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8

가족간 부동산거래 후 차용증 작성시 증여판단여부 질의

부모님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빌라 본인(자녀)에게 매매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완료 했습니다. 현재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해서 일부 금액을 회수 하려고 합니다. 이때 국세청에서 증여로 의심하여 문제가 발생 할수도 있는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1. 주거 매매 내용 -인근 유사 주거(빌라) 시세 약 9억 -매매가 6.5억 -전세보증금 (부모님을 세입자로 전세계약서 작성) 4.0억 -잔금 2.5억 (대출 없이 본인 비용을 지급) 2. 차용증 내용 -차용증 금액 : 1.5~2.0억(무이자) -반환계획 : 100만원/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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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빌라 본인(자녀)에게 매매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완료 했습니다. 현재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해서 일부 금액을 회수 하려고 합니다. 이때 국세청에서 증여로 의심하여 문제가 발생 할수도 있는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1. 주거 매매 내용 -인근 유사 주거(빌라) 시세 약 9억 -매매가 6.5억 -전세보증금 (부모님을 세입자로 전세계약서 작성) 4.0억 -잔금 2.5억 (대출 없이 본인 비용을 지급) 2. 차용증 내용 -차용증 금액 : 1.5~2.0억(무이자) -반환계획 : 100만원/월 지급 --> 특수관계인끼리 저가양도로 매매계약을 할겨우에는 매매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어야합니다 전세보증금으로 양도대가를 대체한것은 현재세무세에서 인정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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