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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
증여세와 상속세가 혼재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상속인은 3명 증여받은 사람은 2명
1. 25년1월초 증여를 받고 1월말에 돌아가셨음
2. 아직 증여세는 내지않앗고 4월까지 납부기한이고 상속세의납부기한은7월까지
3. 그런데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적기때문에 증여세를 먼저내고 상속세에서 이를 감면받을 필요가없이 상속세만 납부하고 종료하려고 함
질문입니다
1)이세금을 7월까지 납부하게 되면 증여가액에 3개월치에 대한 가산세가 별도로 발생하는가요?
2)상속세는 10년 증여세는 5년간 연납이가능한걸로 아는 데 이 경우는 몇년에 걸쳐 세금을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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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등세무회계사무소 김상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 초에 증여를 받고 1월 말에 상속이 일어났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먼저 하고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어차피 상속세에 가산될 것이니 증여세 신고는 생략하겠다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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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은 3명 증여받은 사람은 2명
1. 25년1월초 증여를 받고 1월말에 돌아가셨음
2. 아직 증여세는 내지않앗고 4월까지 납부기한이고 상속세의납부기한은7월까지
3. 그런데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적기때문에 증여세를 먼저내고 상속세에서 이를 감면받을 필요가없이 상속세만 납부하고 종료하려고 함
질문입니다
1)이세금을 7월까지 납부하게 되면 증여가액에 3개월치에 대한 가산세가 별도로 발생하는가요?
-->현금증여 받으셨다면 반드시 증여세 신고하고 납부후 ,상속세에 합산해서 신고해야합니다
2)상속세는 10년 증여세는 5년간 연납이가능한걸로 아는 데 이 경우는 몇년에 걸쳐 세금을 내는건가요-->연간 1천만원 납부나오게끔해서 선택가능합니다 관련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632257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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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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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시 증여세 공제 문의?
1. 맞습니다. 증여세가 과세되고 다시 10년 또는 5년안에 상속세가 다시 과세되는 경우 동일 재산에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위해 세법은 상속인의 경우 10년, 상속인이 아닌 경우 5년 이내의 증여재산만이 상속재산에 가산하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은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법소정 한도 있음)
말씀하신대로 2억원의 상속세에 증여세액 2억원을 차감하면 '0'원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질문자님의 사례처럼 다수의 가족에게 분산 증여가 일어나고, 이를 다시 상속재산에 합쳐지는 경우 누진세율로 인해 상속세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위의 이유로 손자녀, 며느리, 사위의 경우 상속인 외의 자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역산해서 5년이내의 사전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되고 증여세액를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디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단독주택 증여세 상속세 기준가
단독주택이라면 매매사례가 등의 시가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기준시가로 신고를 하는 것도 적절해보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1순위이고, 시가가 없다면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또는 상속일 이전 6개월 ~ 이후 6개월(증여는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공매가, 경매가 등을 의미합니다.
다만, 증여세나 상속세는 정부가 '결정'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기준시가로 신고하더라도 세무서가 별도로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나 증여세를 결정하면 해당 금액대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감정평가액으로 결정이 되었다면 기준시가보다 평가액이 높아져서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지만 추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관련된 과거 예규를 첨부합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해야할 지, 별도로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해야할 지 여부는 의사결정을 해보셔야 합니다.
