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1

2주택 예비부부 비과세 문의

제가 현재 부산에 살며 2주택소유중이고 와이프는 무주택상태이고 혼인신고는 아직 안했습니다. - 재건축아파트를 2010년에 매수하여 23년에 준공이 되어 현재 거주중입니다. (거주기간 10년) - 위 주택으로 인해 이주비가 발생하여 대체주택구매하였고 현재 재건축조합설립전입니다. (거주기간 3년) 경기가 어려워 대체주택을 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전 와이프에게 대체주택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문의사항 1. 대체주택을 3년이내 팔면 비과세인지? 2. 혼인신고전 와이프가 대체주택을 매수하고 혼인신고후 5년이내 판매시 비과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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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현재 부산에 살며 2주택소유중이고 와이프는 무주택상태이고 혼인신고는 아직 안했습니다. - 재건축아파트를 2010년에 매수하여 23년에 준공이 되어 현재 거주중입니다. (거주기간 10년) - 위 주택으로 인해 이주비가 발생하여 대체주택구매하였고 현재 재건축조합설립전입니다. (거주기간 3년) 경기가 어려워 대체주택을 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전 와이프에게 대체주택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문의사항 1. 대체주택을 3년이내 팔면 비과세인지?-->안됩니다 대체 주택을 팔면 안됩니다 2. 혼인신고전 와이프가 대체주택을 매수하고 혼인신고후 5년이내 판매시 비과세인지? --아내가 매수후 2년이상 보유하고 나서 혼인후 10년이내에 양도시 비과세 가능할수 있습니다 관련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18416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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