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1

상가건물 증여 문의드립니다

시아버님께서 현재 가지고 계신 상가건물(약 40억)을 파시고 다른 상가건물(20억)를 매매하여 아들부부에게 증여하고자 합니다. 절세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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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발생되는 세금 (1) 양도소득세 아버님께서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차익에 대하여 상가라면 보유기간*2%(한도30%)의 공제를 받고 기본양도소득세율 6~45%가 부과됩니다. (2) 취득세 아버님께서 증여목적으로 상가 취득시 상가에 대한 매매가액 4.6%의 취득세가 발생됩니다. (3) 증여세 아버님께서 아들부부에게 증여시 상가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이때 기준시가로 증여하기 위해서는 취득 후 2년 이후의 기간이 필요하며, 증여시에도 시가로 추징되지는 않을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절세컨설팅] 아버님이 양도하실때, 이후 새롭게 매수하여 증여하실때 각각의 행위에 대하여 절세컨설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 2가지 행위를 통하지 않고 아버님이 상가를 양도하기 전 자녀분들에게 지분증여 컨설팅을 통하여 위 세금보다 훨씬 절세된 세금으로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말씀 주신 사례 또는 이후 상속세 절세를 위한 분들에게 목적적합하게 계속해서 컨설팅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컨설팅 내용 안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나, 위의 경우에는 건물을 양도 이후에 양도대금(현금)을 아들 부부에게 증여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상가를 취득하여 상가를 증여할 경우 취득세는 이중(시아버지 1번, 본인 증여받을 때 1번)으로 납부가 됩니다. 또한 해당 상가건물을 취득하고 6개월 이내 증여할 경우 상가건물의 평가액도 시아버지님이 취득하신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의 시가는 증여일 이전 6개월~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또한, 시아버지께서 해당 상가를 취득후 부채를 발생시켜 부담부증여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가를 1년미만 보유후 양도할 경우 44%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증여받을 물건이 결국 상가가 될 것이라면 시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해당 현금으로 직접 상가를 취득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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