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6 저도 궁금해요!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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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세법문의
상품권 판매대행사, 상품권 매매업간의 거래
상품권 110,000원에 대하여 10%할인된 금액에 구매하였습니다.
상품권 판매대행사, 상품권판매사는 겸업사업자입니다.(면세업종 상품권매매업포함)
상품권판매사가 할인율 10%에 대하여 공급가액10,000원/ 부가세 1,00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상품권 매매업자는 고객에게 104,500 5% 할인된금액에 판매하여 총 수익금은 5,500원입니다. 그렇다면 부가세 1000원에 대해서 납부하고 종소세는 4,500원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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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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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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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미술품 및 관련 상품 대행판매 후 작가에게 수익금 지급시 세금
원작자가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상품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원천징수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행사는 원작자의 상품을 대신 판매해준 것이므로 원천징수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에 대해서 원작자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국내 생존해 있는 원작자의 미술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원작자의 미술품을 판매한 것이라면 원작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원작자의 미술품이 아닌 다른 상품을 판매한 것이라면 원작자는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과정이 어찌됐든 원작자에게 별도의 원천징수신고 없이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상품권매매업, 상품권 중개 관련 질문
문화상품권을 중개나 판매방식으로 유저가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회사의 운영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업종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 상품권을 회사의 책임하에 매입하여 모바일 형태로 재판매하는 경우는 '상품권매매업'
2) 단순히 상푼권 판매업무를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형태이면 '상품권판매대행업'
온라인으로 상품권을 매매하는 경우 오프라인보다 마진율이 적어서 수익이 미미할 수도 있으나,
마진여부와 상관없이 이와같은 거래를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 등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1) 상품권매매업에 해당한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 외 기타 금융업”으로 서 부가세법상 면세사업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등 발급의무가 없으며 매입시 관련 매입세액도 불공제됩니다.
또한, 상품권 판매액 전액을 매출로 인식하고 판매된 상품권구입액을 매출원가로 처리합니다.
2) 상품권판매대행업에 해당한다면,
상품권 판매대행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고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수수료를 매출로 인식합니다.
아래 관련법령 및 예규 참조하세요.
소득46011-10398(2003.09.23)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는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상품권 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상품권의 판매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제도46011-11710(2001.06.26)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상품권의 매매(구입 후 재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 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므로 상품권의 매매를 새로이 개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서면부가2017-1727(2017.07.30)
상품권매매업과 판매대행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상품권 판매대행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상품권매매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모바일상품권 관련 사업(부가세신고 주체)
단순히 상품권 유통을 중개만 하는 경우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매출액은 중개수수료에 한정되고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상품권매매업은의 형태로 진행하시게 되면 부가세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품권 판매액 전부가 매출액이며, 상품권을 사들인 금액이 매입액이 될 것입니다.
다만 상품권의 매매뿐만 아니라 상품권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게 하는 서비스일 경우에는 일반적인 오픈마켓의 경우처럼 세무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질문자님은 중개수수료에 대해 부가세 또는 종소세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용돈벌이 상품권 부업 관련 질의
1. 상품권을 계속, 반복하여 매입하여 판매한다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자미등록가산세(미등록 기간의 수입금액의 1%, 간이과세자는 0.5%)가 부과됩니다.
