요? 국내에 소득의 원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천이란 무엇일까요? 돈을 지급하는 사람인지, 일이 이루어지거나 재화가 쓰이는 지역을 말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국내원천에 대해서는 법문에 규정된 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거주자에게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금융투자, 퇴직, 양도 9개의 소득이 있는 것처럼, 비거주자에게 과세되는 국내원천소득도 법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미술관련소득은 대부분 [국내원천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사용료소득], [기타소득] 중 하나에 속합니다.①국내원천 사업소득: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다만 뒤에서 설명할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따로 뺍니다. 국내원천 사업소득을 판단할 때 ‘국내에서 경영’이란, 국내사업장을 의미합니다. 국내사업장이란, 비거주자가 사업을 꾸준히 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거나, 비거주자를 위해서 활약하는 대리인이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20조)가령 외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갤러리스트가 있다고 합시다. 그 갤러리스트가 한국에 출장을 나와 용역을 제공하고 수입을 얻는 경우,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 없이 소득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비거주자가 한국에 사무소를 차리고 일을 한다면 국내사업장을 둔 것이 됩니다. 비거주자 갤러리스트가 외국에 거점을 두고 있지만, 한국에 대리인 아트딜러를 두고 활동하게 하면서 계약까지 체결할 권한을 준다면, 역시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5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2항)②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국내에서 배우·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6항 제4호) 절을 바꿔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③국내원천 사용료소득:예술과 관련된 저작물의 저작권, 모형, 도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 사용료소득은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이라는 기준도 있어 주의합니다.④국내원천 기타소득:다른 국내원천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을 포함합니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란소득세법에서 열거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함으로 써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개인은 주소 또는 거소를 기준으로 거주자와 비거주 자로 구분한다(소법§1의2).구 분거주자비거주자판단기준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과세기간 동안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거주자가 아닌 자과세대상 자산국내・외 소재한 소득세법상 열거된 자산국내에 소재한 소득세법상 열거된 자산※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종전에는 국내에 거소를 1년 이상 둔 경우에 거주자로 보았다. 그러나 미국・영국・독일 등의 대부분의 OECD국가가 183일(6개월) 기준으로 거주자를 구분하는 점을 고려하여 2015.1.1.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 거주자로 보도록 하였다.유의사항❖ 국외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국내에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진다(소법 §118의2). 이 경우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라 해외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되, 외국에서 과세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소법§118의2~ §118의8).❖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소법 §3①).❖ 재외동포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거주자 판정 기준 중 거주기준을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에서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으로 변경 하였다(소령 §4③).□ 재외동포의 일시적인 입국기간을 거주기간에 불포함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 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소칙 §2②의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 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소칙 §2①)① 단기 관광② 질병의 치료③ 병역의무의 이행④ 그 밖에 친족 경조사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 소칙 §2②의 방법: 다음 구분에 따른 자료로서 일시적인 입국 사유와 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일시적입국사유입증방법단기 관광관광시설 이용에 따른 입장권, 영수증 등 입국기간 동안 관광을 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질병의 치료「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 입국기간 동안진찰이나 치료를 받은 것을 입증하는 자료병역의무의 이행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병적증명서 등 입국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친족 경조사 등 그밖에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무관한 사유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입국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과세체계 비교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대상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원칙적으로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별규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달리 적 용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구 분거주자비거주자납세의무범위국내・외 소재 재산국내 소재 재산과세대상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 파생상품거주자와 동일(단, 비상장 부동산주식 등 외의 주식과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은 유가 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파생상품은 과세대상이 아님(소령 §179⑫)*1)비과세적용적용적용배제.