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9

부모자식간 증여 및 무이자 차용금액의 합산 한도

부모 자식간(성인)의 경우 10년에 5천만원까지 가능하고 돈을 차용하는 경우 2억1,700만원까지 연 4.6% 이자율로 계산했을 경우 연이자가 1천만원을 넘지 않아 증여세 비과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5천만원은 증여를 받고 2.17억은 무이자차용으로 원금 분할납부를 진행하면 총 2.67억원의 금전 이동에 대한 세무소명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말씀주신 사항은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액이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남은 차입금액에 대해서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차입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주고받지 않더라도 실제 차입이 인정될 수 있는 절차가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매월 정해진 날짜에 분할하여 일정 수준의 원금을 상환해야 하며, 상환기간은 5~10년 이내로 너무 길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상환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남은 잔액에 대해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계획이 차용증에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차용일자와 차용금액 2) 채무변제방법 (은행, 계좌, 예금주, 무이자 약정 등) 3) 차용증의 목적(주택 구입 자금 등) 4) 상환일(변제기일) 5) 상호합의 시 조기상환이 가능하다는 약정 6)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서명 및 날인 또한 공증, 내용증명, 이메일 등 차용증이 작성된 날짜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채권자와 채무자의 차용증 작성일자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