2. 참고로 매출과 수익은 동일한 용어입니다. 수익(매출)에서 비용(매입)을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월 1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연 기준 1,200만원의 소득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까지는 6.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까지는 16.5%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상품권의 연 소득 1,200만원이 추가로 발생한다면 추가소득의 16.5%인 약 198만원의 세금이 추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주택구입출처자금으로 입증되는 금액은 '소득금액'입니다. 따라서 연간 매출이 아닌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신고된 '소득금액'이 자금출처로 입증할 수 있는 본인의 자금인 것입니다. 기재하신 상황으로 볼 때 매출이 많더라도 소득이 적기 때문에 자금출처로 입증할 수 있는 소득은 매우 적은 것이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광고비 협찬상품권 회계처리 방버
유가증권의 성격이므로 숙박권 매입시 상품권 등으로 계정과목을 새로이 만드시고, 고객에게 지급시 수수료 등 대체하시고 원천징수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숙박권은 결국 비용처리 될 임시계정일 것이므로 매입시 계정과목 구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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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부가가치세
절세단말기, 결제대행(PG) 탈세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절세단말기, 결제대행(PG)사를통한 탈세에 대해 국세청의 입장을알아보려고 합니다.얼마 전부터 제가 수임하고있는 사업장의 사장님들이결제대행 PG사에 대해알고있는지를 많이 여쭤보셨습니다.저는 PG사 업체를세금신고 해본적이 있는세무사로이 부분이 얼마나 위험한지그리고 추후 어떤 위험이될지 너무 잘 알고있었습니다.그래서 거래처 사장님들께'절대' 안된다고 말씀드렸고,결제대행사(PG)를통한 매출이 없게 만들었습니다.그리고 얼마 전국세청에서 불법 결제대행(PG)업체 중 43개의 업체를긴급점검한다는 안내문이 내려왔습니다.첨부파일절세단말기.pdf파일 다운로드금융감독원은 '절세단말기'로 가장한미등록 업체의 불법 및 탈세행위가 온라인,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성행하고 있음을파악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키로 하고가맹점의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왜 문제가 되나?결제대행(PG)의 멘트는간단합니다.우리가 사업체의 매출을대신 신고해주겠다.매출을 대신 신고해주기때문에전혀 문제가 없고, 부가세에서 '얼마'종합소득세에서 '얼마'를절세할 수 있다.대신 세금을 안내는 대신에'우리에게 수수료를 줘라'라는 식으로 자영업자들을꼬드깁니다.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사업체에 귀속되어야하는 매출이다른 곳으로 가기에불법 매출쪼개기가 될 수 있고,결제대행사(PG)가 매출을신고안한다는 것이 가장 큰문제입니다.금감원에서 분석결과절세단말기를 통해다단계로 결제 정보가전달되면서실제 판매자의매출내역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는점을 악용해 가맹점 매출자료를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수법을쓰고 있었습니다.사업장에 일어날 '문제'① 매출누락으로 인한부가세, 종합소득세 발생매출누락 부분에 대한10%가 부가세로 나오고종합소득세 소득금액에+ 누락 매출부분이 들어가기에어떤 세율을 적용받을지는소득금액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그리고 무서운 것은가산세입니다.조사는 바로 나오지않습니다.2-3년 치를 달고 나오기때문에가산세가 어마어마합니다.②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물론 결제대행사(PG)사의법 위반이지만,이를 알고도 용인한사업주에게도 처벌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결제대행사(PG)를불법으로 사용하지 않으셔야 하는이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혹시 사용하셨던 사업주분들은당장 중단하시고, 세무사와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편하게 문의주세요.첨부파일절세단말기.pdf

종합소득세
[작가편] 4. 저작권 소득을 얻었습니다. (소득세) ② 재판매보상청구권
3)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미술품 추급권 소득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성신여대 박지영 교수님의 [아트 비즈니스]를 참고하였습니다. 미술품 추급권(Artist’s Resale Right, Droit de suite)이란, 예술가의 작품이 2회 이상 재판매될 경우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예술가나 유족들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영국에서는 작품가격에 따라, 50,000유로 미만 4%∼500,000유로 이상 0.25%를 추급권 로열티로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왜 이런 제도가 필요할까요? 미술품은 원본이 작가의 손을 떠나면 이후 아무리 가치가 높아지더라도 저작자인 작가에게 보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추급권은 이런 한계를 보완해 작가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신진 작가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추급권은 1920년 프랑스가 가장 먼저 도입했으며, 2001년 9월 추급권에 관한 EU 지침이 채택되어 현재 모든 EU 회원국이 추급권 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합니다. 국제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베른협약에도 추급권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 권리는 추급권을 법적으로 인정한 국가의 작가만이 누릴 수 있고, 작가 사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추급권의 장점은 위에서 말한 작가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점 외에도, 유족들이 작가의 유산을 관리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점, 거래의 기록이 투명해질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구매자의 부대비용 부담이 커지고, 추급권에 따른 조세 행정 부담이 커지고, 미술시장 큰손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걸 꺼려 미술시장이 위축된다는 점이 꼽힙니다. 