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6

부모자식간 부동산 거래 및 양도세

현재상황은 이러합니다. 지방아파트 13년도 분양 받은 후 실거주 없이 전세줌 (비조정지역이였다가 20년에 조정지역) 성남(조정지역) 22년 4월 매수 지방아파트 매도 시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가 되나요? 또, 매도를 부모님께 시세대로 팔려고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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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아파트는 성남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시세대로 부모님께 대가를 받고 양도하셔도 세법상 문제되는 것은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 AND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 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거주 등)을 충족할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세무회계 한지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주택의 경우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으므로 비과세 판단 시 2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리라 보입니다. 종전주택을 부모님에게 시세대로 매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에 대해서 비과세가 가능하나 특수관계인 간의 매매거래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어서 추후 증여가 아닌 매매거래였다는 사실을 금융자료 등을 통하여 입증해야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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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아파트 매도시 일시적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아파트를 비조정대상지역일때 취득하셨으므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님께 시세대로 판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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