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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2주택 예정입니다 조언구합니다.
아래와 같은 현재상황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불가합니다.
질문1) A주택 잔금시점에 2주택 취득세가 몇%부과될까요? 또 보유세 중과세대상일까요?
질문2) 양도소득세를 최대한줄이기위한 매도전략을 어찌짜면 좋을까요?
- A주택 19.7월 분양권 공급계약.22.9월 잔금 및 등기예정(당시 비조정, 현재 조정지역)
- B주택 현재기준 계약예정 및 22.5월 잔금 및 등기예정(현재 조정지역)
공시지가 각각5억미만 합산 9억정도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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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주택은 20.07.10 이전에 계약했으므로 과거의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과거의 취득세 규정은 3주택까지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A주택 등기시, 주택 취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2.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 기준의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올해2023년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B주택뿐입니다. A주택을 22년 9월에 취득한다면 6월 1일 기준으로는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현재 모두 조정지역이므로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기존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B주택을 A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다면 기본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B주택은 기본세율로 과세가 되고, A주택은 추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B주택을 A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 양도한다면 두 주택 중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 받고, 양도차익이 큰 주택은 추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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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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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취득세
2주택예정입니다. 조언구합니다.
1. A주택은 20.07.10 이전에 계약했으므로 과거의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과거의 취득세 규정은 3주택까지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A주택 등기시, 주택 취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2.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 기준의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올해2023년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B주택뿐입니다. A주택을 22년 9월에 취득한다면 6월 1일 기준으로는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현재 모두 조정지역이므로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기존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B주택을 A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다면 기본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B주택은 기본세율로 과세가 되고, A주택은 추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B주택을 A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 양도한다면 두 주택 중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 받고, 양도차익이 큰 주택은 추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적용 및 매매 순위 조언구합니다.
안녕하세요
1/3번 매매 후에 마지막 매도시점으로부터 평택아파트를 2년 보유/2년 거주 하고 매도 하시면 2번은 비과세 적용 가능하십니다.
다만 올해 6월1일 부터 분양권은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관계없이 1년미만 보유시 70%, 1년이상 보유시 60%로 중과대상 분양권 범위 확대 및 세율이
인상되니 1번 매도 의사결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2주택 예정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문의
1. 취득세
취득세에서 주택수 산정시,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골집의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라면 조정지역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주택 취득세율인 1.1%~3.5%의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감정가액이 1,900만원인 것으로 보아 시골주택의 공시가격은 1억 이하로 보여집니다.
2. 양도소득세
시골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조정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조정지역 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 시골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종합부동산세
매년 6/1기준으로 보유하고 계신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는 것입니다. 시골주택의 공시가격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종합부동산세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비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모님 2주택 중 1주택 매매예정 양도소득세vs증여세
1.
1) 증여받을 경우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증여재산 3.5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48,500,000원입니다.
2) 양도할 경우
A주택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닐 경우, 3.5억에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56,617,000원입니다. 실제 양도를 한다면 시가 상당액을 부모님에게 실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한다면 A주택은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2. 원칙적으로 양도대금 중 일부를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부담없이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조정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문의
1. 취득세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취득세율은 기본세율(1~3%)이며
1년이내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8%가 적용됩니다.
2. 공동명의여부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나누어 세율을 낮추어 적용받을 수 있고,
종부세에서도 1세대1주택과 인당 6억공제중 선택할 수 있기때문에
일반적으로 공동명의를 추천드리나
지분율만큼 취득자금을 부담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생길수 있으므로
취득자금 납입이 가능하신 정도의 지분율로 명의를 하시거나 단독명의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 재산세, 종부세
재산세와 종부세는 6.1.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양도하는 쪽에서는
6월 전에 처분하는것이 자연스럽게 이득이 됩니다.
현재 종부세에서 일시적2주택에 관한 감면 혜택이 없는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입법등을 통해 해결한다고는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될지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아래 4월 11일자 기획재정부 종부세 관련 내용 안내드립니다.