단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가 해 외이주 등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출 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조특법감면적용적용배제*2).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 득세 과세특례(조특법 §97의4),미분양 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98의3, 98의4, 98의5, 98의 6)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99의2)는 비거주자도 적용됨원천납부의무원천징수규정 없음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등을 양수 하고 양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 징수해야 함(소법 §156①)예정신고적용적용기본공제적용적용세 율양도소득세율거주자와 동일중과세율적용거주자와 동일장기보유특별공제1세대 1주택은[표 2](최대 80% 공제),그 외에는[표 1](최대 30% 공제)의 공제율 적용 (소법 §95②)[표 1](최대 30%)만 적용하고,[표 2]는 적용하지 않음(소법 §121②)[표 1] 1세대 1주택 외의 자산보유기간장기보유특별공제율2018.12.31. 이전 양도분2019.1.1. 이후 양도분3년 이상 ~ 4년 미만10%6%4년 이상 ~ 5년 미만12%8%5년 이상 ~ 6년 미만15%10%6년 이상 ~ 7년 미만18%12%7년 이상 ~ 8년 미만21%14%8년 이상 ~ 9년 미만24%16%9년 이상 ~ 10년 미만27%18%10년 이상 ~ 11년 미만30%20%11년 이상 ~ 12년 미만22%12년 이상 ~ 13년 미만24%13년 이상 ~ 14년 미만26%14년 이상 ~ 15년 미만28%15년 이상30%[표 2] 1세대 1주택2020.12.31. 이전 양도분2021.1.1. 이후 양도분보유기간공제율보유기간공제율거주기간공제율3년 이상 ~ 4년 미만24%3년 이상 ~ 4년 미만12%2년 이상 3년 미만(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8%3년 이상 ~ 4년 미만12%4년 이상 ~ 5년 미만32%4년 이상 ~ 5년 미만16%4년 이상 ~ 5년 미만16%5년 이상 ~ 6년 미만40%5년 이상 ~ 6년 미만20%5년 이상 ~ 6년 미만20%6년 이상 ~ 7년 미만48%6년 이상 ~ 7년 미만24%6년 이상 ~ 7년 미만24%7년 이상 ~ 8년 미만56%7년 이상 ~ 8년 미만28%7년 이상 ~ 8년 미만28%8년 이상 ~ 9년 미만64%8년 이상 ~ 9년 미만32%8년 이상 ~ 9년 미만32%9년 이상 ~ 10년 미만72%9년 이상 ~ 10년 미만36%9년 이상 ~ 10년 미만36%10년 이상80%10년 이상40%10년 이상40%
종합소득세
법인세
해외 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 및 원천징수 방법
해외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 및 원천징수 방법[문서번호] 서면-2022-국제세원-0001(2023.05.31)[납세자회신번호] 국제조세담당관-601[제 목]미국인 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 및 원천징수 방법[요 지]국내에 약 8∼9개월간 체류하면서 용역을 제공하는 미국 국적 외국인 농구선수의 거주자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답변내용]미국인 운동선수가 국내에 계속하여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거주자에 해당합니다.국내 거주자인 미국인 운동선수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3% 또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1. 질의요지○국내에 약 8∼9개월간 체류하면서 용역을 제공하는 미국 국적 외국인 농구선수의 거주자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2. 사실관계○미국인 용병 농구선수의 국내 체류기간은 약 8∼9개월이며, 가족을 동반하지 않고 혼자 입국하여 숙소생활을 하며 국내에 별도 소유 재산이 없음3.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주자 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2. 비거주자 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②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소득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②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1.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6.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①제119조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4.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3.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①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15.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1.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마.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4. 관련사례○서면-2015-국제세원-0509, 2015. 6. 23.내외국인 운동선수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함※소득세법 개정(2014.12.23-12852호)으로 2015.1.1.이후 발생하는 소득 기준임국내 거주자인 외국인 운동선수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의 세율(3%)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이46017-11291, 2002.07.03.외국인선수의 국내 거주자의 판정은 당해 외국인선수의 국내에서의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으로 동 판정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1, 2005.11.18.프로야구선수 등 직업운동가가 특정구단 등에 전속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당해 구단 등으로부터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전속계약금에 대한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은 그 활동의 내용·기간·횟수·태양 및 계속성과 반복성 등 거래 전반에 대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거주자 vs 비거주자 판단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출국의 목적, 외국 국적 및 영주권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된 해석을 첨부합니다.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9, 2005.06.10[ 제 목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요 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이46013-11806, 2002.09.30.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팀-2633, 2004.12.15.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10120,2001.02.13.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작가편] 5. 외국 작가의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소득세, 부가가치세) ④ 비거주자 과세방법
