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4

상속세 신고시 증여세 공제 문의?

상속세 납부시 사전 증여로 납부했던 증여세를 공제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직계존속이 생전에 부동산을 매도한 대금을 직계비속들에게 증여하여 각각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차후 상속세 신고시 최종적으로 납부할 상속세에서 사전에 납부한 증여세를 차감하는 건가요? 만약 직계비속들이 냈던 증여세의 합이 2억원이고 상속세 계산금액이 2억원이라면 상속세는 0원인가요? 그리고 증여세 공제는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며느리,사위가 납부한 증여세도 포함되나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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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웰컴택스(WelcomeTax)세무회계 조명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증여세가 과세되고 다시 10년 또는 5년안에 상속세가 다시 과세되는 경우 동일 재산에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위해 세법은 상속인의 경우 10년, 상속인이 아닌 경우 5년 이내의 증여재산만이 상속재산에 가산하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은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법소정 한도 있음) 말씀하신대로 2억원의 상속세에 증여세액 2억원을 차감하면 '0'원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질문자님의 사례처럼 다수의 가족에게 분산 증여가 일어나고, 이를 다시 상속재산에 합쳐지는 경우 누진세율로 인해 상속세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위의 이유로 손자녀, 며느리, 사위의 경우 상속인 외의 자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역산해서 5년이내의 사전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되고 증여세액를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디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부터 상속인의 경우 10년, 상속인이 아닌 경우 5년내 증여재산을 의미합니다.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에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계산(상속세율 적용 전)하고, 상속세 세율 적용 후 산출세액에서 상속재산대비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비율을 한도로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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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최형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외의 자의 경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추후 상속세 신고시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수증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 전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수증자가 상속인일경우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질문처럼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여 계산한 상속세 계산금액이 2억원이고 기납부한 증여세액이 2억이라면 전체 실제납부세액은 0원이 될 수 있으며 증여세액공제에는 직계비속 뿐 아니라 손자녀, 며느리,사위가 납부한 증여세도 공제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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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차감 상속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인인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재산 가산 상속인 외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증여재산을 가산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이 가산 된 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전에 냈던 증여세 세액공제가 됩니다(증여세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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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전체 상속세 과세표준)의 비율로 곱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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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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