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7

암진단금 증여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암진단금 증여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제가 작년 9월 암진단을 확정받고, 11월부터 보험사에서 암진단금을 받았습니다. 계약자, 납부자 모두 어머니이고 수익자는 저로 되어있어서 받은 돈을 일단 어머니께 돌려드렸는데 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적금을 작년 12월에 9천만 원, 올해 1월에 1억 2천만 원을 넣으셨습니다. 증여세 자진신고 중인데 이 경우 증여일은 언제로 해야할까요? 또 자진신고창에 종류는 현금, 평가방법을 선택해야하는데 현금 등 시가로 선택하면 될까요. 현금이 나눠서 들어왔는데 들어온 날짜와 금액별로 신고해야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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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보자면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자가 다를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일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증여세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다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해당 보험금을 모두 어머니에게 돌려드렸으므로 보험사고 발생한 날에 증여세 신고를 할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보험금의 이체내역이나 계좌이체내역이 세무서에 자동으로 보고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서는 계좌이체내역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무상으로 받은 계좌금액으로 부동산 등의 고액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세무서가 계좌내역을 알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결론은 작년 12월에 9천만원, 올해 1월 1억 2천만원의 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작년 12월 증여분은 올해 3월 말일까지, 올해 1월 증여분은 올해 4월 말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를 굳이 두번할 필요는 없으므로 올해 3월 말일까지 증여세 정기신고로 하셔서 9천만원+1억 2천만원 = 총 2억 1천만원의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 증여재산 종류는 현금, 평가방법은 현금 등 시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시고 증여일은 올해 1월 증여받은 날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즉, 증여재산 2.1억, 증여일은 올해 1월로 증여세 신고 1회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을 가정하고 3월 말일까지 신고한다면 증여세는 21,340,000원이 나와야 합니다. -정리- 증여일 : 올해 1월 이체일 증여재산 : 2.1억(9천만원+1억 2천만원) 종류 : 현금 평가방법 : 현금 등 시가 증여세 : (5천만원 공제 가정) 21,340,000원 증여재산 210,000,000원 -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 = 과세표준 160,000,000원 x 세율 20% - 누진공제 10,000,000원 = 산출세액 22,000,000원 - 신고세액공제(3%) 660,000원 =납부할 세액 21,340,00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비상 홍상표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부모님의 병환이 쾌차되시길 빕니다. 질문자님의 현상황에서는 1) 보험금자체를 부모님이 납부하셨고 보험사고발생하여 수익자인 자녀가 해당 보험금을 수령하였다고 볼수있기 때문에, 증여시점은 암 확정진단일(보험사고발생일)이 됩니다. 이때의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므로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볼수있습니다. 2) 그 이후 부모님에게 해당 자금을 돌려드리는 행위 역시 자녀가 부모님에 대한 증여로 볼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질문자님의 명의에 적금에 넣은 행위는 부모님이 임시적으로 보유했다가 다시 돌려드린 것이므로 (보험금-> 이체-> 적금)에 대한 흐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해보입니다. 3) 부모님이 적금에 넣은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대해 신고를 하게되는 경우는 아래처럼 최초 보험금 증여신고 ( 부모님->자녀) 누락하고 재 증여(자녀->부모님), 재 증여(부모님->자녀) 리스크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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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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