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7

아파트 가족간거래 문제없을까요?

부모님이 2주택을 취득하시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으로 취득세 중과환급을 받으셨습니다 기존주택이 잘 안팔려서 아들인 제가 매수를 하려고합니다 혹시 아래 상황들에서 문제가 있는부분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현재 거래시세 2.5억 아들인 제가 매수금액은 2억원으로 부동산에서 매매계약서 쓰고 1.2억은 은행대출 , 8천은 제 현금으로 매수계획입니다 2. 한 두달 정도뒤에 다시 어머니께서 다시 재매수를 하실 계획입니다 위 두가지 상황에서 문제 될만한 사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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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세의 30%와 3억 원 중 작은 금액만큼만 저가로 양수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고려해서 최대한 낮은 금액을 세팅하신다면 저가 양수도는 가능합니다. 물론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거래가액이 아닌 시가로 산정됩니다. 또한 주의할 점이 그 거래가액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 지급이 없다면 증여세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를 봤을 때는 저가양도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 내역이 있으면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2주택을 취득하시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으로 취득세 중과환급을 받으셨습니다 기존주택이 잘 안팔려서 아들인 제가 매수를 하려고합니다 혹시 아래 상황들에서 문제가 있는부분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현재 거래시세 2.5억 아들인 제가 매수금액은 2억원으로 부동산에서 매매계약서 쓰고 1.2억은 은행대출 , 8천은 제 현금으로 매수계획입니다 -->저가양도로 하시는것이므로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6437196 2. 한 두달 정도뒤에 다시 어머니께서 다시 재매수를 하실 계획입니다 -->구청에세 기계적으로 일을하다보니 구청에서도 넘어갈듯 합니다 위 두가지 상황에서 문제 될만한 사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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