실제로 추급권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작품 데이터베이스가 갖춰져야 하고, 미술품등록제도 선결되어야 합니다.2021년 7월에 발표된 [미술진흥법안]에는 아직 입법화되지는 않았어도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이라는 개념과 함께 유럽의 추급권 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디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에 발표된 우리나라 [제3차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서 등장한 [추가보상청구권]이라는 개념을 미술에 한해 구체화한 것이기도 합니다.법안에 의하면, 작가는 미술품이 재판매되는 경우 재판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매보상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미술진흥법안 제25조 제1항)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오직 최초의 저작자에게만 부여되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지만, 작가 사후 30년간 존속되므로 법정상속인은 상속받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직 보상금 요율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단, 예외적으로 ①재판매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②업무상저작물인 미술품의 경우, ③컬렉터가 원작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3년 이내에 재판매하면서 재판매가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재판매보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세 번째 예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재판매보상금을 작가에게 준다면, 그것은 누구의 부담일까요? 유럽에서는 작품을 구매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듯 하지만, 경제학적으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분담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재판매보상금이 없는 경우 작품값이 저렴해져서 상대적으로 주목받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컬렉터들은 작품 중에서 가능하면 3년 이내에 환가할 수 있고 그 가격도 2000만원 미만인 작품을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시장성이 좋은 인기작가의 저가 작품으로 수요가 쏠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요, 정부는 재판매가액을 조절하면서 시장을 컨트롤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한편 재판매보상청구를 작가가 일일이 챙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음악저작권협회처럼 재판매보상금을 전문적으로 징수하고 분배하는 기관도 출범할 예정입니다. (미술진흥법안 제26조 제1항)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재판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보상금이 발생한다면, 재판매가 추적이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재판매 추적의 기초가 되는 것이 [정보제공청구권]입니다. (미술진흥법안 제27조 제1항) 미술진흥법안에 의하면 미술품 유통업자는 재판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로서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이 미술품의 유통도 모니터링이 되는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소득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기존 저작권 소득과 마찬가지로 사업성을 놓고 소득을 구분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작가가 작품활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재판매보상금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포함될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재판매보상금청구권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지금과 같이 일단 기타소득으로 구분할 것으로 봅니다.한편 제3차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는 [초상등재산권]도 포함되었습니다. 일명 퍼블리시티권이라 불리며,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말합니다. 세상에는 이미 그런 상업 거래가 많았는데, 판례로만 규율하다가 오랜 진통 끝에 결국 명문화되는 모습입니다. 미술의 세계에서도 앤디 워홀이 마릴린 먼로를 실크스크린으로 표현한 이래, 유명 인사의 아이덴티티는 시각예술의 오브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초상등재산권은 인격적 요소를 감안하여 생전에 양도는 불가하되, 상속은 인정한다고 합니다. 초상등재산권으로 이한 소득이 세법에서 사업소득이 될지 기타소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아이덴티티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용할 수는 있지만, 결코 영리를 목적으로만 개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작권 관련 소득에 연동하여 세법 체계에 대격변이 예상된다 하겠습니다.(2) 저작권 소득 귀속시기저작권소득의 대표적인 모습이 조건과 대가를 정해 저작물을 이용하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팝아트 작가가 캐릭터디자인을 제품에 사용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양 당사자는 사용조건과 대가에 대해 계약을 체결합니다. 대여조건은 정액기준도 가능하고 매출액비례기준도 가능합니다.계약이 체결되고, 상대방이 작가의 작품을 이용하였고, 계약에 따른 대금청구가 가능해지는 때, 소득의 실현가능성은 매우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의4호) 이때가 저작권 소득의 귀속시기입니다.(3) 저작권 용역 면세부가가치세에서도 저작권 용역은 중요합니다.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저작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면세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1호 아목) 이 내용은 뒤에서 설명할 프리랜서의 부가가치세 면세 조건과 똑같습니다. 