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5

암보험금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피보험자, 수익자: 본인 계약자: 어머니 보험료 불입자: 전부 어머니 최근 암진단을 받아 제 계좌로 약 사천만원 정도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공제가 십년간 오천만원까지인 걸로 알고있는데 중학생, 고등학생때 용돈으로 매달 10만원씩, 대학생때 40만원씩 받은 것도 증여로 판단해야 하나요? 만약 위와 같은 경우를 증여라고 본다면 5천만원이 넘을 것 같은데, 암 보험금을 보험료 불입자인 어머니 계좌로 송금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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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번에 받으신 4천만원의 보험금 중, 어머니가 납부한 보험료 비율만큼 증여세 대상입니다. 즉, 어머니께서 100% 보험료를 대납해주셨다면. 보험금 4천만원 x 어머니가 납부한 보험료/총보험료 =4천만원이므로, 4천만원이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2. 따라서 과거 보험료 불입액 전체가 증여세 대상이 아니고 이번에 받은 보험금 4천만원이 증여대상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번 증여세 신고대상은 4천만원이며, 해당 보험금을 어머니에게 송금하더라도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자, 수익자: 본인 계약자: 어머니 보험료 불입자: 전부 어머니 최근 암진단을 받아 제 계좌로 약 사천만원 정도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공제가 십년간 오천만원까지인 걸로 알고있는데 중학생, 고등학생때 용돈으로 매달 10만원씩, 대학생때 40만원씩 받은 것도 증여로 판단해야 하나요?-->생활비는 증여가 아닙니다 만약 위와 같은 경우를 증여라고 본다면 5천만원이 넘을 것 같은데, 암 보험금을 보험료 불입자인 어머니 계좌로 송금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네 맞습니다 증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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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제가 십년간 오천만원까지인 걸로 알고있는데 중학생, 고등학생때 용돈으로 매달 10만원씩, 대학생때 40만원씩 받은 것도 증여로 판단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미성년자 시절 또는 수입이 없는 학생 신분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으신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만약 위와 같은 경우를 증여라고 본다면 5천만원이 넘을 것 같은데, 암 보험금을 보험료 불입자인 어머니 계좌로 송금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질문(1)에서 답변드린대로, 언급하신 생활비 및 용돈 등의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보험금으로 수령하신 약 4천만 원(어머니가 전액 불입하였기에 보험금의 100%로 계산됨)이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며, 이는 증여공제한도 5천만 원 이내이니 별도로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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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계약 구조가 “계약자: 어머니 / 피보험자 및 수익자: 본인 / 보험료 납입자: 어머니”인 경우, 수령한 보험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34-0-1 [보험금의 증여] 및 국세청 회신(서면-2019-상속증여-0634, 2019.5.21.)에 따르면,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서 보험료를 납부한 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사고 발생일을 증여일로 하여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수령인에게 해당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보험금을 수령한 본인이며, 보험금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한편, 과거 어머니로부터 받은 월 10만 원~40만 원 수준의 용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통상 필요로 인정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아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일 경우, 해당 금전은 통상적인 생계 지원으로 간주되며, 10년간 5천만 원 공제 한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수령하신 보험금 4천만 원은 단독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용돈은 별도로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보험금 수령 후 바로 어머니에게 송금하더라도 증여 시점은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보아 소급하여 과세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치료비나 간병비로 전액 사용된 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용처에 대한 입증자료를 갖추면 실질 귀속 관계에 따라 과세가 제외될 수 있으므로 자료 보관을 권유드립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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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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