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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 후 부모님께 양도

청약이 당첨이 됐습니다(지방). 그런데 결혼할 분이 이미 서울에 1주택자여서 제가 청약당첨된거를 계약을하면 2주택자가 되어서 세금이 많을 것같아서 부모님께 양도를 하려고하는데 되는 건가요. 그리고 된다면 세금이랑 이런문제는 어떻게 될까요(양도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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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으로 인하여 1주택 및 1분양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비과세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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