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7

분양권 취득세 계산시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질문) 취득세가 1% 인지, 다주택 취득세로 계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본인은 무주택으로 24.09 청약 당첨되었으며, 분양권 계약일(24.10)입니다. - 분양권 계약일 당시 제출한 등본에는 본인(무주택), 동생(1주택), 동거인A(1주택) 이었습니다. 2. 24년 11월 동거인A(분양권 계약시 등본상 동거인A)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 (참고) 동거인A는 1주택자(취득: 24. 08) 3. 이러한 경우 분양권은 계약일 기준 본인, 동생까지 2주택으로 산정 취득세는 1%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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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주택 취득일(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하신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동생과 별도세대로 보아 동생분 주택수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신고하신 배우자가 분양권 계약일(24.10)기준으로 1주택자였으므로 결국에는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비조정지역이라면 1%~3%가 적용되며, 조정지역이라면 8%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비록 분양권 계약일 시점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이었지만 주택 취득시점에는 동일세대에 해당하므로, 분양권 계약일 당시 '주택 취득일 현재 시점의 세대별 주택수'로 주택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주택 취득일 현재 동생분과 세대분리가 안 되어있다면 3주택(본인+배우자+동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비조정지역이면 8%, 조정지역이면 12%가 적용됩니다. 취득세 문의는 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으로 인하여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제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분양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2주택자로 취득세를 부담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한 소유주택을 말한다) 수에서 제외한다.(2024.03.26 개정) 4. 주택 수 산정일 현재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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