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1

증여세와 상속세가 혼재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상속인은 3명 증여받은 사람은 2명 1. 25년1월초 증여를 받고 1월말에 돌아가셨음 2. 아직 증여세는 내지않앗고 4월까지 납부기한이고 상속세의납부기한은7월까지 3. 그런데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적기때문에 증여세를 먼저내고 상속세에서 이를 감면받을 필요가없이 상속세만 납부하고 종료하려고 함 질문입니다 1)이세금을 7월까지 납부하게 되면 증여가액에 3개월치에 대한 가산세가 별도로 발생하는가요? 2)상속세는 10년 증여세는 5년간 연납이가능한걸로 아는 데 이 경우는 몇년에 걸쳐 세금을 내는건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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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등세무회계사무소 김상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 초에 증여를 받고 1월 말에 상속이 일어났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먼저 하고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어차피 상속세에 가산될 것이니 증여세 신고는 생략하겠다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은 3명 증여받은 사람은 2명 1. 25년1월초 증여를 받고 1월말에 돌아가셨음 2. 아직 증여세는 내지않앗고 4월까지 납부기한이고 상속세의납부기한은7월까지 3. 그런데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적기때문에 증여세를 먼저내고 상속세에서 이를 감면받을 필요가없이 상속세만 납부하고 종료하려고 함 질문입니다 1)이세금을 7월까지 납부하게 되면 증여가액에 3개월치에 대한 가산세가 별도로 발생하는가요? -->현금증여 받으셨다면 반드시 증여세 신고하고 납부후 ,상속세에 합산해서 신고해야합니다 2)상속세는 10년 증여세는 5년간 연납이가능한걸로 아는 데 이 경우는 몇년에 걸쳐 세금을 내는건가요-->연간 1천만원 납부나오게끔해서 선택가능합니다 관련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632257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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