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4

상속세 신고시 증여세 공제 문의?

상속세 납부시 사전 증여로 납부했던 증여세를 공제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직계존속이 생전에 부동산을 매도한 대금을 직계비속들에게 증여하여 각각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차후 상속세 신고시 최종적으로 납부할 상속세에서 사전에 납부한 증여세를 차감하는 건가요? 만약 직계비속들이 냈던 증여세의 합이 2억원이고 상속세 계산금액이 2억원이라면 상속세는 0원인가요? 그리고 증여세 공제는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며느리,사위가 납부한 증여세도 포함되나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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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부터 상속인의 경우 10년, 상속인이 아닌 경우 5년내 증여재산을 의미합니다.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에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계산(상속세율 적용 전)하고, 상속세 세율 적용 후 산출세액에서 상속재산대비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비율을 한도로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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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최형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외의 자의 경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추후 상속세 신고시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수증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 전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수증자가 상속인일경우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질문처럼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여 계산한 상속세 계산금액이 2억원이고 기납부한 증여세액이 2억이라면 전체 실제납부세액은 0원이 될 수 있으며 증여세액공제에는 직계비속 뿐 아니라 손자녀, 며느리,사위가 납부한 증여세도 공제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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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차감 상속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인인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재산 가산 상속인 외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증여재산을 가산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이 가산 된 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전에 냈던 증여세 세액공제가 됩니다(증여세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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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전체 상속세 과세표준)의 비율로 곱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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