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5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질문드립니다.

주택 매도시 비과세(1주택)나 기본과세(2주택이상)를 받으려면 2년보유로 알고 있는데 첫번째 주택과 두번째 주택을 비슷한 시기에 취득했습니다. A주택 2022.6 취득 B주택 2022.8 취득 만약 A주택을 2년보유요건을 충족하여 2024.6월 이후에 매도하였다면 B주택은 그 이후 2달만 더 채우면 비과세요건이 충족되는건가요? 아니면 A주택을 매도하여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추가로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가 되는건가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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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주택은 1주택인 상태에서 바로 양도하여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즉, 취득일 ~ 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면 2년 거주)하고 1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시면 되는 것이며, A주택 처분일로부터 다시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중 보유기간 요건은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양도시기까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종전에는 보유기간을 재기산하는 제도가 있으나, 현재는 폐지되어 1세대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재기산하지 않습니다. 즉, B주택의 취딕시기가 2022년 8월이라면 보유기간 요건에 있어서는 현재 이미 2년이 경과되었기에 충족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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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예전에는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재기산하였으나, 현재시점에는 해당 사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 주택별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A주택의 경우, 과세로 양도한 뒤, B주택을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양도할 때 세제혜택을 볼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된 것은 세액차이가 크게 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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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매도시 비과세(1주택)나 기본과세(2주택이상)를 받으려면 2년보유로 알고 있는데 첫번째 주택과 두번째 주택을 비슷한 시기에 취득했습니다. A주택 2022.6 취득 B주택 2022.8 취득 만약 A주택을 2년보유요건을 충족하여 2024.6월 이후에 매도하였다면 B주택은 그 이후 2달만 더 채우면 비과세요건이 충족되는건가요? 아니면 A주택을 매도하여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추가로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가 되는건가요? -->b주택은 2022.08월부터 2년이상 보유및 취득당시 조정대상 지역이면 2년거주 하시면됩니다 a주택 매도일부터 다시 보유해야하는것이 아닙니다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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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 보유기간이 2년 이면 됩니다. A주택은 과세 처리되고 남은 B주택은 A주택과 별도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B주택의 보유기간(취득시 조정지역이었다면 거주요건도 필요)만 따져서 비과세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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