(5) 비거주자 과세방법, 원천징수이번에는 비거주자 과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부담을 지기 위해서 누진율을 적용하고, 누진율이 제대로 적용되려면 합산과세합니다. 그리고 누진율이 아닌 별도 세율(낮은 세율이든 높은 세율이든)을 적용하고자 할 때, 또 납세를 편리하게 해주고자 할 때, 분리과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다지기편을 참고바랍니다.비거주자는 주로 납세의무 편의를 위해 합산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결정합니다. 비거주자가 만약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꾸준히 활동하는 사람이라면, 하루이틀 소득을 얻고 말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거주자처럼 합산과세합니다. 하지만 국내에 거점이 없거나, 거점은 있지만 거점과 관계없는 소득을 얻은 사람은 우리나라와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언제 떠날지도 모르고, 떠나고 나면 소득 파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거주자는 분리과세로 간단하게 납세절차를 끝내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1조) 즉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 여부에 따라 합산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달라집니다.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분리과세는 대부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 사용료소득, 기타소득 모두 22%(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 국내원천 사업소득은 2.2%(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를 했으면, 원천징수의무자는 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와 같이, 원천징수영수증도 발급해주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합니다.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1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2)비거주자가 페이를 외화로 달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원천징수세액 신고 및 납부는 우리나라 원화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환율이 문제됩니다. 현금으로 지급할 때는 현금지급일의 고객현찰매도율, 계좌이체하는 경우에는 이체일의 고객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하여 환전하고 원천징수합니다.국일46017-686, 1997.11.03[질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외화 과세표준에 적용할 환율은 어떤 환율인지 여부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 원천소득을 외화로 지급(송금)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가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외화로 표시된 과세표준에 적용하여야 할 환율은 당해 대가를 현찰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의 외국환은행 대고객 현찰매도율(고객이 외화를 현찰로 살 때 적용되는 율)에 의하는 것이며, 전신환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송금일의 외국환은행 대고객 전신환매도율(TTS Rate)에 의하는 것입니다.원천징수세율이 22%가 원칙이지만, 항상 조세조약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조세조약이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세 관련 합의를 말합니다. 조세조약은 국내법 대비 특별법 지위에 있으므로, 우리나라 세법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에서 제한세율을 정하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한세율이란, 각 국가가 부과할 수 있는 최고세율 상한선을 말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소득세법 제156조의6) 우리나라가 22% 원천징수세율을 정했어도, 조세조약에서 10%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불문하고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 비거주자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2.2∼22%로 원천징수한다고 생각하되, 반드시 국가간 제한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한편 비거주자인 예술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소속 예술가로 활동하는 경우로서, 페이를 법인에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일단 제한세율을 따지지 않고 22%로 원천징수합니다. 그리고 외국법인이 소속 예술가에게 22%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라 환급받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특례인데, 참고로만 기억하도록 합시다. 이 특례는 예술가가 법인을 끼고 인적용역소득을 얻으면서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156조의5,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7)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조세불복 - 장기보유특별공제] 비거주자, 거주자, 1세대1주택 장특공 (by 양도세신고/상속세신고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1세대 1주택의 처분시 장특공에 적용할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대한 조세심판사례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비거주자는 양도세 1세대 1주택비과세 안됩니다양도세의 가장 큰 절세는 비과세인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가 안됩니다.