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91 저도 궁금해요!
01-10
월세 세액공제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연말정산 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으로 소득세의 90%를 감면 받을 수 있게 신청을 해놓은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월세 30 + 관리비 12만원 포함 총 비용 42만원을 달마다 납부하면서 자취를 하는 상황입니다.
소득세 감면 90%를 받는 상태에서 연말에 월세 환급또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소득세 감면 90% 받고, 월세 환급 신청했는데 어떤 이유로 안된다고 했었는데 기억이 안나네요.. 소득세 90%감면 받아도 나머지 세금들이 남아있을텐데
말에 두서가 없지만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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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환급이라고 하시는 것은 월세 세액공제를 의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색을 해보니 많은 환급이나 경정을 위주로 한 세무법인, 세무사 사무실에서 말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월세를 무조건 환급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명칭은 월세 세액공제로 내가 낸 세금의 한도 내에서 돌려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42만원씩 납부하는 경우 무조건 42만원의 1~2달치를 국가에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1년치의 세금 중에서 90%감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돌려줍니다.
예를 들면 1년에 100만원의 세금을 내셨으면 90% 감면 받고 10만원이 남아있다 하면 10만원을 돌려주는 것이지 30만원, 42만원을 주지는 않습니다.
아마 정산 결과 낸 세금을 이미 모두 돌려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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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 감면 90%를 받는 상태에서 연말에 월세 환급또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소득세 감면 90% 받고, 월세 환급 신청했는데 어떤 이유로 안된다고 했었는데 기억이 안나네요.. 소득세 90%감면 받아도 나머지 세금들이 남아있을텐데
말에 두서가 없지만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소득세감면90%받고 결정세액이 0원이나와서 이미 전액환급이라 그랬을 확률이 높습니다
두개가 중복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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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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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월세세액공제 관련성
연말정산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 기타 공제 항목을 적용받아 세금을 100% 환급받았기 때문에 공제항목을 추가 제출하여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의 한도는 기존에 납부한 세금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월급에서 납부한 세금이 100원이라면, 연말정산시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100원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100원을 모두 환급 받았으므로 추가 공제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의미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신청 관련 문의
예 반갑습니다. 사실관계를 아주 자세하게 써주시지는 않으셨는데, 어느정도 추정에 의하여 답변드립니다.(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인 것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직 이후에 대한 소득세 감면분 경정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구요.
(2019년 12월에 이직하셨으면 2020년 초 이직후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2019년 귀속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는 가정하에), 2019년 귀속~2021년 귀속(감면율 90%, 한도 150만원)에 대해서 3개년치 경정청구가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감면혜택을 받던 근로자가 이직했을 때에는 이직한 새 사업장에서 다시 감면신청해야 하며,
해당 감면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간 중단 없이 적용받는 것으로, 제출시 감면기간은 최초 취업하신 취업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직후 새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시 감면을 받지 않으셨기에 지금 시점에서는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시고,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은 감면신청서를 받아 감면대상명세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회사 급여담당자나 회사 세무를 담당하는 세무대리인에게 경정청구 할거라고 말씀드리면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근로자 본인이 경정청구 서류를 직접 작성하시어 우편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셔도 되고요(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번거로우시니까요. 우편요금도 들고)
홈택스에서도 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홈택스(www.hometax .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신고서 >경정청구 작성에서 작성하실수 있으며 기본사항 입력 후 근로소득신고서 수정입력 - 세액공제 - 54.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감면(제 30조) 계산하기 항목을 클릭하여 수정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관련 증빙서류(중소기업취업자감면 신청서, 감면대상명세서 사본 )는 홈택스로 신청서를 먼저 제출한 후 pdf파일이나 이미지 파일(jpg,tif,bmp)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 경로 :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첨부서류제출에서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 담당 조사관의 전자팩스를 이용한 팩스제출 및 우편제출 도 가능합니다.
경정청구서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서 제출된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을 하게 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통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환급은 경정청구시 납세자가 기재한 본인의 계좌로 들어옵니다.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시 문의사항
A회사 최초취업한 날부터 적용하세요.
퇴사한 회사에서 소명하여 제출하려면 해당 회사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번거로울 겁니다.
연말정산
중소기업청년 세금 90% 감면자는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계좌, IRP계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나요?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연말정산시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기존에 납부한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이 100원일 경우, 연말정산시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기존에 납부한 세금인 100원인 것입니다. 본인이 납부한 세금을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90%를 적용받으면 사실상 다른 공제항목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100%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이미 100%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더이상 공제받을 세금이 없어 연금계좌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저축을 다시 인출할 경우에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 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인출을 하실 때는 연금계좌 증권사에 해당 내용을 피드백 해주고 확인받으신 이후에 인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과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가능합니다.
