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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사례문의

2018.08 경기용인기흥 아파트 취득 (A) 2019.07 경기파주운정 아파트 분양권 계약 (B) 2022.08 경기파주운정 아파트 취득 (B) 2024.11 B아파트 양도세 비과세받기위해 실거주 시작 2025.03 A아파트 매도 Q1. 위 사례에서 A아파트 비과세 가능한가요? 2025.03 이후 C아파트 또는 입주권 취득 (비규제지역), 실거주 안할예정 2026.11 B아파트 매도 Q2. B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2027.03 C아파트 또는 입주권 매도 Q3. C물건도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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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 B, C는 모두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며 양도가액 12억 이하라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1. A아파트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1.01.0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서 제외를 하며 실제 주택으로 취득(잔금일)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했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아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B아파트 또한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C아파트 또는 C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B아파트를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3. C도 2년이상 보유하고 1주택인 상태에서 양도를 하는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08 경기용인기흥 아파트 취득 (A) 2019.07 경기파주운정 아파트 분양권 계약 (B) 2022.08 경기파주운정 아파트 취득 (B) 2024.11 B아파트 양도세 비과세받기위해 실거주 시작 2025.03 A아파트 매도 Q1. 위 사례에서 A아파트 비과세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2025.03 이후 C아파트 또는 입주권 취득 (비규제지역), 실거주 안할예정 2026.11 B아파트 매도 Q2. B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2027.03 C아파트 또는 입주권 매도 Q3. C물건도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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