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5

부모자식 쌍방증여 해당사항인가요

제가 집살때 부모님께 4.8억을 빌렸는데 갚을길이 없어서 집 전세주고 상환하려고 하거든요 2017 년 1억 2020년 2.5억 2021년 1.3억 빌림 ​ 지금까지 계속 이자만 드렸고요 이제 일부상환(한달에 150씩)하고 내년2월에 제집 전세금 받으면 나머지 상환 예정이에요 만약에 부모님이 돈을 상환받고 부모님집 세입자 전세금 반환으로 쓰고 부모님이 본인집 입주 + 저도 부모님 집으로 들어게되면 문제가 되나요?? ​ 무슨 쌍방증여 그런 말도 있던데 , 해당되는사항인가요?? 차용금을 이렇게 갚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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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집살때 부모님께 4.8억을 빌렸는데 갚을길이 없어서 집 전세주고 상환하려고 하거든요 2017 년 1억 2020년 2.5억 2021년 1.3억 빌림 ​ 지금까지 계속 이자만 드렸고요 이제 일부상환(한달에 150씩)하고 내년2월에 제집 전세금 받으면 나머지 상환 예정이에요 만약에 부모님이 돈을 상환받고 부모님집 세입자 전세금 반환으로 쓰고 부모님이 본인집 입주 + 저도 부모님 집으로 들어게되면 문제가 되나요?? -->전세계약을 시세대로 하고 실제로 보증금을 주고받으면 괜찮습니다 ​ 무슨 쌍방증여 그런 말도 있던데 , 해당되는사항인가요?? -->전세계약을 하고 시세대로 보증금을 실제로 금융이체하신면 문제없습니다 차용금을 이렇게 갚아도 될까요??-->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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