전년도에 퇴사한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은 최초 감면신청일로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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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관련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법에서 정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 일로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세의 일정률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간단하게 총 요약을 해보자면 다음과 같은 표로 보실 수 있습니다.구분기간감면율과세기간별 한도청년5년90%200만 원고령자, 장애인,경력단절 여성3년70%200만 원감면 대상자의 취업 시기별 감면율(2022년까지의 연혁)감면 대상자취업일감면율청년2012~2013년100%(한도 없음)(단 2018년 이후 90%(150만 원 한도))2014~2015년50%(한도 없음)(단 2018년 이후 90%(150만 원 한도))2016~2017년70%(150만 원 한도)(단, 2018년 이후 90%(150만 원 한도))2018~2021년90%(150만 원 한도)고령자 및 장애인2014~2015년50%(한도 없음)2016~2018년70%(150만 원 한도)경력단절 여성2017~2018년70%(150만 원 한도)감면 대상자1. 청년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 34세 이하인 자군 복무기간은 차감하고 계산 즉,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현재 나이에서 군 복무기간을 뺀 나이가 34세 이하이면 가능2. 고령자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60세 이상3. 장애인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4. 경력단절 여성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퇴직 사유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일 것퇴직한 날로부터 2년 ~ 15년 이내 동종업계에 재취업할 것중소기업 최대주주 혹은 특수 관계인이 아닐 것*** 감면 제외 대상자일용직 근로자, 임원 및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최대주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는 근로자중소기업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함(매출액 기준이 업종에 따라 400억 원 ~ 1500억 원 이하)조특법 시행령 제27조 3항에 따른 감면 대상 업종을 주사업으로 영위해야 함-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제외)-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스포츠 서비스업*** 제외업종전문 서비스업(회계, 세무, 법무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 서비스업 등은 제외되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감면 신청 방법홈택스에서 회사(감면 대상자 개인 X) 아이디로 로그인합니다.2. 신청/제출 탭에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명세서를 클릭합니다.3. 직접 작성 제출 방식을 선택합니다.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하시면 감면 대상 업종인지가 확인 가능합니다.*로 표시된 필수 정보를 기입하시고 등록 후 과세자료 작성 완료를 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1. 생애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만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2012.1.1 이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 요건 충족하는 청년이 조건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재취업 포함) 하는 경우 감면 적용 가능2.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 없이 3년 또는 5년을 적용해서 계산하게 됩니다.취업 후 이직 시 3년 또는 5년이 되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에 대해서 감면을 적용받고자 한다면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3. 감면 신청 시 필요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병역복무를 한 경우 병적증명서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등록증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이미 받은 청년이 이직, 재취업하는 경우 종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4.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다가 이직한 경우, 이직 당시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되나요?이직 당시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 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5. 감면 신청서 제출기한은 어떻게 되나요?근로자는 중소기업에게 위 서류를 취업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그 이후 중소기업은 관할세무서에 감면 대상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제출받은 기한으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신청방법재생2좋아요000:0000:06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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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초간편 신청"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안녕하세요!오늘은 사업주 분들의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을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이란?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청년과 60세이상, 장애인 ,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대상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 병역 이행기간은 6년을 한도로 차감)*혜택: 중소기업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70%(청년은 90%) 감면해당하는 인원을 고용한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면으로 신고했어야 하지만, 이제 홈택스로 아주!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절차 안내 들어갑니다! 1.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클릭2. 하단의 선택 바를 스크롤 해서 내려서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명세서 클릭 후 기본정보 입력란으로 들어갑니다.3. 감면대상 인원의 개인정보 기재 -> 이때 자동으로 해당 인원의 기존 감면인원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업하면 성명, 취업자 유형, 병역근무기간 등의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현 직장 취업일자만 따로 입력하면 끝)4. 리스트가 생성되면 과세자료 작성완료 후 제출하기를 누르면 끝!5. 제출 이후에 step2 제출내역 에서 제출된 신청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간편하죠?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이제 사무실에서 홈택스로 편안하게 신청하세요.

