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

1+1 입주권 승계조합원 양도세문의

2017년쯤 승계조합원이 됐고 2019년에 착공 2022년 완공 및 입주예정 작은평수(59m) + 큰평수를 받을예정 작은평수는 3년간 전매제한이 걸리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절세할수있는 플랜이 있을까요? 큰평수를 먼저 매도하자니 양도세차이가 꽤ㅠ 작은평수를 매도하자니 3년을 들고가야하는데 보유세ㅠ 아무리생각해도 1. 큰평수팔고 3년 후 작은평수를 최대한 비과세 받아서 이사 2.3년버티고 작은평수를 먼저팔고 2년 추가로 기다리고 이사 두가지뿐이라면? 어떤게 유리할까요 큰평수와 작은평은 2억정도 차이나고 조정구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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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의 경우, 가져가자니 종부세가 문제이고, 팔자니 양도소득세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큰 평수는 전매제한이 걸리지 않지만, 보통은 메인 보금자리가 되기 때문에 팔기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제가 1+1 상담을 많이 해보았지만 이에 대해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 1+1를 많이들 포기하시는 분위기입니다. 종부세를 버틸 수 있고, 향후 상승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신다면, 팔지 않으시겠으나,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만약 보유세가 부담스러워서 꼭 파셔야겠다면, 다행히도 승계조합원이시면 원조합원에 비해서는 아마도 프리미엄이 상당히 붙은 상황에서 구입하셨기 때문에, 양도차익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실 것입니다. 금번 윤석열 정부의 양도세 일시적 중과배제 기간에 맞추어 큰 평수를 양도하시는 것이 어떠신가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308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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