상증, 재산세과-1363 , 2009.07.07
[ 제 목 ]
단독주택의 상속재산가액 산정
[ 요 지 ]
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단독주택의 경우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상속받은 당해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같은 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가 무상사용 이익에 대한 증여세와 상속세
아닙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동산 무상사용으로 인한 이익이 1억 이상일 경우에만 증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이 1억 미만이라면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재산 및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부동산 무상사용으로 인한 증여세가 과세되려면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관련 문의
2024.1.2. 이전 10년 동안
직계존속(부모님, 친가 및 외가 증.조부모님 등) 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
외할머니로부터 증여 받는 1.5억 원 전액을 증여세 없이 증여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 = 일반 5천만원(성년 손.자녀) + 혼인 1억 원]
상속∙증여세
무주택상태를 원해서 부모님께 부담부증여시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문의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하면 수증자의 취득세 부담만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판단, 직계존비속간 사전증여재산 여부, 증여재산 평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판단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가파르게 상승한 부동산, 주식 가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은 반드시 세무사,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어렵고 위험도가 높은 업무이지만 세율만큼은 간단하여 누구나 알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표의 제목과 같이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합니다. ◈ 또한 부동산, 주식, 현금 등 어떤 유무형 자산에 대해서든 상속과 증여에 해당이 된다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며 자산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것으로 10억원 짜리 자산을 증여한다고 하여 10억원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10억원은 상속 또는 증여의 재산가액이라고 불리우며 그 금액에 증여재산공제액 등 다양한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구간별 세율이 적용되므로 50억원이 증여의 과세표준이라 하여도 50억원 전체에 50%가 곱해지는 것이 아니라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 이런 형태로 구간 별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Taxly는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에 특화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상속∙증여세
[상속세 - 연대납부] 상속세 대납 증여세, 상속세 신고 납부 (by 상속세상담/증여세상담/부산세무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상속세를 납부할 때, 다른 상속인이 대신 납부해도 되는지 여부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상속세 납부대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국세통계를 보면,2019년 이후 2년만에 상속세 납부대상이 50%나 증가를 하였습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10억, 없어도 5억은 공제해주기 때문에 예전에는 신고 대상이 3%가 되지 않았으나 최근 몇년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집한채만 가지고 있다가 사망해도 상속세를 자녀와 배우자가 내야할 수 있습니다.유산세에서유산취득세로 개편을 진행중에 있습니다현재 한국의 상속세 과세 방식은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에 합쳐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유산세 방식이라고 합니다.이에 반해 상속인이 각자 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이 유산취득세 방식입니다.현재 OECD 가입국 중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는 나라는 한국·미국·영국·덴마크 4개국뿐이고, 독일·일본·프랑스·이탈리아 등 20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윤석열 정부에서는 내년 중에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유산취득세 방식으로 하면,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서 납부하는 것이므로 상속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부자감세 이슈 등이 있고 세법 체계를 바꾸는 것이라 민주당에서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상속인들은 받은 상속재산 한도로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상속인들은 각자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하지만, 만약 일부 상속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들이 본인들의 상속재산을 한도로 대신 납부를 해야하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부모 사망으로 20억원을 상속재산을 형과 동생이 각각 10억을 상속받았는데 형이 사업실패 등으로 상속세를 제대로 납부를 못한다면, 동생이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상속재산 한도 내, 상속세 대납해도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상속인은 이와 같이 연대납세의무가 있기때문에, 만약 상속인 중 1인이 납부하여야할 상속세를 다른 상속인이 대신 납부해주어도 이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부친이 사망하고 모친과 자녀 2명이 상속을 받게되는 경우에 모친이 자녀 2명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해도 증여로 보지 않고 따라서 증여세도 없습니다.단, 본인의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3 , 2007.05.09[요 지]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임이를 활용하면,증여세 절세가 가능합니다이러한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하여, 모친이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면 실질적으로 자녀가 상속으로 받는 세후 재산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증여세 없이 증여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이때, 연대납세의무 한도내로 대신 납부해줄 수 있는데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연대납세의무 한도 =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 - 승계부채 - 상속세액』예시]부친이 30억의 재산을 아래와 같이 물려준 경우, 상속세가 5억이면㉠ 배우자: 15억㉡ 자녀1: 7.5억㉢ 자녀2: 7.5억당초 각자 부담할 상속세는㉠ 배우자: 5억 x 15/30 = 2.5억㉡ 자녀1: 5억 x 7.5/30 = 1.25억㉢ 자녀2: 5억 x 7.5/30 = 1.25억배우자의 연대납세의무 한도는 15억 - 2.5억 = 12.5억 이므로 자녀1,2의 상속세 2.5억을 대납이 가능합니다.