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40 저도 궁금해요!
12-05
공무원의 개인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 시 기관에서 적발가능여부 문의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며 비공개적으로 해외구매대행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사기업의 경우 소속직원의 4대보험만 가입하지 않는다면 소속 회사에 적발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공무원의 경우 이와 달리 겸직 여부를 파악하기 더 수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일반 기업과 어떤 점이 달라서 겸직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건지?
2.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에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하기 위한 방법에 무엇이 있는지?
3.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사업을 할 때 특별히 고려해야 할 점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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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무원이라서 특별히 겸직여부를 잘 알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겸직금지 규정으로 해당 내역이 발견될 때 리스크가 더 크다는 차이입니다. 겸직여부는 소득세 신고자료, 통장입금 내역 등의 자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배우자 명의로 사업하세요.
3. 공무원 징계규정을 살펴보세요. 사업에 대한 문제가 아닌 100% 공무원(국가기관)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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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부가가치세
상가 건축비 부가세 환급 여부가 궁금합니다(일반, 간이사업자 유리한것은??)
1) 상가신축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여부(전체? 부분?).
상가를 신축하여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가신축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자분의 경우 별도사업자로 등록하는 본인의 사업이 과세사업이라면 전체면적에 대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상가임대는 과세사업임)
2) 간이사업자 가능여부
신규사업자 등록시 간이과세배제업종(제조,도매 ,부동산매매업 등)이 아니라면 간이과세자 등록은 가능하나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타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자 2개 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부가세 환급을 원하시는 경우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3) 제상황에서 일반?간이? 유리한 쪽은 어느쪽일까요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은 공급대가 8000만원(부가세포함)미만입니다.(임대는 4800만원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더라도 연간 공급대가가 8000만원이 넘어가면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데 이 때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는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임대사업장이 둘이상인 경우는 합계액 4800만원이 기준이됨)
위 상황만으로 타사업장 여부를 알 수 없어 어느쪽이 더 유리한지는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기타 사업자가 없고 2개의 사업자등록( 신규사업 + 부동산임대)만 있다면,
두개의 사업장에서 발생할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8천만원이 계속해서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간이과세자로 유지가 가능하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시 부가세환급액(대략 6천만원)과 추후 납부할 부가세 예상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로 등록시는 사업장별 당해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에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 문의
공무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소속기관의 겸직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직접적인 소득은 알 수 없지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유관기관(국세청 등)에 협조 공문을 통하여 사업자 영위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공직을 경험하였기에 위 내용에 대해서는 일제점검 등을 통하여 확인할 가능성이 높고, 현재 공무원의 유투브 촬영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를 내셔서 사업을 영위하시려한다면 소식기관장에 겸직허가를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외에는 불법이고, 공무원 행동강령에 맞지 않은 행위라서 향후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불복
상가건물 1개에서 부자간 사업자 2개
원칙적으로 동일한 주소지에 둘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용 건물 내의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이 되고,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2개 이상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할 세무서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사업자등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이나 실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만 정상적으로 된다면 문제될 사항은 없으며, 아버지와 질문자님께서 각각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등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설립∙전환
개인사업자인데 추가법인사업자설립
안녕하세요 나올세무회계법인 김정호 세무사 입니다.
1. 법인 설립 추가 가능여부
1)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이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는 것은 개인사업자와 별도로 취급되어 법인사업자를 추가로 설립가능합니다.
2) 다만, 법인 설립 후 신규법인과 관련된 매출과 매입은 법인명의로 이루어져야합니다. 즉, 현금의 입출금과 세금계산서 발행 등은 법인명의로 거래가 되어야 합니다.
3) 참고로 동일 주소지(사업장)내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무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또한 신규법인과 개인사업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사이에 매출 및 매입거래시
법인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 제41조에 의거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직원추가가능여부
1) 신규법인시 직원은 추가 가능합니다.
단, 신규 직원을 채용할 경우 최저임금 및 4대보험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법인 조정지역 합산배제 가능여부
법인의 경우, 21년 12월 "임대등록" 당시에 이미 조정지역에 속한 주택이었다면 종부세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과 법인은 조정지역 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가능 기준이 다릅니다.