(기획재정부 입장) 이사,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검토하겠음
- 그간 정부는 '22년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속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였음
- 다만,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추가적인 입법조치가 필요함
* ➊ 기본공제 (일반: 6억원 → 1세대 1주택자: 11억원)
➋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①부부 각각 6억씩 총 12억원 공제를 받는 방법과②1주택자로 11억원 공제+고령자·장기보유 공제받는 방법 중 택1) -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라는 일관된 정책기조의 연장선 상에서 법 개정을통해 이사·상속 등 일시적 2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임
- 이 경우 일시적 2주택자는 지난 3.23일 '22년 공시가격 상승 관련
종부세 완화 방안으로 발표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➊'21년 공시가격 적용 및 ➋고령자 납부유예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음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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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강서구 양도세 전문세무사][마곡 양도세 전문세무사][양도세전문세무사][기장전문세무사]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 양도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부동산 매매 개인사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란?▶️ 매매차익 예정신고 대상은 소득세법 69조 1항에 따라토지, 건물(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은 제외입니다)의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는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 자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이행해야 합니다.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가면세되는 사업자도 과세 사업자처럼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때는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신고해도 무기상 가산세가 없습니다.▶️ 무신고 시 가산세 20%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매매 법인의 경우 부동산 양도 후 그다음 연도 3월에 법인세 신고할 때 양도차익을 반영해서 신고하면 되지만,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경우 양도세를 준용하여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이랑 헷갈리셔서 양도세 신고를 안 하셔서 무신고 가산세 폭탄 나온 케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이점 주의해야 합니다.⭐️매매차익 예정신고 시계산 구조는?매매차익 예정신고 계산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case1. 다주택자 중과(2주택자 기본세율에 20% 추가과세, 3주택자 기본세율에 30% 추가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 매매사업자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에는 단기 보유 시 중과세율 적용(주택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시 77%, 2년 미만 보유 시 66% 세율)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예정신고에는 기본공제(2,500,000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매매차익 예정신고 계산 구조 특이사항양도가액-) 취득가액실제 취득가액+ 취득세 및 법무사 비용-)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 양도 시 비용(세무사 비용, 공인중개사 비용)=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합니다= 매매차익기본공제( 2,500,000원)가 안됩니다-) 기신 곳 매매차익기 신고한 매매차익 합계액=과세표준*세율단기양도 시에도 기본세율 적용함=산출 세액-기 납부세액기 신고한 납부세액 합계액=납부할 세액case2. 다주택자 중과(2주택자 기본세율에 20% 추가과세, 3주택자 기본세율에 30% 추가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2025.05.09일까지는 중과 배제되므로 2025.05.09이전에는 적용되지 않음]매매차익 예정신고 계산 구조 특이사항양도가액-) 취득가액실제 취득가액+ 취득세 및 법무사 비용-)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 양도 시 비용(세무사 비용, 공인중개사 비용)=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중과 주택은 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매매차익기본공제 (2,500,000원)가 안됩니다-) 기신 곳 매매차익기 신고한 매매차익 합계액=과세표준*세율MAX[ 단기양도 시 중과세율(주) 1, 기본세율(6~45%)+20%~30%]=산출 세액-기 납부세액기 신고한 납부세액 합계액=납부할 세액-(주) 1 주택 1년 미만 보유 시 70%,2년 미만 보유상가 1년 미만 보유 시 50%,2년 미만 보유 시 40%부동산 매매 개인사업자 확정신고는?➡️ 부동산 매매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계산방식에 따라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매매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한 세액은 이 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줍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부동산 수리 비용, 이자비용, 공인중개사 수수료, 재산세 등이 양도세 신고할 때는 다르게 비용 인정이 가능하다 보니예정신고 시 냈던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해당 연도에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한 부동산밖에 없더라도 개인 양도세와는 달리 양도한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예정신고 시 매매차익에 대해서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018년 귀속분부터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만 한 경우에는 예정분 무신고가산세를 50%감면 해줍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비교 ????