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3

아파트증여세에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시세가 6억5천만원 아파트를 증여하려고 합니다. 총 증여세를 1억1600만원을 내야 한다고 들어서요.혹시 여기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버님 명의로는 아파트1채밖에 없구요.오로지 아들한테만 증여를 해주려고 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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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증여, 부담부증여, 매매거래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증여 증여의 경우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6.5억원의 경우 직계비속 5천만원 공제 후 6억원에 대해서 약 1.16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아파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4%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2. 부담부증여 만약 해당 아파트에 채무가 있다면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시 채무 승계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아버님께서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므로 세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부담부증여시 취득세는 채무승계부분에 대해 1%대의 낮은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더 유리합니다. 3. 가족간 저가매매 시세 6.5억원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매하는 경우 양도세,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컨설팅 진행이 가능합니다. 거래가액은 설정은 자금출처 등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가장 유리한 가액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해당 컨설팅은 가장 큰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매매거래 후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게되어 소명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입증자료를 준비와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3118594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등기 부터 세금신고까지 모두 진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법은 기재하신 증여 방법 이외에 부담부증여, 양도가 있습니다. 1. 증여를 할 경우 기재하신 세금을 납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부담부증여란 재산을 증여하면서 재산에 담보된 채무까지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현재 해당 주택에 담보된 채무(예:임차인의 전세보증금, 금융채무)가 있을 경우, 부담부증여를 하신다면 일반 증여할 때 보다 세금이 훨씬 절세가 될 수 있습니다. 3. 양도할 경우, 아버지께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세금부담이 가장 적은 방법이긴 합니다. 다만, 이때는 자녀인 질문자님이 실제로 시가에 상당하는 대금을 아버지에게 지불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주택에 담보된 채무가 있을 경우, 해당 채무를 인수하고 차액만 현금을 아버지에게 지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 정보로는 해당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 취득가격, 공시가격, 채무 여부 등의 정보를 알 수가 없어 답변이 한정적입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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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아파트 평가를 다시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증여시 부동산 평가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시가(매매가액,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②기준시가 보통 아파트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가 많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되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매매사례가액이 높다면 감정을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만약 결혼을 하셨다면 배우자와 5:5로 받으시는 것도 절세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절세방안을 검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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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계산시 증여물건의 증여재산가액은 시가가 되는 것이 원칙 입니다. 시가란, 매매가액, 감정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말합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므로 일반적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시가가 됩니다. 2.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1) 해당 아파트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는 것 입니다. 감정평가를 받으면 해당 감정가액이 시가가 되며, 해당 아파트를 낮은 가액으로 감정가액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하며, 비슷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보다 지나치게 낮게 평가를 하면 향후 과세관청에서 감정평가가 적절한지 소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부담부증여를 하는 것 입니다. 해당 아파트에 대해 전세가 있으시면 전세보증금 채무를 수증자인 아들에게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해당 아파트를 담보하여(근저당권 설정) 대출을 발생시키고 해당 근저당권을 아들에게 승계하는 것을 말 합니다. 아드님이 채무 부담분만큼 증여재산가액은 줄어들어 단순 증여와 비교하여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다만, 채무 이전분에 대해서 증여자인 아버지께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 증여보다 훨씬 더 적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실 것 입니다. 3.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증여세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일정 지분을 증여하고 사전증여재산 합산을 피해서 10년 뒤에 나머지 지분을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유선상담 등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현) 세무회계조예 대표 세무사 (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수료 (현) 구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현)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현) 동화성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위원 (현) 법제처 국민법제관(경제법제분야) (현)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 (현) QS세계대학평가 평가위원 (현) 한국세무학회 정회원 (현) 경기도형도제학교 고등학교 산학협력교사 (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서울시장 표창장 수여) (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총학생회장 (전) 대원세무법인 반포지점 파트너세무사 (전) 주원세무법인 역삼본점 근무세무사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이력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양도소득세 신고 및 종합부동세 검토 이력 - 100억대 이상 자산가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양도소득세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주택임대업자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정직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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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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