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0

월세 세액공제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연말정산 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으로 소득세의 90%를 감면 받을 수 있게 신청을 해놓은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월세 30 + 관리비 12만원 포함 총 비용 42만원을 달마다 납부하면서 자취를 하는 상황입니다. 소득세 감면 90%를 받는 상태에서 연말에 월세 환급또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소득세 감면 90% 받고, 월세 환급 신청했는데 어떤 이유로 안된다고 했었는데 기억이 안나네요.. 소득세 90%감면 받아도 나머지 세금들이 남아있을텐데 말에 두서가 없지만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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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환급이라고 하시는 것은 월세 세액공제를 의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색을 해보니 많은 환급이나 경정을 위주로 한 세무법인, 세무사 사무실에서 말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월세를 무조건 환급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명칭은 월세 세액공제로 내가 낸 세금의 한도 내에서 돌려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42만원씩 납부하는 경우 무조건 42만원의 1~2달치를 국가에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1년치의 세금 중에서 90%감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돌려줍니다. 예를 들면 1년에 100만원의 세금을 내셨으면 90% 감면 받고 10만원이 남아있다 하면 10만원을 돌려주는 것이지 30만원, 42만원을 주지는 않습니다. 아마 정산 결과 낸 세금을 이미 모두 돌려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 감면 90%를 받는 상태에서 연말에 월세 환급또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소득세 감면 90% 받고, 월세 환급 신청했는데 어떤 이유로 안된다고 했었는데 기억이 안나네요.. 소득세 90%감면 받아도 나머지 세금들이 남아있을텐데 말에 두서가 없지만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소득세감면90%받고 결정세액이 0원이나와서 이미 전액환급이라 그랬을 확률이 높습니다 두개가 중복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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