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1

가족간 부동산 거래 세금 문제

부모님께서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상태에서 (딸+사위 공동명의) 에게 기존 집을 양도하고자 합니다. A주택 구입 : 2007. 12. 383,000천원 B주택 구입 : 2020. 3. 25. 부모님 A주택을 딸, 사위에게 2023. 3. 23. 양도하고자 함 A주택 최근 실거래가 : 700,000천원 양도예정금액 : 550,000천원 1. 증여세 부과 안 되는 것이 맞는지 최근 실거래가의 30%범위 내 거래 2. 양도소득세 비과세 맞는지 B주택 구입 후 3년 이내 매도 3. A주택 구입 취득세율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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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1) 상증법상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저가 양수고 범위인 시가의 70%수준 이내에 있으므로 증여로 보는 금액이 없습니다. 답2)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기간이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b주택 구입일로부터 3년 안에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답3) a주택 구입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저가가 아니라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되며 다주택자가 아니므로 1%의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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