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2

암진단금 증여세 납부여부 궁금합니다.

보험 계약자, 수익자가 어머니이지만 그동안 수령을 제계좌로 받으셨습니다. 최근 암 진단금을 제 계좌로 수령 받으셨는데 이럴 경우 증여세를 납부 해야 되나요? 10년간 5000만원 공제여서 그동안 문제 없다가 이번 진단금 수령으로 넘게 되어 신고가 필요한데요. 그동안 10년간 제 계좌로 보험금수령을 2200만원을 하셨는데 신고시 전부 합해서 신고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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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보험금의 귀속자가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단순히 보험금을 질문자님의 계좌로 받고, 실질적인 보험금의 귀속자가 어머니라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대상이라면 10년동안 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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