이때 미술저작물의 저작권 용역 공급이라고 하면, 복제권, 전시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그러나 개인이 아닌 법인이거나, 물적 시설이 있거나,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면세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면세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면세는 아트딜러편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부가46015-1210, 1993.07.13[질의] 자유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년간 사용료의 합계가 2천만원에도 못 미치고, 사진 원고 제작에 들어가는 실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소득이 1천만원도 안 되는 영세한 직업 사진작가들입니다. 그러나 간혹 세법상의 법률해석의 차이로 자유직업소득자로 분류하는 데에 다른 의견이 발생하기에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아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현재까지 사진원고대여중계업체에서는 판매대금의 10%를 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오고 있으며, 작가들에게는 소득세만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불해오고 있는데 이것이 적법한지 여부[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아)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부가46015-186, 2000.01.22[질의] 본인은 언론사인 갑법인에 출판물에 대한 저작권료(인세)를 지급하였던바 갑법인 회계담당자는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10%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본인이 알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는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법인에 지급한 저작권료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98, 1991.01.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가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조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권리금 세금 원천징수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리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권리금과 관련된 세법 사항 정리를 해보겠습니다.권리금이란?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신규 임차인이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에 대한 유,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서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권리금에는영업 권리금(영업시설 및 고객 명단, 노하우 등을 인정받은 경우),시설 권리금(인테리어 등 시설 비용을 인정받은 경우),바닥 권리금(유동인구가 많거나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경우)이 있습니다.권리금 세금 정리(원천징수 여부 포함)1. 권리금을 받는 양도자부가가치세권리금을 받는 자가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양도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양수인에게 받으시고 이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때 신고하게 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 금액 제외분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법인세권리금을 받는 법인은 권리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 영업 외 수익으로 법인세를 9% 또는 19% 납부하셔야 합니다.이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종합소득세권리금을 받는 개인사업자는 권리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때인정되는 필요경비는 60%입니다. 따라서 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은 권리금의 40%가 되겠습니다. 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의 경우라면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을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권리금의 액수는 그 이상이기 때문에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해야 합니다.예를 들면, 포괄 양수도 조건으로 부가가치세 없이 1억 원의 권리금의 계약을 하게 된다면 필요경비는 60%인 6천만 원, 기타소득금액은 4천만 원이 되고 이 금액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됩니다.이때, 그러면 실제 양도인이 받게 되는 영업권 대가는 1억 원이 아닙니다.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한 세후 금액을 받게 될 것입니다.원천징수세율은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세 포함)입니다. 따라서, 위 예시에는 1억 원 - 1억 원 * (1-60%) * 22% = 91,200,000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2. 권리금을 지급하는 양수자부가가치세권리금을 지급하는 자가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양도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양도인에게 지급하시고 이 금액을 전액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에 0.5%만큼만 공제되기 되고, 매출세액이 없더라도 환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여 권리금을 산정해야겠습니다.법인세 및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 계상권리금 지급 분에 대해서는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받아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기준내용연수는 5년이고 정액법으로 분할하여 비용처리하셔야 합니다.