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9

신성장사업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25년부터 신성장사업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없어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신성장사업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는 조건 하에 사업 개시일을 24년 12월 1일로 지정하여 지금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1월 10일 전까지 해당 사업자로 24년 12월달 매입 발생된다면 24년에 설립한 법인으로 보아 세액감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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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성장사업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는 조건 하에 사업 개시일을 24년 12월 1일로 지정하여 지금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1월 10일 전까지 해당 사업자로 24년 12월달 매입 발생된다면 24년에 설립한 법인으로 보아 세액감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을 한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인정안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후 법인전환을 통해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고 싶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22-법인-0586에 따르면 적격 법인 전환에 해당된다면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 기간을 승계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적격 법인 전환에 해당되시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②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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