결과적으로 세후 가져갈 수 있는 자녀분이 늘어나게 됩니다.㉠배우자: 15억 - 5억 = 10억㉡자녀1: 7.5억 - 0 = 7.5억㉢자녀2: 7.5억 - 0 = 7.5억정리하면,이상 상속세를 대납하는 경우, 증여세 발생여부를 알아보았습니다.상속인들은 연대납세의무가 있어, 특정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다른 상속인들이 본인들의 상속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이를 활용하면, 부모 중에 한명이 사망시 남은 부모가 자녀들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며 상속재산 한도내로 대납시에는 별도로 증여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속세 신고납부시 이를 활용하면, 자녀에게 보다 많은 상속재산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상속세신고/상속세상담/부산세무사/부동산세금

상속∙증여세
[상속세/증여세 - 간주상속재산] 사망보험금 상속세, 증여세, 비과세 (by 상속세신고/증여세신고/부산김해세
안녕하세요, 이번에 다룰 내용은 사망보험금에 대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며 어떤 경우는 세금이 없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피상속인이 납입하고 상속인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피상속인(사망자)가 보험계약을 하여 납입을 하다가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민법상으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법적으로는 상속재산이 아니지만상속재산으로 본다는 의미로 '간주 상속재산'이라고 부릅니다.이때, 보험계약을 피상속인 명의가 아니지만 실제 피상속인이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계약자이지만 실제 보험료 납부를 사망한 부친이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상속세 계산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보험금 수령인과 납부자가 다르면,증여세가 부과됩니다사망보험금을 모친이 납부를 하고, 보험금의 수령인이 자녀인 경우에 남편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이 자녀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모친이 자녀에게 보험금을 증여를 한 것으로 봅니다.만약, 자녀가 납부를 했지만 그 납입금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납입하였다면 이 경우에도 모친이 자녀에게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게됩니다.물론, 위의 상속재산으로 보게되는 보험금(사망한 부친이 납입하고 자녀가 보험금 수령자인 경우)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보험금의 증여)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보험금 수령인과 납부자가 동일하면,과세되지 않습니다만약, 자녀가 보험료를 실제 납입하고 부친의 사망으로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이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그리고 보험금 수령인과 납부자가 다른 경우는 증여세이지만 동일하므로 증여세도 대상이 아닙니다.상증, 재삼46014-1573 , 1999.08.19[ 제 목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금의 과세여부[ 요 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포함)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그리고, 저축성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차익이 발생하면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지만 피보험자의 사망과 재산 손괴 등으로 받는 보험금은 이자소득 과세 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① 법 제16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보험의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을 말한다.정리하면,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상속인이 받게 되는 경우의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①피상속인 본인이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②보험금 수령인과 납부자가 다른 경우는 증여세③보험금 수령인과 납부자가 동일하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자녀가 사망하실 부모를 피보험자로 고액의 사망보험을 드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받아도 과세가 되지 않아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망보험금의 실제 납부자가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 상속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유의해야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상속세신고/증여세신고/부산김해세무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1) 부과제척기간의 의미 국세부과 제척기간 이란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의 법적인 존속기간 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국가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게 되어 어떠한 결정(경정)도 할 수 없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일반적인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0년간입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무신고 또는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등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입니다. ①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②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③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 (가공의 채무 산입, 등기생략후 상속·증여, 금융자산 신고누락 등)▶ 부정행위 + 은닉재산가액이 50억원 초과한 경우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은닉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부정행위의 의미세법에서는 '부정행위'라는 것을 아래와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등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증여세양도세전문세무사] 상속세 증여세 연부연납제도(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세신고시 납세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연부연납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상속세 증여세 연부연납 요건은?·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연부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1.