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33 저도 궁금해요!
12-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관련 문의
11/30 조세소위 통과한 세법개정안에서
"부모 에게 증여받을 수 있는 한도인 10년 기준 5000만원에 더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개정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7월에 결혼예정인데 부모아닌 외할머니로 부터 내년 1월2일에 1억5천만원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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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방은제사무소 방은제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4.1.2. 이전 10년 동안
직계존속(부모님, 친가 및 외가 증.조부모님 등) 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
외할머니로부터 증여 받는 1.5억 원 전액을 증여세 없이 증여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 = 일반 5천만원(성년 손.자녀) + 혼인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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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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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해외주식 2024년 부부증여시 이월과세 문의
위 개정안이 2025년도 증여분 부터인가요?
-->네 맞습니다
2024년에 증여를 마친 해외주식은 이월과세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매도시점관련해서
2024년안에 증여를 마치고 2024년안에 매도(양도)까지 마쳐야 하는지요?
->24년증여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문의 (금리 인상 시)
세법 개정으로 인해 이자율이 변동되었다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이자율이 변경(이자율 상승)되었을 경우 기존의 이자율로 계속 납부하는 것이며,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이자율 하락)되었다면 변경된 이자율로 납부합니다.
원칙은 변경된 것을 적용하되,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시에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증,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38 [법령해석과-1386] , 2017.05.25
[ 제 목 ]
연부연납기간 중에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국기령 §43의3②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임
[ 회 신 ]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연부연납기간 중에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6, 2017.5.23.
귀 질의의 경우 우리부 예규 재산세제과-35호(2014.1.13.)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2014.1.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며, 동 이자율은 2013.3.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상증, 조심-2016-서-0926 , 2016.04.26 , 완료
[전심번호]
[ 제 목 ]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이자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
[ 요 지 ]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9조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331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은 개정된 이자율과 연동해야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은 매 납부시 개정된 이자율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입법자의 의도, 약정이자로서의 성격 등을 내세운 과세관청의 주장은 모두 배척돼
연부연납 가산금은 연부연납허가통지가 아닌 법령에 의해 정해진다고 판단해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판결로 처리한 것은 아쉬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시 부동산 평가금액 산정방법 문의
증여 재산 측정시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시가가 없는 경우 간주시가를 사는데요.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을 참고하는 것이죠.
간주시가가 없다면, 유사매매사례가격을 사용합니다.
즉, 동일평형, 위치의 거래가격을 참고한다는 것입니다.
유사매매사례가격이 없으면, 기준시가를 쓰는데요. 공동주택가격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주의할점은 관할세무서에서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감정가액을 측정하는 경우 평가금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준시가를 무조건 쓰면 증여세 추징이 있을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빌라 1세대를 증여하시는 경우 거래가 없다보니 시가, 유사매매사례가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을 받으시고 증여를 하시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좀더 효율적인 증여전략 수립을 원하시면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받고 증여 컨설팅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시 증여세 공제 문의?
1. 맞습니다. 증여세가 과세되고 다시 10년 또는 5년안에 상속세가 다시 과세되는 경우 동일 재산에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위해 세법은 상속인의 경우 10년, 상속인이 아닌 경우 5년 이내의 증여재산만이 상속재산에 가산하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은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법소정 한도 있음)
말씀하신대로 2억원의 상속세에 증여세액 2억원을 차감하면 '0'원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질문자님의 사례처럼 다수의 가족에게 분산 증여가 일어나고, 이를 다시 상속재산에 합쳐지는 경우 누진세율로 인해 상속세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위의 이유로 손자녀, 며느리, 사위의 경우 상속인 외의 자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역산해서 5년이내의 사전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되고 증여세액를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디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해외 체류 배우자 생활비가 증여인가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생활비 및 교육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고]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3
귀속년도 : 2007
생산일자 : 2007.07.12.
