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7

[월세 세액공제] 임대차 계약서 중 오기가 있을 때

안녕하세요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위해 계약서를 검토해보다가 오기를 발견하여 문의 드립니다. 임대차 건물 소재지에는 문제가 없는데, 계약 당사자 임차인의 현 주소에 오기가 있습니다... 계약할 때, 당일 전입신고할 예정이었으므로 임차인 주소를 임대차하는, 이사 오는 건물 주소로 적었으나, 실수로 전입신고를 이틀 늦게 해버렸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임차인의 주소가 당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이럴 때 월세 세액 공제 받는 데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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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과세 원칙을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실제 지급한 내역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다면 임대인의 주소가 다른 정도의 오기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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