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시간 전

부모님께 받은 돈이 있는 상태에서 혼인신고 했을 경우 증여세 문의

부모님께 약 6년 전부터 자동차와 전세 자금 명목으로 총 약 1억 9천만원 받았습니다.5천만원은 증여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차용증을 쓴 후(공증x) 1억4천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중입니다. 제가 혼인 신고를 하면서 주택 구매를 앞두고 있는데 이 경우 1억원을 갚은 다음 혼인신고하고 곧바로 다시 부모님께 1억을 받을 수 있나요? 기본 공제 5천만원은 이미 제외하고 갚는 중이었으니 1억5천을 받을순 없는 상태가 맞는 거죠? 너무 빠르게 돈이 오고 가고 바로 주택을 거래 하려다보니 혹시라도 조사 대상이 될까 불안해서 질문 드립니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계산은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조사 대상이 될 일은 없을 것이니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1.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이와 별도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일 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금액 1.4억 중 1억을 상환하시고 새롭게 1억을 이체를 받으시면 혼인공제 1억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5천만원은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추가로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세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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