관련 주제어
납부의무의 소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증여재산의범위 외국납부세액공제 증여세 납세의무 증여세 과세대상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민법 제975조 민법 제974조 국세기본법 제26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법 제4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요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증여자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을 국내에서 국외로 또는 국외에서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또한 같은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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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이제 ‘17억’까지 상속세 없습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 1편 –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안녕하세요,부동산 양도·상속·증여 및 가상자산 전문세로움입니다.며칠전 24.7.25 기재부에서'2025년 적용될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개정내용 중에서 주요'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세'에 대한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다만, 개정안 내용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9월 2일 국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야 확정되는 것으로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대비는 하고있되,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하겠습니다.첨부파일★2.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pdf파일 다운로드1. 상속세와 증여세[1] 세율 완화(상속세 및 증여세)상속세와 증여세에서 10%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1억에서 2억으로 확대되고, 최고세율이50%에서 40%로 완화됩니다.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지는 부분은 고액 자산가에게, 10% 적용구간이 1억에서 2억으로 확대되는 부분은 저같은 보통의 사람들에게 주요하게 적용될 개정내용입니다.혼인 및 출산 예정이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혼인·출산공제와 10%구간을 활용하여 증여세2천만원으로 3.5억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다만, 이번 개정내용을 활용하시려는 분들은 올해가 아닌25년에 증여해야하는 점은 미리 유의해주셔야 합니다.[2] 자녀공제 10배 증가(상속세)가장 화제가 된 내용입니다.결과만 말씀드리면 상속세 계산시자녀1인당 5천만원을 공제해줬는데 이것을10배인 5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피상속인들의 평균 자녀수는 약 2명입니다.즉, 자녀 2명의 평범한 가정에서 먼저 돌아가시는 부모님의 경우‘17억’까지 상속세가 ‘0원’입니다.= 자녀공제 10억원(2명) + 배우자공제 5억원 + 기초공제 2억원[개정 전, 후 비교]① 개정 전현행 세법에 따른 상속공제는 다음과 같이 최소 10억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배우자 공제 : 5억원·일괄공제 : 5억원(만약, 기초공제 2억원 + 자녀 1명당 5천만원의 금액이 큰 경우 해당 금액일괄공제 5억보다 더 많은 공제를 받으려면 자녀가 7명 이상인 가정부터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떄문에 현재 자녀공제는 큰 의미가 없는 규정입니다.② 개정 후·배우자 공제 : 배우자 공제는 5억원으로 동일합니다.·자녀 공제가 10배 증가한 1인당 5억원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2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상속세는 크게 줄어들 예정입니다.[계산 사례]17억, 20억, 25억의 상속재산이 있을 때 자녀수에 따른 세금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상속재산17억 상속20억 상속25억 상속상속세1자녀1.5억0.8억2.4억1.7억4.4억3.5억2자녀00.4억1.7억3자녀000.4억평균 자녀수 2명의 경우 상속재산 17억까지는 상속세가 하나도 안나옵니다. 상속재산이 25억일 때 자녀가 3명이면 상속세가 기존 4.4억원에서 4천만원으로 90%이상 줄어듭니다.[상속세 개정 총평]상속세 개정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우선 가장 혜택을 많이보는 것은 다자녀 가정입니다.사실 과세형평의 측면에서 본다면 자녀수에 따른 공제보다는일괄공제를 증가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다만, 정부가 말하는 출산율을 높이려는 목적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느정도 이해는 가는 것 같습니다.이외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부자감세’문제입니다. 25년만에 상속세 세율을 인하했습니다.작년기준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는 과표 30억원 이상의 피상속인은약 1,250명이라고 합니다.상속세 과세대상중에서는6%정도를 차지하는 수이고, 전체 사망자 중에서는 약0.4%에 해당한다고 합니다.따라서 절대적인 수로 봤을 때 최고세율이 40%로 낮아지는 것은 극소수의 부자들이나 혜택을 받는 것이고,이에 따른 세수감소가 약 4조로 예상되기 때문에 비판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이런 내용을 봤을 때 부자감세라는 표현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반면,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봤을 때 OECD 국가 평균 상속세율이20%중반이고, 대주주 할증과세를 적용했을때의 상속세60%는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다수의 목소리만을 반영해 소수에게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 역시조세원칙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두 입장 모두 이해는 되는 것같습니다.앞으로 정기국회를 거쳐 최종 결정되는 내용까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3] 증여재산공제 범위 축소(증여세)최근 국세기본법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6촌이내 혈족과 4촌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축소했습니다.이에 맞춰 증여세 역시 1천만원 공제대상인기타친족의 범위를 국세기본법에 맞추어 변경하는 것입니다.최근 핵가족화 등 사회 분위기에 맞춘 개정입니다. 공제범위가 줄어든다는 측면에서는 불리한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증여를 주고받는 범위인 사촌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실질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2. 양도소득세[1] 신혼부부 양도세비과세 확대현재 1주택을 가진 신랑과 1주택을 가진 신부가 혼인신고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주고 있습니다.