단, 일반적으로 이민을 가는 경우에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며 2년을 보유를 하지 않아도 비과세가 됩니다.①세대전원이 출국②출국일과 양도일 현재1주택만 보유③출국일로부터2년 이내 양도따라서, 어떤 경우에 거주자이고, 비거주자인지는 매우 중요합니다.비거주자라도 장특공을배제하지는 않으나, 최대 30%의 표만 적용됩니다비거주자이면, 양도세 비과세는 적용이 되지 않으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단, 일반 장특공인 15년 보유 최대 30%표가 적용되고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최대 80%의 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44[ 제 목 ]비거주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요 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내에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은 같은 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내에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은 같은 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비거주자 신분에서 취득한 1주택을거주자로 전환된 이후에 고가주택 비과세로 처분한 경우,적용할 장특공제율에 대한 불복입니다양도세는 양도 당시로 판단하므로,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비거주자라도 양도할 시점에 거주자이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즉, 이민 간 상태에서 한국의 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국내로 돌아와서 사는 경우에는 양도할 당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된다는 것입니다.이와 같이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적용에 대한 심판사례입니다.[사례의 상황]① 1992년에 이민가고 2011년 국적상실함②비거주자 상태에서 2010년 주택을 취득③ 2016년 국내 귀국하여, 거소를 등록하여 계속 거주④ 2019년 주택을 양도하고 1주택 비과세로 신고⑤고가주택에 해당하여 과세분은 전체 9년 보유기간의 72%의 장특공 적용⑥세무조사 결과, 세무서는비거주자일때 보유한 기간을 제외한1주택 공제율 24% 9년의 일반공제율 18% 중에 큰 것을 적용하도록 함이에 청구인이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한 경우입니다.즉, 납세자는 거주자일 때 1주택 비과세로 양도했고 따라서 9년 전체 보유기간(비거주자+거주자)을 인정하여 장특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나,세무서는 1주택 특례공제율은 거주자였던 기간만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일반공제율과 비교하여 큰 것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양도, 조심-2021-중-0614 , 2022.04.13 , 인용[제 목]취득시 비거주자였으나 양도 당시 거주자인 경우 쟁점주택의 전체보유기간에 대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 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을 제외한 후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인 3년에 대하여만 우대공제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문을 엄격해석 하여비거주자였던 기간을 포함한 보유기간을 적용한다는 판단입니다조세심판원의 판단은, 거주자였던 기간만이 아니라 비거주자였던 보유기간을 포함한 전체 보유기간으로 1주택 특례 장특공제율을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조세심판원의 판단 근거를 살펴보면,①조세법률주의에 따라법문대로 해석해야함②해당 조문에비거주자였던 기간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음③거주자일때 양도하고, 양도시점에 1주택을 보유했다면 충족됨④비거주자일때 양도해도, 전체 보유기간이 인정되는 만큼법해석 형평성을 고려하여,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되어도 장특공 특례율 적용시 전체 보유기간을 적용한다는 판단입니다.3. 사실관계 및 판단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해석할 수 없는바(OOO), 「소득세법」제95조 제4항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을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청구인은 거주자인 상태로 양도하였으므로, 비거주자의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시 우대공제율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 「소득세법」제121조 제2항 단서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는 점, 1세대1주택자가비거주자로서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기간에 대하여 일반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거주자로 양도하는 경우 또한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기간에 대하여 우대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법해석 형평상 맞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을 제외한 후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인 3년에 대하여만 우대공제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정리하면,이상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양도시 1주택 특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에 대해 심판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세무서는 거주자인 기간만을 인정하여 특례공제를 적용했지만, 불복 결과 비거주자인 보유기간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즉, 장기간 외국에 이민간 상태에서 한국에 주택을 취득하고, 나중에 귀국하여 양도해도 최대 80%가 적용되는 1주택 장특공 계산시 보유기간은 '비거주자+거주자'전체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는 것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심판례입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상속세신고/증여세신고/양도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