상속세및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것→상속세 신고서상의차가감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세액을 세무서에서 결정통지를 받은경우에는 2천만원 초과 여부는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내에 고지세액을 의미하므로가산세도 포함해서 판단해야합니다.→2천만원 초과 여부는 상속인별로 분배되지 않은 전체 상속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 매회 납부하는 금액이 1천만원 초과 할것[상증법 71 ②단서]3. 납세담보를 제공할것 [상증법 71①]→납세 담보에 관한 사항은 국세 징수법상 납세담보 규정을 준용합니다.[상증령67④]4. 연부연납신청서를 신청기한이내에 제출할것→상속세및 증여세 신고세기한(수정신고및기한후신고포함)내에 연부연납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합니다.→세액을세무서에서 결정 받은자는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있습니다 [상증령 67①]5. 관할 세무서장의 연부연납 허가를 받을것→국세기본법 29조의1호부터 5호까지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것으로 봅니다.[상증법71①]→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정기한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 통지 해야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때에는 허가를 한것으로 봅니다[상증령67②]연부연납 신청은?-상속세및증여세법정신고기한이내에 자진신고하는 경우는 물론, 수정신고나 기한후 신고시에도 가능하며, 과세관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연부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구분연부연납 신청기한법정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한경우법정신고기한이내에 [상증령 67①]수정신고한 경우수정신고시 [상증령 67 ①]기한후 신고한경우기한후 신고시 [상증령 67 ①]결정통지를 받은경우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이내에 [상증령 67 ①]징수유예를 받은경우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이내에 [재산-128,2012.03.26]-일부의 상속인또는 수증인의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전원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일부 상속인 또는 수증인만의 연부연납 신청은 불가능합니다.→그러나 ,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공동신청을 요청 하였으나 그 공동상속인의 거부 또는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공동신청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통하여 상속재산을 회복하는경우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부의 신청이 어려운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중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연부연납을 신청 할수 있습니다 [상증칙 24 11호 서식 작성방법]연부연납 허가여부의 결정및 통지는?·법정신고기한내에 신청한경우 다음의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연부연납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및 통지 해야합니다.구분연부연납 신청기한법정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한경우법정신고기한 경과한 날로 부터 상속은 9개월이내, 증여는 6개월이내(상증령 67②1호 ·상증령78①호)수정신고한 경우신고한날이 속하는달의 말일부터 상속은 9개월이내, 증여는 6개월이내(상증령 67②2호 )기한후 신고한경우신고한날이 속하는달의 말일부터 상속은 9개월이내, 증여는 6개월이내(상증령 67②2호 )결정통지를 받은경우납세고지서에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날로부터 14일이내에 (상증령 67②3호 )-100% 보증되는 납세담보물(금전,유가증권,납세보증보험증권,은행등 납세보증서)을 제공하는경우에는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 받은것으로 봅니다.[상증법 71① 후단]연부연납기간및 매년 납부할 금액의 계산1.상속세의 연부연납-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합니다.다만 각회분의 분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신청해야합니다[상증법71 ②]구분연부연납기간매년 납부할 금액상속세가업상속재산 등이 없는 경우(일반상속재산만 있는경우)허가받은날 부터 10년이내연부연납대상금액/(연부연납기간+1)연부연납 특례 적용대상인 경우(가업상속재산 등이 있는경우)일반증여재산허가받은날 부터 10년이내가업승계재산등허가일로 부터 20년 또는 허가후 10년이 되는날부터 10년증여세일반증여재산허가받은날 부터 5년이내가업승계재산허가받은날 부터 15년이내-연부연납 기간중 매년 납부할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속세의 연부연납기간중 매년 납부할 세액=연부연납허가액 times frac{1}{ left(연부연납기간+1 right)}$상속세의연부연납기간중매년납부할세액=연부연납허가액×1(연부연납기간+1)2.증여세의 연부연납-연부연납의 기간은 연부연납 허가일로 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합니다.다만 각회분의 분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신청해야합니다 [상증법71 ② 2호]-연부연납 기간중 매년 납부할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증여세의 연부연납기간중 매년 납부할 세액=연부연납허가액 times frac{1}{ left(연부연납기간+1 right)}$증여세의연부연납기간중매년납부할세액=연부연납허가액×1(연부연납기간+1)3.연부연납의 대상금액에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재산-132,2010.03.02]4.연부연납을 이미 허가를 받은자가 연부연납기간을단축하거나 연장하기 위하여그 사실을 서면신청하는경우에는[상증세과-486,2014.12.31]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의 형편을 감안하여 매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법정된 연부연납기간 기한내에서 허가를 할수 있습니다.5.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일현재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정한국세환급가산금 이율에 의합니다(상증법 72, 상증령 69, 국기령 43의 3 ②,국기칙19의3)2024.04이후 연 3.5%[국기칙19의3]연부연납 납세담보는?-연부연납을 신청하는자는 납세담보를 세무서에 제공해야합니다.담보의 종류담보의 제공방법담보의 평가방법인적담보보증인의 납세보증서납세보증세 제출보증금액물적담보금전공탁하고 공탁수령증 제출유가증권공탁하고 공탁수령증 제출국채·공채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상증령 58①)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보험증권 제출보험금액물적담보토지등기필증, 등기완료 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상증법상 토지 평가규정(상증법 60·61)에 따라 평가한 금액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등기필증, 등기완료 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고 화재보험증권을 제출건물: 상증법상 건물 평가규정(상증법 60·61)에 따라 평가한 금액기타의 재산: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 표준액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