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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여부

임대사업자를 내고 업무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공실로 두었거나 실사용했을시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면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양도세를 중과받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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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법에서는 주택 수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합니다. 즉, 업무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환급을 받아왔고 공실로 두었다면 업무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나 최근에 사용을 하셨고 전입신고 등을 했다면 명백하게 거주용으로 보고 주택 수에 포함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세 주택 수에서 빼고 싶다면 다시 업무용으로 임대를 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사업자가 비주거용 임대업 이라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거용 임대업 이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주택이 아닌 용도라는 것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것보다는 현재 양도소득세의 중과가 유예 중인 상황으로 대부분 중과세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알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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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사업자를 내고 업무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공실로 두었거나 실사용했을시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면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양도세를 중과받나요? -->오피스테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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