개인의 경우는, "2018년 9월 13일"까지 "취득"한 주택이라면 현재 조정지역에 속해있더라도 새로 임대등록 시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하지만,
법인의 경우는, "2020년 6월 17일"까지 "임대등록"한 주택에 대해서 조정지역에 소재하더라도 합산배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즉, 법인사업자가 20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지역 소재 주택을 임대등록했다면, 종부세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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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강서구 양도세 전문세무사][마곡 양도세 전문세무사][양도세전문세무사][기장전문세무사]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 양도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부동산 매매 개인사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란?▶️ 매매차익 예정신고 대상은 소득세법 69조 1항에 따라토지, 건물(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은 제외입니다)의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는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 자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이행해야 합니다.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가면세되는 사업자도 과세 사업자처럼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때는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신고해도 무기상 가산세가 없습니다.▶️ 무신고 시 가산세 20%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매매 법인의 경우 부동산 양도 후 그다음 연도 3월에 법인세 신고할 때 양도차익을 반영해서 신고하면 되지만,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경우 양도세를 준용하여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이랑 헷갈리셔서 양도세 신고를 안 하셔서 무신고 가산세 폭탄 나온 케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이점 주의해야 합니다.⭐️매매차익 예정신고 시계산 구조는?매매차익 예정신고 계산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case1. 다주택자 중과(2주택자 기본세율에 20% 추가과세, 3주택자 기본세율에 30% 추가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 매매사업자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에는 단기 보유 시 중과세율 적용(주택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시 77%, 2년 미만 보유 시 66% 세율)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예정신고에는 기본공제(2,500,000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매매차익 예정신고 계산 구조 특이사항양도가액-) 취득가액실제 취득가액+ 취득세 및 법무사 비용-)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 양도 시 비용(세무사 비용, 공인중개사 비용)=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합니다= 매매차익기본공제( 2,500,000원)가 안됩니다-) 기신 곳 매매차익기 신고한 매매차익 합계액=과세표준*세율단기양도 시에도 기본세율 적용함=산출 세액-기 납부세액기 신고한 납부세액 합계액=납부할 세액case2. 다주택자 중과(2주택자 기본세율에 20% 추가과세, 3주택자 기본세율에 30% 추가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2025.05.09일까지는 중과 배제되므로 2025.05.09이전에는 적용되지 않음]매매차익 예정신고 계산 구조 특이사항양도가액-) 취득가액실제 취득가액+ 취득세 및 법무사 비용-)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 양도 시 비용(세무사 비용, 공인중개사 비용)=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중과 주택은 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매매차익기본공제 (2,500,000원)가 안됩니다-) 기신 곳 매매차익기 신고한 매매차익 합계액=과세표준*세율MAX[ 단기양도 시 중과세율(주) 1, 기본세율(6~45%)+20%~30%]=산출 세액-기 납부세액기 신고한 납부세액 합계액=납부할 세액-(주) 1 주택 1년 미만 보유 시 70%,2년 미만 보유상가 1년 미만 보유 시 50%,2년 미만 보유 시 40%부동산 매매 개인사업자 확정신고는?➡️ 부동산 매매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계산방식에 따라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매매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한 세액은 이 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줍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부동산 수리 비용, 이자비용, 공인중개사 수수료, 재산세 등이 양도세 신고할 때는 다르게 비용 인정이 가능하다 보니예정신고 시 냈던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해당 연도에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한 부동산밖에 없더라도 개인 양도세와는 달리 양도한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예정신고 시 매매차익에 대해서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018년 귀속분부터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만 한 경우에는 예정분 무신고가산세를 50%감면 해줍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비교 ????구분매매차익 예정신고종합소득세 확정신고계산 구조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매매차익* 세율----------------------------------------=산출 세액(주 1)수입 금액-) 필요경비-------------------------------------=사업소득 금액+다른 소득 금액-이월결손금---------------------------------------=소득 금액-소득공제----------------------------------------=과세표준*세율------------------------------------------=산출 세액-기 납부세액(주 1)----------------------------------------------=납부세액필요경비자본적지출, 세무사 비용, 공인중개사 수수료·자본적지출, 세무사 비용, 공인중개사 수수료·수익적지출, 이자비용,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수리 비용 등세율기본세율(중과대상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함)기본세율비교과세예정신고 시에는 비교과세하지 않음미등기양도자산, 비사업용 토지, 