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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에서 일시적2주택자 비과세로 진행관련 문의입니다.

문의드립니다. A빌라 2016년 구입/경기도 부천/당시 비규제지역/와이프명의로 가족과 거주 B아파트 2018년 5월 구입/인천부평/당시 비규제지역/ 혼인하며 신혼집으로 거주/남편명의 C 청약당첨 아파트 2020년 5월 공고/2022년 11월 등기 및 입주 남편명의로 당첨되어 입주함/공고당시 비규제에서 중간에 규제로바뀌었다가 입주당시는 비규제 2023년 10월 현재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A빌라를 지금 매도를 한다고 가정하면, C아파트 등기친 날 기준으로 3년이내까지 B아파트 매도시 비과세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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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의 청약당첨일이 21년 이전이므로 21년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에 해당합니다. 21년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완공일 또는 분양잔금 지급일 중 늦은 날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A빌라를 매도한 상태라면 B와 C간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을 충족하므로 C의 완공일과 분양잔금 지급일 중 늦은 날부터 3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C의 등기일'부터 3년내가 아니라 'C의 완공일과 분양잔금 지급일 중 늦은 날' 부터 3년 내인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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