법인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요약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보겠습니다.국세청 홈페이지의 법인세 감면 내용을 기준으로 살펴봅니다.3월 법인세 신고 전에 세무서에서 간담회를 실시합니다.올해부터는 권역별로 통합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저도 참석했습니다.서울지방국세청 발표자분이 해주신 여러 얘기 중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잘못 신고하는 사례들이 많다고 하네요.세금 감면 중에 가장 유명한 감면인데 잘못 신고할 게 뭐가 있을까 의아했습니다.대부분 소기업 판단을 잘못해서라고 하네요.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핵심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1. 대상 법인중소기업과 소기업은 언뜻 보면 같은 부류 같지만 다르므로 감면 시에는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중소기업은 중기업과 소기업을 모두 포함합니다.소기업은 말 그대로 소기업만 대상입니다.수도권 밖은 중소기업이 감면 대상입니다.수도권 내에서는 소기업만 감면 대상입니다.즉, 중기업인데 수도권 내인 경우에는 감면 신청을 하면 안 됩니다.이걸 잘못 신청해서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들이 실제 적발되고 있습니다.2. 감면 업종정말 두 번, 세 번 확인해야 하는 것이 감면 업종입니다.소기업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세법에 열거된 업종만 감면을 해줍니다.너무 억울할 수도 있지만 정해진 업종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합니다.대표적으로 음식점업을 아래 업종에서 찾아보시면 없습니다.우리 주변에 많은 음식점들이 있지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지 못합니다.아래 업종을 잘 살펴보시고 반드시 회사의 업종이 해당되는지부터 검토하셔야 합니다.중소기업은 모두 감면이 가능하겠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3. 소기업 판정 기준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내에서는 소기업 판정이 매우 중요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에 소기업 규모 기준이 나옵니다.예를 들어 도소매업은 50억 이하가 소기업입니다.매출액이 60억이면서 수도권 내에 있는 도소매업 사업자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는 업종별 소기업 규모가 나옵니다.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도소매업, 정보통신업은 50억 기준입니다.음식점업은 10억 기준이며, 건설업은 80억 기준입니다.아래 표에서 업종별 규모를 반드시 살펴보시고 소기업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5. 감면율중기업인지 소기업인지에 따라서 감면율이 달라집니다.그리고 업종별로도 달라집니다.도소매업을 예로 든다면 소기업의 경우에 수도권, 수도권 밖에서 10%입니다.그런데 도소매업인데 중기업이라면 수도권 내에서는 감면이 안되며 수도권 밖에서는 5%입니다.6. 감면 한도감면도 무제한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감면 한도는 1억이며, 상시근로자수 감소한 경우는 이 한도도 줄어들게 됩니다.감면을 적용할 때 감면 한도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가장 대중적인 감면이면서도 잘못 신고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감면 대상 업종과 감면율, 감면 한도, 중기업 소기업 여부, 지역 조건 등을 모두 잘 따져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회계서비스
[연말정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중소기업 요건 및 업종 요건감면대상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요건과 관련해서는 제 지난 포스팅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종합소득세]중소기업의 정의(중소기업기본법 vs 조세특례제한법) | TAXLY.KR (택슬리)중소기업에 해당하더라도 업종에 따라 감면 적용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저희 세무사업의 경우 감면제외 대상에 해당하므로 직원을 채용하게 되더라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감면대상자1. 청년(만 15세 ~ 34세 이하) : 2012년 1월 1일 (법이 시행된 시기)이후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2. 60세이상, 장애인 : 2014년 1월 1일 (법이 시행된 시기) 이후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부터 3년간 적용3. 경력단절여성 : 2017년 1월 1일(법이 시행된 시기)이후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여기서 청년에 해당하는 분들의 문의가 가장 많습니다.청년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 34세 이하여야 하지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즉,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6세이지만 2년의 병역이행 기록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차감하면 만 34세가 되므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을 배제합니다.감면혜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취업일부터 감면합니다)신청방법1. 근로자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2. 회사근로자가 작성한 신청서를 확인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를 작성해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이번 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2026년 달라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과 감면율 총정리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창업,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가장 먼저 검토하는 감면이 바로'창업중소기업 감면' 입니다.창업중소기업 감면은업종별, 지역별, 나이별로감면 여부, 감면율이 결정됩니다.법인사업자 뿐만 아니라개인사업자 또한 이 창업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오늘은<창업중소기업 감면> 은누가,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개인사업자 최초 창업 당시혹은 수익이 나는 시점에서감면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인지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창업중소기업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창업중소기업 감면은1) 중소기업이2) 해당 업종을 영위하고3) 창업해야 합니다.