다주택의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2025.05.09일까지는 비교과세 안 함), 분양권 양도 시 비교과세 적용함준용 법양도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 납부세액(주1)으로 차가하는 세액은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산출 세액(주1)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매매 개인사업자 등록 전 취득한 주택도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면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재고자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인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부동산 매매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과 사업목적이 있는 거지로 판단합니다 [사전 -2017-법령해석 소득 -0483,2017.10.27]- 다음번에는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 비교과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양도세 관련 문의나 부동산 매매 개인사업자 기장 관련 세무 문의는 아래 엑스퍼트를 통해서 문의하시면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태그#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양도세전문세무사#부동산매매사업자기장세무사#개인부동산매매사업자기장전문세무사#부동산전문세무사#부동산매매업기장세무사#부동산임대전문세무사#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부동산매매사업자예정신고#사업자등록전개인주택주택수포함여부 태그수정
종합부동산세
[동대문 세무사] 종부세 합산배제, 과세특례 잊지마세요.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 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 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중소기업중앙회와 국세청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안녕하세요.이형석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국세청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사진:Unsplash의Jason Dent종합부동산세란?국세청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5월 31일에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처분시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날을 6월 1일 이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좋죠.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과 재산세는 과세주체가 다를 뿐 부과하는 목적과 대상물이 유사합니다. 부동산 소유집중을 막고, 투기 억제 및 재정확보 수단으로서 과세되는 세목이다보니 이중과세 아니냐?라는 논란은 끊임없지 제기되기도 합니다.유형별 과세대상 -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포함유형별 과세대상공제금액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5억 원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80억 원*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부터 9.30.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합산배제 신고제도국세청(대상물건) 아래의 요건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목적 취득한 토지1. 임대주택 유형별 합산배제 요건(「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임대주택유형전용면적주택 수공시가격임대기간임대료민간매입임대주택1)-전국 1호이상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이하)10년 이상2)증가율5% 이하3)민간건설임대주택149㎡ 이하시도별 2호이상9억원4)이하10년 이상2)증가율5% 이하3)미임대민간건설임대주택149㎡ 이하-9억원4)이하-공공매입임대주택-전국 1호이상6억원 이하(비수도권3억원이하)5년 이상증가율5% 이하3)공공건설임대주택149㎡ 이하시도별 2호이상9억원4)이하5년 이상증가율5% 이하3)’18.3.31.이전민간매입임대주택5)-전국 1호이상6억원 이하(비수도권3억원이하)5년 이상증가율5% 이하3)’18.3.31.이전민간건설임대주택5)149㎡ 이하시도별 2호이상9억원4)이하5년 이상증가율5% 이하3)’05.1.5.이전 임대주택6)국민주택규모이하전국 2호이상3억원 이하5년 이상1)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① (아파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는’20.7.10. 이전 임대등록분만 합산배제 가능②(개인)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18. 9.14. 이후 취득한 경우 합산배제 불가능(다만, 그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합산배제 가능)③(법인)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소유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20.6.17. 이전 임대등록분만합산배제 가능2)’18. 4. 1. ∼’20. 8. 17. 사이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은 임대기간 8년 이상 가능3)’19.2.12. 이후 최초 체결(갱신)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이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불가. 단,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임대료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5% 초과 가능4)’21.2.17. 이후 사용승인을 받는 분부터 적용(기존 주택은 6 억원 이하 적용)5)’18.3.31.이전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6)’05.1.5.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하고 있는 경우☞ 여기서 임대주택이란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지자체 임대업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을 지칭하며, 합산배제 신고기한 종료일(10.4.)까지 임대업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산배제 가능합니다.2.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 요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사원용주택 유형합산배제 요건사원용 주택·종업원에 무상·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국민주택규모 이하또는과세기준일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주택기숙사·종업원 등의 주거에 제공(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기숙사)미분양 주택·주택신축판매업자가 소유한미분양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일(검사일)로부터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어린이집용 주택·「영유아보호법」에 따라시·군·구 인가를 받거나 운영을 위탁받고,세무서 고유번호 발급후5년 이상계속하여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대물변제 주택·시공자가 시행사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 주택으로서공사대금으로 받은 날부터 5년 미경과한 주택연구원용 주택·’08.12.31. 