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9

가족 간 차용서 작성 후 증여로 변경 시 증여세 범위 여부

부모님과 1억 5천을 무이자로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월 234만원씩 상환중입니다. 현재까지 5천정도 상환하였는데 만약 남은 1억을 증여로 변경할 경우 1억에 대한 증여세만 납부하면 되나요? 참고로 10년 내에 5천만원 증여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차용한 자금을 상환중에 증여로 처리하면 그때까지 남은 금액만 증여로 처리하면 됩니다. 증여세는 1천만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해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면제 1억과 사전증여재산 5천만원을 합산하여 총 1.5억을 증여재산으로 신고해야 하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기재하신 것처럼 1.5억에서 5천만원 공제 후 약 1,0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