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0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생애최초로 아파트를 매매를 하면서 취득세를 감면 받으려고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제가 3월 중순에 잔금을 치르게 되는데요,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의 계약 만료 시기가 8월 달입니다. 이런 경우 3개월 안에 전입 신고는 기존 전세집의 대항력 유지를 위해 바로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3월달에 매매하면서 취득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럴 경우, 혜택을 받아도 3개월 안에 전입 신고를 못하게 되면 추징을 당하는 것인지 추징당하게 될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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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추징이 됩니다. 기존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예외사유로 인정되어 추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위와 관련된 법령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3(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 법 제36조의3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지연되어 주택을 취득한 자가 법원에 해당 주택의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3.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전입신고 후 거주하는 것)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지연되어 주택을 취득한 자가 법원에 해당 주택의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3.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안타깝게도 질문자님의 경우, 위 3가지 케이스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임대인과 따로 각서나 계약서등을 작성해서, 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한 계약을 작성하시고 전입신고를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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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3개월 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취득세 감면에 대한 추징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가산세 포함한 금액이 추징되기 때문에 사후관리 요건에 만족할 수 없다면 최초 취득 시에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된 감면 조건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062512045?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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