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8

가족간 무이자 차용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부모님에게 1.5억을 2년 내 5회 분할로 3천만원씩 차용 받을 예정(차용증 1장)이며, 변제는 근로소득으로 5년간 매달 변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차용을 진행할 경우 1% 이자라도 설정해야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무이자로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 만약 1% 이자 원리금 분할상환하면 이자소득 원징 신고를 매달마다 하는건가요? 아니면 한번에 몰아서 이자소득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부모자식간 변제 기간을 통상적으로 얼마로 해야 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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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금액이 2.17억원(217,391,304원)이하이므로 무이자차용이 가능합니다. 차용증에 이자율은 0%로 하시고, 매달 일정금액의 원금(예 : 50만원)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2. 이자는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할 경우 이자를 지급할 때 27.5%를 떼고 지급하시고 다음달 10일까지 뗀 세금을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현재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금액이므로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되며, 원금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3. 기재하신 1.5억이라면 5년도 충분하며 10년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원금만 차용기간동안 잘 상환하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1.5억원은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는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이자를 설정하지 않고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도 괜찮습니다. 무이자 금전 대차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작성된 차입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실제 상환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계좌이체 내역을 남겨둠으로써 이후 증명이 가능합니다. 더하여 해당 계약서에 대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받으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답변2) 대차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법적인 수입시기는 약정에 따른 지급일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따른 이자지급일 마다 원천세를 신고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3) 민법 상 금전대차의 최대 기간은 10년입니다. 대여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10년 이내 기간으로 작성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외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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