현재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원용 주택문화재 주택·「문화재보호법」에 따른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노인복지 주택·「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한노인복지주택SLB 리츠 등 매입주택·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출자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매입한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주택건설 목적멸실주택·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3년 이내에멸실시키는 주택3. 주택 건설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9)주택 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합합산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경감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추징(신고방법)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합산배제 대상물건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을 추가(과세대상 제외)하는 신고☞ 기존에 합산배제를 신고한 납세자는 변동사항(소유권, 면적 등)이 없는 경우,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 신고(과세대상 포함)를 하여야 합니다.과세특례 신청제도국세청☞ 본래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이나,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소유로 간주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1.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합니다.ㅇ (신청대상) 과세기준일인 ‘23년 6월 1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ㅇ (납세의무자) 부부 중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 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선택ㅇ (세제상 차이)구분특례 적용(‘23.6.1.기준 판단)특례 미적용납세의무자지분율이 큰 자(같은 경우 선택)각각 납세의무자공제금액12억 원각각 9억 원씩세액공제가능(최대 80%, 납세의무자 연령 및 보유기간 기준)-※세액공제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 합계 최대 80% 적용ㅇ (취소신청) 기본공제금액 상향*으로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음*(개인)6억 원 → 9억 원,(1세대 1주택자)11억 원 → 12억 원<1주택을 부부가 50:50 지분율로 공동소유하는 경우 표준 세부담 비교표> 세액공제율*공시가격0%20%30%40%50%60%70%80%12~20.5억 원20.6~25억 원부부 각각 납부(특례 미적용)가 유리25.1~32.5억 원32.6~44.1억 원44.2~61.4억 원61.5~239.7억 원공동명의 1주택자특례 적용이 유리239.8~447.1억 원447.2억 원~2. 일시적 2주택 과세 특례☞ 1세대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주택을 대체취득시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적용만약, 일시적 1세대 2주택기간내에 종전주택을 처분기한까지 처분하기 못한 경우 경감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추징합니다.여기서 처분기한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준일(6월 1일) 전일까지 입니다.ㅇ (신청대상)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구 분특례 적용특례 미적용기본공제12억 원9억 원세액공제최대 80%×※세액공제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 합계 최대 80% 적용연령60세 이상∼65세 미만65세 이상∼70세 미만70세 이상공제율20%30%40%보유기간5년 이상∼10년 미만10년 이상∼15년 미만15년 이상공제율20%40%50%☞ 위 일시적 2주택자와 더불어 아래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도 예외적으로 1주택자로 간주하여 종합부동산세 계산적용 가능합니다.구분세율 적용 시 주택수적용 세율특례 신청 전30.5% ∼ 5%특례 신청 후20.5% ∼ 2.7%3. 상속주택 과세특례ㅇ (신청대상) 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6.1.) 현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상속개시일로부터5년이 경과하지 않은주택㉡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 이하인 주택㉢상속받은 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 주택4. 지방저가주택 과세특례ㅇ (신청대상)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소속 군, 읍·면지역 제외) 외의 지역, 수도권 중 인구감소&접경지역(인천 강화·옹진, 경기 연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 1채5. 법인 일반세율 적용 특례ㅇ (신청대상) 아래 법인이 일반세율 특례 적용 신청 시 일반누진세율, 기본공제, 세부담상한 등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 투기수요를 막고 법인의 주택 보유를 제한하고자 일반적으로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단일세율(2.7%, 5%)를 적용하나, 공공성을 띈 법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주택수에 관계없이 기본세율(0.5~2.7%)를 적용하는 것입니다.법인 일반세율 적용 대상 법인(종부령§4조의3)1.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는공공주택사업자2.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하는공익법인 등(종교단체 포함)3.「주택법」, 「도시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시행자및주택조합4.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상건설임대주택사업자5.주택공동사용․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상사회적기업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상사회적협동조합6. 종중(宗中)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명쾌한 세무상담을 원하시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글 요약 : 공동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1. 