비슷한 규정인 노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기간이 합가일로부터 10년인 것을 고려하여,혼인합가 비과세 역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다만, 신혼부부 중 각각 1주택을 가지고 있는 부부가 많지 않고, 그중에서도 현행 기한인 5년 이상 2개의 주택 모두 가져가는 사례는 더욱 적기 때문에 개정의 혜택 대상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신혼부부의 혼인신고에 따른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 변화 및 유불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세무사가 알려드리는 '혼인신고 장단점' 총정리(양도세비과세, 증여 1.5억 공제, 축의금 증여세, 생애최초취득세감면, 취득세중과)안녕하세요. 부동산세금 전문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 이번 글은 신혼부부 '혼인신고장단점' ...blog.naver.com[2] 상생임대주택 기한 연장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세무서 사업자등록이나 구청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적은 위 혼인합가 비과세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것보다납세자분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개정내용입니다.간략하게 요건과 혜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① 혜택-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위한 2년 거주의무 면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2년 거주의무 면제- 일부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 2년 거주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게되면 2년 거주하지 않고 임대만 주더라도 위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는 큰 의미가 있는 규정입니다.② 요건- 직전임대차계약 임대기간 1년 6개월 이상-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2년 이상- 직전임임대차계약 대비 증액 5% 이내 계약- 21.12.20~24.12.31 임대차계약 및 개시위 요건에서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및 개시기간이26.12.31까지 2년 연장됩니다.따라서 24.12.31까지 재계약이 불가능하신 분들도 다시 기회가 생겼습니다.다만,갭투자시 승계했던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서 제외되는 등 추가 검토사항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혜택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 자세히 설명해뒀습니다.[부동산전문세무사] 2023년 최신 ‘상생임대인(주택)’ 사례별 비과세 여부 총정리(국세청, 기재부 해석·예규)1. 개요 22년 8월 2일 개정된 '상생임대인, 상생임대주택' 제도는 임대료 5%의 요건을 충족하는 ...blog.naver.com[3] 지방(인구감소지역) 주택 주택 수 제외지방소멸을 방지하고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 일부 요건을 충족하는지방(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와 종부세에서 주택 수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강남에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26.12.31까지 지방에 공시가 4억원(시세기준 약 6~7억원)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기존 강남주택에 대한 종부세 또는 양도세에서 1세대 1주택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게됩니다.현재 행안부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은 89곳이며, 이중에서는 부산과 대구, 인천 등 광역시 일부 지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3. 정리하며개정안 내용이 전반적으로부동산 세금 및 양도, 상속, 증여세에 대하여 완화하고 있습니다.각 항목을 꼼꼼하게 체크하시어본인이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다들 받는 세제혜택을 나만 못받아 억울하게 손해보지 않도록해야겠습니다.다음 2편에서는 2024년 개정안 중가상자산(코인)과 주식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포스팅내용링크'70대'부터 증여해도상속세'절반'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469665364가족간'부동산 맞교환'으로 세금 없이증여·상속할 수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427846238'가족간 저가양도'-세금 없이4.5억원증여받는 방법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09097862?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증여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양도세 전문 세무사] 해외주식 ,국내 상장주식 양도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해외주식 양도세및 가상자산 과세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해외주식 양도세 부과기준은?▶해외주식 양도세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과세대상: 해외주식을 매도한뒤 발생한 양도차익·기본공제 : 연간25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국내, 국외주식 양도차익 통산합니다)·적용세율: 기본공제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22%(국세20%,지방세 2%)·관련법령:소득세법 94조, 소득세법 시행령 157조의 3▶해외주식 양도세는외국법인이 발행하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투자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 합니다.→국내상장주식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됩니다.국내 상장주식에 양도세는?▶대주주 요건 충족 기준①과세기준일(통상 12월 31일)한 종목의 보유주식 평가액이 50억원이상인 경우.②코스피 상장종목은 1%이상, 코스닥 상장종목은 2%이상 보유 한 경우▶과세방식①적용세율:보유기간에 따라 20% 또는 25% 또는 30% 차등 적용합니다.②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부과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는?▶신고대상-1월1일~12월 31일 까지의 기간중 해외주식 매도,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신고기한-매년 05월1일 ~05월 31일까지 신고기한 입니다.▶증권사에서도 신고대행 업무를 제공하므로 해당기간에 증권사를 통해서 신고하셔도 됩니다.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구조는?▶다음과 같습니다·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과세표준=양도차익-250만원(기본공제)·해외주식 양도세=과세표준*세율(22%)▶신고누락 또는 납부지연시 아래와 같은 가산세 발생합니다.