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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승계 조합원, 양도세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입주권 승계 조합원으로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 시점을 문의하려 합니다.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관리처분인가 2017년 6월 매매 계약서 작성후 잔금납부 2017년 8월 조정대상지역 설정 (서울시 동작구) 2022년 2월 사용승인일 2023년 1월 동작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1. 입주권 승계조합원으로 취득일을 종전주택 취득일인 2017년 6월로 보는지, 사용승인일인 2022년 2월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이에따라 2년 거주의무를 해야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설정에 따른 거주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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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계 조합원의 경우 재건축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을 주택의 취득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2022년 2월로 보아야 하며 거주의무를 지키셔야 합니다. 서면부동산2022-565(2022.10.14) [제목]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완성된 주택의 취득시기 및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질의1)“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임.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주권 승계조합원으로 취득일을 종전주택 취득일인 2017년 6월로 보는지, 사용승인일인 2022년 2월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이에따라 2년 거주의무를 해야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설정에 따른 거주의무) -->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날입니다 사용승인일 이후 잔금치룬날 기준으로판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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