구분매매차익 예정신고종합소득세 확정신고계산 구조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매매차익* 세율----------------------------------------=산출 세액(주 1)수입 금액-) 필요경비-------------------------------------=사업소득 금액+다른 소득 금액-이월결손금---------------------------------------=소득 금액-소득공제----------------------------------------=과세표준*세율------------------------------------------=산출 세액-기 납부세액(주 1)----------------------------------------------=납부세액필요경비자본적지출, 세무사 비용, 공인중개사 수수료·자본적지출, 세무사 비용, 공인중개사 수수료·수익적지출, 이자비용,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수리 비용 등세율기본세율(중과대상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함)기본세율비교과세예정신고 시에는 비교과세하지 않음미등기양도자산, 비사업용 토지, 다주택의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2025.05.09일까지는 비교과세 안 함), 분양권 양도 시 비교과세 적용함준용 법양도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 납부세액(주1)으로 차가하는 세액은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산출 세액(주1)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매매 개인사업자 등록 전 취득한 주택도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면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재고자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인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부동산 매매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과 사업목적이 있는 거지로 판단합니다 [사전 -2017-법령해석 소득 -0483,2017.10.27]- 다음번에는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 비교과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양도세 관련 문의나 부동산 매매 개인사업자 기장 관련 세무 문의는 아래 엑스퍼트를 통해서 문의하시면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태그#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양도세전문세무사#부동산매매사업자기장세무사#개인부동산매매사업자기장전문세무사#부동산전문세무사#부동산매매업기장세무사#부동산임대전문세무사#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부동산매매사업자예정신고#사업자등록전개인주택주택수포함여부 태그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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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강서구 양도세 전문세무사][마곡 양도세 전문세무사][양도세전문세무사][기장전문세무사]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저번시간에 개인 부동산매매사업자 예정신고및 확정신고에 설명한것에 이어서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 비교과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개인 부동산 매매 사업자 비교과세란?-개인 부동산매매사업자가 매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할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일 경우에종합소득세준용하여 산출세액과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산출세액중 더 큰것을 적용하여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이는 부동산 투기목적이 있는 양도세 중과대상 자산을 사업자등록을 내고 종합소득세 기본세율로 적용받아서 세금을 줄이는것을 막기 위함입니다.비교과세 대상 자산은?-다음과 같습니다①분양권(조합원 입주권은 비교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104조 1항 1호}②비사업용토지 {소득세법 104조 1항 8호}③미등기양도자산{소득세법 104조 1항 10호}④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내 중과대상자산 (2025.05.09 이전까지는 중과배제되므로 2025.05.09 이전까지는 비교과세 안됨){소득세법 104조 7항 }2년미만 보유한 주택,상가는 비교과세 대상이 아닙니다비교과세 산식은? 비교과세 산식MAX(①,②) ①종합소득과세표준*종합소득세율 ②[(주택등 매매차익(주1)-장기보유특별공제(주2)-양도소득기본공제)]*양도소득세율+[(종합소 득과세표준-주택등 매매차익)*종합소득세율] (주1)주택등 매매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주2)미등기양도자산, 분양권,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내 주택(2025.05.09 이전 양도분은 제외함)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안됩니다 . 비사업용토지는 장특공제 가능합니다 .계산 사례는?김강남씨 /개인부동산매매사업자/ 3주택 보유자/ 강남 소재 아파트 30억에 양도시-양도가액:30억 (2025.10.11일 양도함)-취득가액: 20억 (2020.05.06일 취득함)-필요경비: 공인중개사수수료 2천만원, 샷시확장비용(3천만원), 도배비용 (3백만원) [단위;원]종합소득세 적용시양도소득세 적용시수입금액3,000,000,000양도가액3,000,000,000-)취득가액2,000,000,000-)취득가액 2,000,000,000-)필요경비53,000,000-)필요경비 50,000,000 (중개사+샷시 비용)=소득금액947,000,000=양도차익950,000,000-)장특공제중과되면 배제됨=양도소득금액950,000,000-)소득공제1,500,000-)기본공제2,500,000=과세표준945,500,000=과세표준947,500,000*세율42% -35,940,000*세율72%-35,940,000=산출세액361,170,000=산출세액646,260,000-종합소득세 는 사업과관련된 모든비용이 비용으로 인정되나, 양도세에서는 자본적지출액인 샷시 확장비용만 인정되고 , 수익적지출인 도배비용은 제외합니다. ◆주의사항설명 ◆ ①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 예정신고의무및 비교과세 대상 여부 예정신고의무확정신고시 비교과세 대상여부분양권예정신고의무 없음비교과세 대상임조합원입주권예정신고의무 없음비교과세 대상아님②case1.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실제 적용되지 않는다면, 주택및 상가등 2년미만 단기보유시에도 예정 신고 및 확정신고시 모두 기본세율로 과세 됩니다. 2년미만 단기보유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case2.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실제 적용된다면, 주택및 상가등 2년미만 단기보유시에 예정신고 및 확 정 신고시 다주택자 중과세율(기본세율+20%,30%)과 단기보유세율(주택 70%,60%) 중 큰것의 세율로 과 세 됩니다. ③주택,상가등 2년미만 보유했다고 해서 비교과세를 하는것은 아닙니다.개인부동산 매매사업자 예정신고및 확정신고 설명한것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blog.naver.com/totwm/223542638140[강서구 양도세 전문세무사][마곡 양도세 전문세무사][양도세전문세무사][기장전문세무사] 개인부동산 매매사업자 양도세 예정신고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연세무회계컨설팅)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개인 부동산 매매...blog.naver.com이상입니다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 양도세신고및 기장문의는 아래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서 문의주시면친절히 상담 해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부동산매매사업자기장전문세무사#부동산매매사업자분양권#분동산매매사업자조합원입주권#부동산매매사업자비교과세#부동산매매사업자중과#부동산매매사업자거주주택주택수포함#부동산매매사업자양도세#부동산전문세무사 태그수정공감 2이 글에 공감한 블로거 열고 닫기댓글쓰기 이 글에 댓글 단 블로거 열고 닫기