·무신고 가산세 :납부해야할 세액의 20%·납부 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0.025%*미납일수▶주식 이월과세에대해서는 2025.01.01이후 증여분 부터 적용 하므로 2025.01.01이후에 배우자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은 1년이 지나고 나서 양도해야 이월과세를 피할수 있습니다.가상자산 과세 시기는?▶가상자산은 소득세법 개정(’24.12.)에 따라 ’27.1.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2024.12월)되어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이 2년 유예되었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다목)가상자산 과세 대상 소득은?▶「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제1호)* (제외대상)1.화폐 · 재화 ·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발행인이 용도를 제한한 것2.「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3.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4.전자등록주식5.전자어음6.전자선하증권7.한국은행 발행 전자화폐8.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가산자산 소득금액 계산방법은?▶가상자산의 양도 · 대여의 대가에서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37조제1항제3호)▶가상자산 과세 시행 후 취득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동종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필요경비 의제 허용(별도 부대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24.7.25.)-취득가액 확인 곤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및 구체적 인정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또한, 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가상자산주소별로 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출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다만,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37조제5항)-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2항)1.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 :각 시가고시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2.그 외의 가상자산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이에 준하는 사업자를 포함)의 사업장에서 2027년 1월 1일 0시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가산자산 교환거래로 인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가상자산 간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은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교환거래의 대상인 가상자산과 기축가상자산 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3항)-기축가상자산이란?교환거래를 할 때 교환가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예시 : BTC마켓의 비트코인, ETH마켓의 이더리움, USDT마켓의 테더)·기축가상자산 가액의 산정방법1.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기축가상자산 :교환거래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기축가상자산이 금전으로 교환된 가액2.외국통화에 연동되는 기축가상자산: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가산자산 세액계산 방법은?▶(세액 계산방법) : (① - ② - ③) × ④①총수입금액: 양도(매매, 교환) · 대여의 대가②필요경비-산정방식(원칙) 취득가액1)+ 부대비용2)1) 가상자산 매입가액 + 취득 시 소요 수수료 및 기타 부대비용2) 가상자산 양도 시 소요 수수료 등 부대비용(예외)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필요경비 의제(별도 부대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24.7.25.)과세 시행 후 취득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적용-가상자산주소별 취득가액 평가방법a.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이동평균법b. 그 외의 경우: 선입선출법-법 시행 전 보유한 가상자산의 의제취득가액 : Max(법 시행일 전일의 시가, 실제 취득가액)③.기본공제(과세최저한) : 연 250만원④.세율 : 20%가상자산 신고방법은?▶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기타소득(분리과 세) 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2항)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상속세세무사#마곡상속세세무사#강서구양도세세무사#마곡양도세세무사#강서구증여세세무사#마곡증여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증여세양도세세무사#해외주식양도세세무사#가상자산과세시기#가상자산과세방법#가상자산양도세전문세무사#가상자산세무사#주식양도세세무사#해외주식양도세과세방법 태그수정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무상취득세 입법예고안 한국경제 인터뷰 + 관련상담회고록
안녕하세요 김혜지 세무사입니다일전에 제가 포스팅했던 증여(무상취득) 관련지방세입 입법예고안인데요.[2021년무상취득과표개정안] 시가표준->시가인정액?안녕하세요 김혜지 세무사입니다. 행안부가 금일 2021.8.11. 「2021년 지방세입 관계 5개 법률 개정안」 을...m.blog.naver.com이번에 한국경제 김소현 기자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관련 기사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습니다.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주택 상속·증여 세부담 커진다…실거래가 기준 취득세 내야양도소득세 중과로 차라리 자녀에게 증여하겠다는 다주택자가 늘고 있다. 주택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2023년부터 상속·증여에 따른 주택 취득세 부과 기준이 바뀌면서 취득세 부담이 수천만원 늘어날naver.me다주택자 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항상 비슷한 문의를 받는데요.이번 포스팅은 인터뷰 기사와 관련된 상담들을 회고하며 글을 써보았습니다.(일단 부동산 관련 세법을 계속 신설, 개정작업을 반복하다보니 당연히 누더기법일 수밖에 없습니다.국세청에 관련 질의하여도 몇 개월이상이 소요되니 보수적으로 상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요.세무사들도 따라가지 못하는 법안을 만들어놓았으니 비전문가분들은 더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지금팔면 양도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그럼 양도하지 않고 쭉 가지고 가면 보유세는 어떻게 나와요? 내담자분들이 첫번째로 궁금해 하시는 것은 지금 양도하면 양도세가 얼마나 되는지입니다.