이렇게 보면 매우 간단하지만,이걸 자세히 보게 되면 많은 규정들이 존재하는데요.1) 중소기업세법상 중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업종별 400억원 부터 1,500억원까지범위가 각각 정해져있으며기본적으로 400억원 이하라면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합니다.매출액 보다는,중소기업 배제 업종을 영위하는 부분에서 많이 걸릴 수 있는데요.<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업은 세법에서 제재하는 대표적인 업종입니다.<소비성서비스업>-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오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다.2) 해당 업종 영위창업중소기업은 아래 업종을 영위해야 감면을 적용시켜주는데요.광업,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금융서비스 제공 업종,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전문직 제외),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이용 및 미용업,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 전시산업 등내 업종이 감면이 가능한 업종인지는1) 사업자등록증 면에서 '업종코드'를 확인하여2) 검색창에 '업종코드' + '창업중소기업' 을 검색하시면왠만한 업종에 대해서는 간단히확인할 수 있습니다.업종이나 감면이 애매한 경우에가장 정확한 것은 세무대리인에게맡기는 것이 좋습니다.대표적으로 창업 감면이'안' 되는업종은도, 소매업 / 학원업 / 부동산업등이 있습니다.만약 창업 감면이 되는 업종과안 되는 업종을 같이 영위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이런 경우 사업자등록증 내에각각의 업종을 모두 등록하시고,구분 기장을 통해 소득을 명확히 분리한다면,창업 감면이 되는 업종에 따른 소득→감면 적용창업 감면이 안되는 업종에 따른 소득 → 감면 적용이 안됩니다.3) 반드시 '창업' 의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사실 이 부분이 가장어렵고 애매한 부분입니다.세법은 '창업'을 굉장히 엄격히 바라보는데요.①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일부 경우 제외)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기존에 타인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인수하거나,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폐업했던 사업체와 동일한 업종으로 재창업한 경우,업종을 추가한 경우 등은신규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액감면도 적용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창업> 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합쳐서 6천건이 넘는 굉장한 수의 예규와 회신이 있는데요.법령에 정해진 간단한 내용으로 파악하기에는실질적인 창업이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한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가장 큰 문제는 당연히 창업 감면이 되는 줄 알았는데,세법에서 바라보는 창업이 아니기 때문에창업 감면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창업감면율이 최대 100%까지 되기 때문에만약 5년치에 대해 문제가 생기면추후 본세 + 가산세의 금액이 정말 커질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창업 감면은 돌다리 두드리듯많은 부분을 검토하고 확인하여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2026년 창업감면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위 요건을 살펴보았을 때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다면,이제는 얼마나, 어떻게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26년에 개정된 세법에 의해, 창업감면은25년 말까지 창업하신 사업자와26년 이후에 창업하신 사업자로 달라지게 됩니다.다음 부분을 유의하여 아래 표를 분석해주세요.#1청년 창업이란,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병역을 이행한 경우 해당 연령을 빼줍니다.#2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의미하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은 서울 전역, 경기 와 인천 중 일부 정해진 지역입니다.경기 -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등인천 - 중구, 동구, 미추홀구 등▶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세히 보기[1] 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구분청년 창업일반 창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5년간 100% 감면5년간 50% 감면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5년간 50% 감면X[2] 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구분청년 창업일반 창업수도권 외,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5년간 100% 감면5년간 50% 감면수도권 내 中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5년간 75% 감면5년간 25% 감면수도권 내 中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5년간 50% 감면X창업 감면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원칙적으로창업일 + 향후 4개 과세연도 까지총 5년간 감면이 가능합니다.그런데 소득이 안나는 경우는 어떨까요?대부분의 사업자가 창업 1-2년도 까지는적자, 결손을 유지합니다.공제는 이월될 수 있지만,감면은 이월될 수 없습니다.당기에 공제를 받지 않으면 그 효과는 사라지게 되죠.이 부분을 고려하여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4개연도까지감면을 해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다만, 마냥 기다려주지는 않으며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5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 부터 감면 카운팅이 시작됩니다.2026년 창업을 했다고 가정해볼까요.소득이 발생한다면2026년 + 향후 4년인 2030년까지 감면 O결손 후 2028년에 소득이 생기면2028년 + 향후 4년인 2032년까지 감면 O결손이 5년간 지속된다면2030년 + 향후 4년인 2034년까지 감면 O여기서 소득이란'매출' 이 아닌 소득금액 (각사업연도소득) 을 의미합니다.오늘은 창업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모든 세금이 그렇지만,감면율이 크다는 것은 정말 좋은 혜택이지만,그만큼 국세청에서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고납세자측에서 보다 꼼꼼히 안전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향후 적용도 꼼꼼하게 해야겠지만,가장 중요한 건 요건에 맞춰서사업자 시작 단계부터 설정하는 것이겠죠.이번 소득세 신고가 처음이라면,혹은 감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사업자 정보와 업종, 실질 현황을알려주시면 꼼꼼하게 검토하여같이 판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