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권리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다음 해의 2월 말까지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서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신고 및 납부위의 사례를 다시 가져와서 보겠습니다.원천징수세율은 기타소득금액의 22% 즉, 1억 * (1-60%) * 22% = 8,800,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제외한 91,200,000원을 양도자에게 지급하고, 세무서와 지자체에 8백만 원과 80만 원을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권리금 계약서우선, 권리금 계약서 샘플을 첨부 드리고,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첨부파일권리양도계약서.hwp파일 다운로드현재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서를 보시고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협의가 완료된 권리금에 대해 어떤 품목이 포함이 되어있는 건지 별지를 이용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세부 품목, 개수까지 정리해서 최대한 자세히 적으신 후 계약 후 변동되면 권리금의 조정을 요구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전 임차인 상가에 계약되어 있는 약정, 렌털 상품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포스기, 세콤, 정수기 등 양수인의 필요한 내용이면 괜찮지만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면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계약 이전에 협의를 보셔야 합니다.특약사항 문구를 이용해서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명시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에 문제가 생기면 권리금 지급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위 권리금 계약은 무효이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계약금을 지체 없이 반환한다. ' 등의 문구 등을 기재해놓는 것을 말씀드립니다.권리금 세금계산서원칙원칙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권리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에 대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양도인은 부가가치세 납부, 양수인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은 아래에 있는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의 모든 것(종이세금계산서양식/의무발행/발행방법/발행기간/홈택스)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금...blog.naver.com포괄 양수도 조건하지만 권리금에 대해 포괄 양수도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양도인의 부가가치세 납부, 양수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의무가 아닙니다. 또한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면제됩니다.*** 하지만, 포괄 양수도 계약의 조건은 굉장히 복잡하니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받으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개인기장전문세무사]주택 신축 판매사업자 세금 (자연셈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오늘은 많은분들이 궁금해하셨지만 세무사들조차 잘 모르는 주택신축 판매사업자 세금관련 되어서설명 드리겠습니다.주택신축 판매사업자 세금 이슈는?종류 세무상 쟁점 비고취득세·기본적으로 일반 개인처럼 취득세를 부과함.·주택신축을 위한 멸실용 주택은 중과세 적용하지 않음(단, 유예기간있음)·국토부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해 주택취득일로 부터 3년내 멸실하거나, 7년이내에 주택신축 판매 해야함.·국토부에 미등록시 관할세무서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멸실하거나 3년이내에 주택신축판매를 하면 일반세율을 적용받을수 있음.부가세·85제곱미터이상 분양시:관련 건설비용등 매입세액공제가능함·토지,85제곱미터 이하 분양시:관련 건설비용등 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함.보유세·재산세:일반개인처럼 똑같이 과세함.·종합부동산세: 공사중인 기간동안은 과세 제외 가능함.·미분양 주택은 5년간 과세 하지 않음(합산배제를 매년9월에 신청해야함)종합소득세·양도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과세함.·주택신축 판매업은 세법상 건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특법7조)이 가능함.·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은 분양에 따른 부가세가 발생함.·직접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도급해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분양시에는 건설업이 아닌것으로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도 적용되지 않음.주택신축판매사업자 자주묻는 질문은?Q:주택을 완공하고나서 미분양택을 일시 임대주려고 합니다 . 미분양주택은 개인이 보유한 다른주택에 합산되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나요?A:미분양주택은 9월에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하시면 과세 제외 가능합니다 .Q: 미분양주택을 임대후 양도하면 양도세로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나요?A:일시임대는 종합소득세로, 일시임대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세로 신고해야합니다.Q: 주택신축용 해서 멸실용주택으로 취득세 중과배제를 받고 나서, 중도에 설계변경을 해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 했다면 당초 취득세 중과배제 받은것 추징 당하나요?A:case1.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추징하지 않음.case2.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작을을 경우 :추징함.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부가가치세
