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0

자금출처조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신고한 증여 금액이 있는 상태에서 고가 부동산 취득 후 자금출처 조사가 나올 경우, 취득재산금액의 100%를 모두 소명해야 하고, 수입에서 지출을 뺀 금액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앞선 질문에서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증여 포함 생애 모든 소득을 긁어모아 영끌로 그 자금을 마련했을때, 100% 소명하는 게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들어서요. 관련 상증법/령, 통칙 모두, 인정되는 소득금액의 합이 취득재산금액에 달해야 한다고 쓰여있고 '지출'을 제외하란 말이 없는데, 혹시 (소득세 차감된)소득금액 합이 취득재산금액의 100%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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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득이란, 총수입금액에서 비용(지출액)을 제외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실제 내 주머니에 귀속된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5년간 번 소득보다 압도적으로 더 높은 금액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 이슈가 있거나 소득탈루의 이슈가 있으므로 자금출처조사가 개시되게 되는 것입니다. 2. 100% 소명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사가 개시되었을 때, 조사관이 소명요청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명하면 되고, 조사관과 잘 소통해나가면서 대응하는 것이 세무대리인의 역량입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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