그럼 저는 양도세를 계산하여 알려드립니다. 금액을 들으시면 너무 놀라시는데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현행 양도세 중과세규정 때문인데요. 양도차익이 3억원만 넘어가더라도 기본세율 40%가 적용에 20%나 30%가 중과되어버려 60%,70%가 세금으로 계산됩니다. 즉, 양도차익이 3억원이 넘게 났다. 그럼 절반을 넘는 금액이 세금이라는 뜻이죠.그럼 만약에 팔지 않고 쭉 가져가게 되면 보유세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십니다.금액을 들으시곤 2차 놀람이 이어집니다. 그 이유가 현재 공시지가가 말도 안되게 상승했을 뿐더러 종부세에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상자는 중과세율 2배를 적용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결국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으면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등 세부담을 나누는 방법으로는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증여하거나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증여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와 취득세를 고려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증여세는 실가기준이나 취득세는 아직까지 공시가 기준으로실가의 대략 70%정도로 계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다만 취득세도 2023년부터 실가기준으로 변경한다는 입법예고안이 나온 상황이니 증여를 생각하신다면 개정되기 전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지 증여세와 취득세만 보시면 세금 차이가 얼마 안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그 이유가 증여취득세가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이상 주택의 경우 12.4% / 13.4% 로 부과되기 때문인데요.저는 추가로 증여받고 증여받은 자가 양도하게 된다면 양도차익이 증여재산가액만큼 줄어들어 양도세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라고 설명합니다.증여를 많이 하는 이유 중 하나가증여받은 재산가액으로 인해 취득가액이 올라가게 되고그만큼 양도차익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그럼 당연히 양도차익이 줄어서 세금부담이 작아질 수 있겠죠.(다만, 이월과세와 부계부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오늘은 상담을 회고하는 식으로 포스팅을 하였는데요,사안에 따라 다르겠으나 양도보다는 증여 가 확실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자녀나 배우자에게 100% 증여가 아니더라도 지분율 증여도 있으니 여러 방안으로 고려하여 상담받고 결정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현명한 선택이라 하겠습니다.

상속∙증여세
법인설립∙전환
상속세 개정안 : 개정된 상속세 계산 방법(자녀공제 5천만원->5억, 상속세율 변동)
상속세 개정안 : 개정된 상속세 계산 방법(자녀공제 5천만원->5억, 상속세율 변동)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정부에서 개정된 상속세 안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내년에 확정이 됩니다. 확정된다는 가정하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25.01.0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24.12.31까지 발생한 상속에는 적용되지 않고 법이 개정되더라도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상속공제해당 내용은 상속에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증여와 헷갈리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녀공제가 5천만원이라는 문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증여의 경우,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와 별개로 혼인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을 때도 추가로 1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일단, 상속공제 구조부터 살펴보아야 해당 내용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상속세 신고시,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에는 아래 두가지 방법 중 상속인이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 가능합니다.1. 일괄공제 5억 (5억 고정, 자녀수와 무관) +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30억)2. 기초공제(2억) + 자녀공제(현재는 1인당 5천만원,5억 개정 예정) +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30억)개정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1번으로 상속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현재는 자녀공제가 1인당 5천만원이기 때문에 자녀가 6명 이상인 가족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1.일괄공제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공제액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보면 쉽습니다. 자녀가 3명일 경우, 1과 2의 공제금액을 비교해보면 됩니다.(개정 전)1.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최소 5억 가정) = 10억2.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1.5억(5천만원 x 3명) + 배우자공제 5억 = 8.5억만약, 개정안처럼 실제 개정이 된다면 일반적으로 2.자녀공제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법이 개정될 경우, 자녀가 3명일 경우를 비교해보겠습니다.(개정 후)1.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최소 5억 가정) = 10억2.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15억(5억 x 3명) + 배우자공제 5억 = 22억이처럼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3자녀가 있다면 최소 22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2자녀일 경우 17억, 배우자와 1자녀일 경우 최소 12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는 것입니다.개정전까지는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최소 10억까지가 상속세가 없었는데, 개정이 될 경우에는 자녀공제를 적용한다면 상속세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상속세율위 사진은 상속세 및 증여세율 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 10%~최대 50% 적용되던 세율이 10%~40%로 하향되었고, 과세표준 구간도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상속세율은 총 상속재산에서 위에 설명드린 상속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상속재산 - 상속공제) x 상속세율로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30억, 상속공제가 22억일 경우 과세표준은 8억입니다. 