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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증여세 상속세 기준가

증여 상속할때 개별주택공시지가로 신고하면 되나요? 시세가가 7~8배정도 차이가 있는거 같은데 단독주택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통 공시가로 신고한다고 하던데 그렇게 하면 괜찮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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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독주택이라면 매매사례가 등의 시가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기준시가로 신고를 하는 것도 적절해보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1순위이고, 시가가 없다면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또는 상속일 이전 6개월 ~ 이후 6개월(증여는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공매가, 경매가 등을 의미합니다. 다만, 증여세나 상속세는 정부가 '결정'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기준시가로 신고하더라도 세무서가 별도로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나 증여세를 결정하면 해당 금액대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감정평가액으로 결정이 되었다면 기준시가보다 평가액이 높아져서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지만 추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관련된 과거 예규를 첨부합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해야할 지, 별도로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해야할 지 여부는 의사결정을 해보셔야 합니다. 상증, 재산세과-1363 , 2009.07.07 [ 제 목 ] 단독주택의 상속재산가액 산정 [ 요 지 ] 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단독주택의 경우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상속받은 당해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같은 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는지부터 판단하셔야 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이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을 기준으로한 가액(쉽게 설명하자면 주변의 시세)을 뜻하며 이는 주변에 있는 주택이라도 같게 적용될수도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주변의 거래내역이 없다면 공시가(기준시가)로 신고할 수도 있으나, 최근에는 국세청, 세무서 등에서 주의깊게 보고있으므로 감정평가 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해도 무방하나 위험부담이 큽니다.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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