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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교사 장기렌트 비용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어머님께서 눈높이 학습지 교사로 일을 하고계십니다. 장기렌트의 경우 업종코드에 따라 비용처리 가능 여부가 다르다고 알고있습니다. 어머님께서 간단히 알아보신 결과, 개인 사업지이긴 하지만 특수 고용직이라 비용처리가 안된다고 들으셨다고 하는데, 정확한 정보를 알고싶어서 여쭙고자 합니다. 업종코드가 940908이 맞는지, 장기렌트 비용처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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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기렌트비용도 당연히 공제 가능합니다. 어머니께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을 장부에 반영하여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므로 렌트비용도 장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실상 장부 작성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복식부기 장부 의뢰를 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시면 20% 기장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절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추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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