'간이'에서 '일반'으로, 일반과세자 전환통지 관련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분들에게 도움될만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전환처음 사업을 시작하실 때 '간이과세자'는 세금이 안나온다는 말에 부가세 환급을 포기하고,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내신 사장들이 많습니다.그러나 '간이과세자'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세법에 따라1년 매출이 *8,000원 만원*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작년 매출이 *8,000만원*이 넘어가신 분들은 국세청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서를 받으셨을겁니다.그 경우 1-6월까지는 '간이과세자'로서의 혜택을 받고, 7월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일반과세자' 전환 통지서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부가가치세 대비방안'일반과세자'로 전환되게 되면, 부가세 신고의무가 1회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1-6월 매출은 7월 25일까지 신고하셔야하며, 7-12월 매출을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합니다.또한 '간이과세'일때는 고민하지않거나, 덜 고민했던부가세에 대한 대비를 해두셔야합니다. * 부가가치세 대비 방안① 부가가치세 매입자료 '잘!' 챙기기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적격증빙'은 4가지로 분류되어있습니다.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입니다.간이과세자일 때는 미처 챙기지않았던 누락된 증빙들을 적극적!으로 챙겨주셔야합니다. 또한 홈택스에 등록누락된 카드가 없는지, 담당 세무사님이 비용처리하시는 카드중에 누락된 카드사용내역은 없는지 확인해야합니다.*사업용 계좌에 연동된 사업자카드가 아니더라도 사업주명의의 카드는 전부 등록이 가능합니다.*서울페이, 이음카드 등 지역화폐는 사업용카드 등록이 안되기에, 반드시 사용내역을 보내주셔야 공제가능합니다.*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말씀하시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하셔야 공제가능합니다.*거래명세표는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로 수취하시길 바랍니다.② 매출을 '잘!' 신고하기배달앱들이 많아지고, 다양한 결제수단이 등장하면서 매출누락이 발생하여,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간이과세자'일때도 매출누락은 문제지만,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 매출누락이 발생하면 누락된 매출의 10%를 불어난 가산세와 함께 고지받게됩니다.따라서 배달 어플을 이용하시는 음식점 또는 온라인 판매 사업장을 이용하시는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체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됨과 동시에 매출을 누락없이! 꼼꼼하게! 신고하셔야합니다.③ 그 외 부가가치세 절세방안*신용카드 사용하기/ 현금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핸드폰비, 공기청정기 렌탈 등 각종 자동이체를 신용카드로 걸어두셔야 합니다.*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은 경우 지체없이 담당세무사에게 전달해 등록요청하셔야 합니다.*차량 구입 및 리스, 렌탈 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하셔야 합니다.부가세의 경우 자료싸움이기때문에 세무사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사장님과 세무사와의 소통'이 중요합니다.누락된 비용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 나서서 확인하는 세무사를 만나는 것이 부가세 절세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종합소득세 대비방안'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동일합니다. 다만! 매출이 높아지셨기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셨을 거니 종합소득세 대비도'미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대비 방안①초기투자비용(인테리어 등) 누락하지 않기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 특성 상 '간이'유형으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사장님들은 인테리어나 비품 등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지 않습니다.그렇다고 이 부분에 대해 비용처리를 누락한다면, 비용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셨어도 계약서 및 이체내역으로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이체내역과 계약서 등 반드시 지참하여 세무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② 인건비 신고 누락하지 않기매출이 작았던 '간이과세자'때는 신경쓰지지않았던 인건비 신고에 대해 이제는 신경 쓰셔야합니다. 사장님 매출이 오르셨기에, 그에 맞게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도 올리셔야합니다.다만, 4대보험신고 및 고용신고는 항상 이슈가 있기에 세무사와 상담 후에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가족 또는 지인들도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모든 인원을 4대보험 취득하시는 것보다 세무사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③청첩장 또는 부고문자를 모아두자청첩장이나 부고문자는 한 건당 최대 2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첩장이나 부고문자를 모아두셨다가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 받으시길 바랍니다.④ 노란우산공제 등 소득공제상품을 이용하자노란우산공제 등 소득공제상품을 이용하시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금액은 너무 많이 하지마시고, 세무사와 상의 후에 적정한 금액을 납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지금까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장님들을 위한 글을 적어보았습니다.많은 사장님들께서 이미 기존의 세무사무실에서 꼼꼼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받고 계실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장님들도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