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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연세 계약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2024.1.3에 상가 임대차 연세 계약을 했습니다. 임차인은 제 이름이고 사업은 하지 않고있고 근로소득자입니다. 계약 시 제가 바로 입금이 어려워 아버지 통장에서 먼저 나갔고 제가 아버지께 입금했습니다. 이 경우에 제 연말정산에 이걸 반영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할 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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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가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개인 연말정산이 아닌 사업용 필요경비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에 대한 연말정산은 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버지 통장에서 선지급했으나 상환하셨다면 그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자의 상가 임대차계약으로 연말정산을 받을 수는 없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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