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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어머니집 전세금을 제명의 계좌로 반환해주었을 경우, 증여에 해당하나요?

어머니 전셋집이 5억에서 4억으로 떨어져 집주인이 1억을 반환해 주었습니다. 집주인이 어머니 계좌가 아닌 제 명의 계좌로 1억을 입금해주었는데, 이경우 증여로 취급되나요? (5억은 전부 어머니 돈입니다.) 집주인 계좌 >>>1억 입금>>> 제 명의 계좌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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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넵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맞으며, 증여자의 계좌에서 수증자의 계좌로 이체된 일반적인 증여가 아니기에 증여세 신고시 아래 부속서류를 구비하여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증여자의 종전 전세계약서 (2) 증여자의 변경된 전세계약서 (3) 증여자의 전세계약 임대인으로부터 이체된 수증자 거래내역조회 (4) 수증자 통장사본 (5) 수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전세보증금은 어머니의 자금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어머니에게 그대로 상환을 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어머니에게 상환하지 않고 본인이 가져간다면 이는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재산 1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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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억원의 현금이 어머니 계좌가 아닌 자녀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금액을 반환하지않고 자녀에게 귀속된다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됩니다. 따라서 5천만 원만 증여대상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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