종합소득세
[취득세]④일시적 2주택 요건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취득세 관련한 일시적 2주택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일시적 2주택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중과 취득세율을 적용하는데요. 중과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다만 직장, 취학 등의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기간내에 처분하게 되는 경우 신규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기본세율로 취득세를 과세합니다.신규주택(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해당 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됩니다. 처분은 양도 뿐만 아니라 증여, 명의변경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기간내 양도가 힘든 경우 별도세대원에게 증여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 예정인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기간내에 멸실 예정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게 되면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취득세는 재개발·재건축에 의하여 주택에서 조합원입주권으로 권리가 변환된 경우라도 해당 주택이 멸실되지 않았다면 주택으로 보기 때문인데요.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이주를 하였으나, 사업 일정 차질 등으로 주택이 처분기한 내 멸실되지 않은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자 조문이 신설되었습니다. 멸실 예정 주택에서 신규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 그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 주택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인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그 신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2. 31.>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신고시에 1주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후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지 못하면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추징하게 됩니다. 이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가산세(무신고, 납부지연)를 더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보통징수 : 과세관청에서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함으로써 징수하는 방식이상으로 이번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회계서비스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경우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일시적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서면-2023-부동산-2443 [부동산납세과-2632]요 지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소득령§155①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회 신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다가구주택을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19.10.예정A주택취득양도’21.1.B주택(다가구)취득(신축)’19.10.A주택 취득(조정대상지역, 2년 이상 거주)’21. 1.기존 보유 토지 위에 B주택 신축*겸용주택으로 1층 상가, 2∼3층 주택(5호)주택부분의 연면적이 주택외부분의 연면적보다 큼예정A주택 양도2.질의내용○ 종전주택(A)을 보유한 1세대가 B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B주택(겸용주택,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A)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3.관련사례○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7, 2015.8.19.「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이 경우 다가구주택을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법인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부동산 전문세무사] 2023년 경제정방향(취득세 완화 / 종합부동산세
© 본 포스팅은 세무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이 글의 저작권은 세무회계조예에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 현 세무사 입니다.얼마 전에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합의를 하고 정부에서 취득세를 완화한다는 속칭 지라시가 보도되었다는 내용의 포스팅을 했었는데요~!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하였고, 취득세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종합부동산세, 부동산, 취득세 전문세무사] 국회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잠정 합의 및 정부의 취득세 중과세 완화 개편은 논의 없음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대표세무사 정 현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하여 언제나 그렇듯 부동산 관련...blog.naver.com이와 관련하여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공식적인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바로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입니다.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3년 경제정책방향2023년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것 인데요.주된 내용은 크게,1. 거시경제 안정관리2. 민생경제 회복지원3. 민간중심 활력제고4. 미래대비 체질개선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기획재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 브로셔위 보도자료의 내용은 2023년 현 정부의 정책과 우리나라의 산업 및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법안의 방향을 나타내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할 필요가 있는 내용들은 차후 포스팅을 통해 계속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오늘은 역시나 가장 관심이 가는 부동산 세제 관련 부분을 포스팅 보겠습니다.