이는 개정된 상속세율에 의하면 5억 초과 10억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30% 세율이 적용됩니다.과세표준 8억에 대해서 전부 30%가 적용되어 2.4억을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계별 세율이 적용되어 2억까지는 10%(2천만원), 2억~5억까지는 20%(6천만원), 나머지 3억에 대해서 30%(9천만원)가 적용되어 총1.7억의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이처럼 상속세가 개정안대로 개정이 될 경우, 상속세 부담은 이전보다 훨씬 낮아질 것이며 기존대로라면 상속세를 납부할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게 될 케이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해당 내용 참고하여 상속대비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되어 문의사항이 있다면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세/증여세 - 가족간 서로 증여] 부동산 쌍방 증여, 교환거래 (by 증여세상담/양도세상담/부산세무사/양산세무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가족간에 상호 증여를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것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2023년부터 취득세와 양도세 개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증가되어, 올해안에 증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내년부터 취득세의 시가인정액 도입과 양도세의 이월과세 강화로 인해 올해안에 증여를 해야 유리하다고 하여 당초 증여를 계획하였던 분들은 앞당겨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① 취득세: 시가인정액 도입현재 증여취득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내년부터 '시가인정액'이 도입됩니다. 즉, 공시가격이 3억원이고 시가가 6억원인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에 현재는 3억원을 기준으로 하나 내년부터 6억원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매겨 2배로 증가됩니다.② 양도세: 이월과세 강화 (5년→10년)현재는 부동산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증여후, 5년이내 양도하면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하여 증여로 인한 양도세 절감효과가 없어지게됩니다.그래서 증여하면 5년뒤에 팔아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5년이 내년부터 10년으로 늘어납니다.단, 연말 국회를 통과해야 하므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취득세는 이미 확정)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취득세,양도세 - 증여 2023년 개정] 시가인정액, 이월과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올해안에 증여해야 (by 증여세상담/증여세신고/부산양산세무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룰내용은 2023년부터 증여와 관련하여 달라지는 세법에 ...blog.naver.com상호 증여를 하는 경우, 이를교환거래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됩니다올해안에 증여를 해야한다고 하여, 각자 서로가 보유한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거래는 증여가 아닌 교환거래로 보고, 교환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쌍방 증여했다가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으니 유의해야합니다.즉, 공동명의 A아파트와 B토지를 지분을 상호간에 증여하여 단독명의로 만드는 경우⇒ 증여가 아닌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입니다.상증, 재산세과-1929 , 2008.07.28[ 제 목 ]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증여 해당여부O 사실관계- 5인의 형제가 공동소유하던 2건의 부동산(아파트 단지내 상가 2건)을 각각 1인 단독소유로 하기 위하여 각자의 공유지분을 2인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증여등기를 함으로써 2건의 부동산은 각각 2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게됨O 질의내용- 이 경우 단독소유자 2인이 서로 증여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적용할 세목은 무엇인지 여부[ 회 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함에 있어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교환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서로 증여한 것을 교환거래로 볼때,교환가치가 차이나면 증여로 봅니다상호간에 증여한 경우, 이를 교환거래로 보더라도 교환재산의 가액이 서로 다르다면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예를들어, 부친과 자녀가 10억원 서울 아파트와 5억원 부산 아파트 2채를 모두 공동명의로 보유한 상태에서 자녀의 부산아파트 50%는 부친에게 증여하고 부친의 서울아파트 50%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이를 교환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차액분인 2.5억원은 부친이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상증, 재삼46014-2477 , 1994.09.16[ 제 목 ]직계존비속간에 아파트의 지분교환 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요 지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서로 교환한 경우 증여로 보지 않고 아파트의 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교환재산 가액이 상이할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때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정리하면,올해안에 증여를 해야 취득세나 양도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이런 애기를 뒤늦게 늦고 급하게 가족 상호간에 서로 각자의 부동산을 증여하고 증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경우는 교환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의도치 않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세무상담/신고업무]아래를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또는 전화(051-503-2162)나 카톡문의 바랍니다.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by 증여세상담/양도세상담/부산세무사/양산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