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07-27

20년 5월 분양권의 취득세율이 궁금합니다

2020년도 5월에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주고 구매했습니다 최종 3억8천에 신고가 되었고, 22년도 말에 입주예정입니다 찾아보니 해당지역은 20년도 11월부터 조정대상 지역이 되었고 그 이전에는 아니였습니다 궁금한 것은 1. 분양권 매수 당시에 기존 3주택 이하였다면 취득세율이 1%, 4주택 이상이였다면 4%로 계산되는게 맞나요?혹은 2주택 이하 1%, 3주택 이상 4% 인가요? 2. 취득세 계산기에 보면 거래금액 말고도 시가표준액이란 항목이 있던데, 분양권의 경우 기준이 분양권 매수금액(거래금액) 3억8천이 되는 건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07.10 이전에 계약한 분양권은 종전 취득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종전의 취득세 규정은 1~3주택까지는 3%, 4주택 이상부터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 분양권 취득인 경우, 분양가액인 3.8억을 기준으로 위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