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여부동산시장 연착륙 유도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3년 경제정책방향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1. 취득세 중과세 완화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가 완화됩니다(분명, 일주일 전만 해도 검토된 바가 없다고 발표를 했었는데).(현행) 조정지역 2주택 및 3주택 : 8% / 조정대상지역 3주택 및 4주택 이상과 법인 : 12%(개선) 3주택 : 4% / 조정대상지역 3주택 및 4주택 이상과 법인 : 6%따라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에도 취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2. 양도세 중과세 배제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한시적으로 유예 중입니다(2022년 5월 10일 ~ 2023년 5월 9일).이 양도세 중과배제를 2024년 5월 9일까지 1년 더 연장하며, 매년 7월 경 발표되는 세제개편안(’23.7)을 통해 근본적으로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지금과 같은 방향이라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사실상 폐지하거나 중과세율을 줄이는 방법으로 개편이 될 듯 합니다?!).3. 분양 및 주택·입주권 단기 양도세율을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서민 주거부담 완화 추진1. 대출규제 완화현재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되어 있는데 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합니다.(현행) 규제지역 다주택자 LTV 주담대 금지 / (개선) 주택담보대출 허용 : LTV 30%2. 공시가격 완화공시가격과 관련한 국민 부담을 추가 완화하고 산출 과정의 근본적인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주택 공시가격 하락(‘23.3월 발표) 효과를 반영하여 ’23년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現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23.4)’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목표 현실화율, 이행기간 등)은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여 ‘23년 하반기 중 마련< 2023년 부동산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환원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 >[부동산세 전문세무사] '23 부동산 보유세 '20 수준으로 되돌린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대표세무사 정 현 입니다 ; ) 요즈음은 출장이 잦아서 깜깜한 밤이 되서야 겨우 ...blog.naver.com시장 유형별 맞춤형 대응으로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화 도모민간 등록임대 복원2020년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단기임대주택등록 및 아파트에 대한 장기임대주택등록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2020년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 >[양도소득세 전문세무사] 2020년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대표세무사 정 현 입니다:D 2020년 0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blog.naver.com2020년도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 유형 중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m2 이하)등록이 재개됩니다.2.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완화 등 세제 인센티브 제공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장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육성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3년 경제정책방향세 목내 용지방세(취득세)신규 아파트 매입 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주택규모에 따라 60m2 이하는 85~100%, 60~85m2는 50% 취득세 감면* 공동주택·오피스텔 최초 분양 시(60~85m2 사업자는 20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취득당시 가액: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국세기 폐지 세제혜택 중 일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복원하고, 추가 인센티브 제공매입임대사업자 대상세제 인센티브 복원(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 ➀조정대상지역 內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종합부동세 합산 배제* ➁법인이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법인세 추가과세(양도차익의 20%) 배제의무임대기간을 10년(현 장기임대 기준)에서 15년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게 세제 인센티브 주택가액 요건 추가 완화* (10년) 수도권 6억 / 비수도권 3억원 이하, (15년) 수도권 9억 / 비수도권 6억원 이하< 공공성 확보 >신규 매입임대 사업자는 사업자 난립1」 따른 투기 수요 확산 방지를 위해2호 이상2」 등록 신청 시 등록을 허용함1」 건설임대의 경우 현재도 2호 최소호수 제한 기 설정 운영 중2」 2주택자(본인 거주 주택 제외 매입임대 1호 등록 희망자)에 대해서는 취득・종부세 중과제도가 폐지될 예정인 점도 종합적으로 감안-> 아파트에 대해 장기임대주택등록이 가능하게 되고 의무임대기간을 15년으로 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 양소소득세 중과 배제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하게 됩니다.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3년 경제정책방향20203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정책 캘린더에 따르면 위 개정 정책들은 2023년 1분기 즈음에 입법이 되거나 공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정책이 발표 되는 것과 실제로 시행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간격이 있거나 변경사항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블로그를 통해 계속적으로 포스팅할 예정이니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1. 2023년 경제정책방향.pdf파일 다운로드(세무회계조예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받기 원하신다면 이웃추가를 하시거나 카카오톡채널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ㅡ^)세무회계조예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pf.kakao.com50m© NAVER Corp.세무회계조예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19길 10 신유메디프라자 2층 2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