개인아이디로 로그인2.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메뉴로 이동3. 해당하는 사업자등록번호 선택후 카드등록안녕하세요심현주세무사입니다!본 포스팅은 2020년 10월에 작성되었습니다.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사업용 신용카드는 비용에 대한 주요 증빙이므로 꼭 챙기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용카드 등록도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조금 신경쓸일이 있더라고요.사업자용 아이디가 아닌 개인아이디로!공동사업자 사업용 아이디로 로그인 해서 신용카드 등록을 했더니붉은글씨로 본인확인불일치이게 무슨말이죠 홈택스씨??몇번을 확인하고 입력한 건데 본인확인이 안된다니순간 당황했지만 이런 홈택스 이용관련한 문의 등은대부분 126번에 전화문의를 통해 해결가능 하답니다.제 경우도 설명 드렸더니,사업자용 아이디로 로그인하신게 아니신지 바로 여쭤보시더라고요.흔히 하는 실수였던것같습니다.사업용신용카드 등록방법에 대해 안내받고 개인아이디로 로그인해서홈택스 검색메뉴를 통해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메뉴에 왔더니안내말씀처럼 사업자 등록번호를 선택하는 메뉴가 있더라고요여기서 해당하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선택해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시면 된답니다.(아래 그림 검은 칸)다음은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이 늦어져카드사용내역이 따로 받아본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 해볼게요!(KB국민)그럼 다음글에서 다시 만나요~
기장
[개인사업자등록신청] 세무회계 세금& 김유정세무사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요즘은 다양한 형태의 자영업자 및 프로 N잡러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특히 최근들어 프리랜서(3.3%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로 수입이 발생하시던 분들도 1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 지시면서 사업자등록 신청방법과 관련한 질문을 많이 받아서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사업자등록 신청방법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여 신청2.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오늘은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을 누르면 아래보시는 대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메뉴 옆에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버튼을 누르면 아래의 화면으로 넘어갑니다.여기서 주의!사업자등록 신청전 꼭! 결정하고, 확인하고 준비해야할 것들이 있습니다.● 상호 결정 : 상호는 내가 정하는 대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때문에 신청 전에 반드시 결정하고 신청하세요.●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이 필요하므로 사업자등록 신청 전 인허가 절차를 모두 마치세요. 예) 학원 : 교육청에서 발급받은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일반음식점 :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은 영업신고증등●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 전 또는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자!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먼저인적사항 입력입니다.[기본정보]미리 정해둔 상호명, 전화번호 등등의 정보를 입력[사업장(단체) 소재지]사업의 주된 장소를 입력 (만약 사업장이 따로 없다면 주소지 동일여부에 여 체크)[업종 선택]업종 입력/수정을 클릭하여 본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형태와 맞는 업종을 검색해서 선택할 수 있음(업종코드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종합소득세 계산시 경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본인의 사업과 가장 가까운 업종을 선택해야 합니다)[사업장 정보입력]기본정보 : 개업일자/종업원수/자기자금/타인자금(대출 등) 등을 사실에 따라 입력임대차내역 입력 : 본인소유 (자가면적 입력), 타인소유 (타가면적 입력) -> 주거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입력위 메뉴들 중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자 유형 선택 입니다.[사업자 유형]일반과세 :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거래 당시 공급가액에 더해서 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후 납부해야 합니다.간이과세 : 매출액의 10%에 업종별 부가율(15%~40%)를 곱하여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공급가액 4,800만원 미만의 경우 납부 면제).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열거된 사업의 경우 면세 사업자 등록 가능합니다.간이과세와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추후 따로 자세히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서류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등록 신청시 위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PDF 혹은 사진파일로 첨부해야합니다.오늘은 개인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다음에도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50m© NAVER Corp.세무회계 세금엔 김유정세무사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126 4층 401호카카오톡채널로 문의하기????세무회계 세금엔 김유정세무사세무회계 세금엔 대표세무사 김유정입니다.pf.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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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컬렉터편] 1. 미술품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요? (소득세) ① 기타소득 판정
(1) 서론작품이 경매 등을 통해 2차 시장에서 거래되기 시작하면, 작품은 큰 명성을 얻습니다. 이후 작품이 컬렉터들의 손을 옮겨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도 하고, 미술관에서 사들여 대중에 공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작가나 작품이 빛을 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2차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다는 것은 해당 작품의 가치가 크게 재평가되었다는 것이고, 작품의 값도 높아졌다는 걸 뜻합니다. 이 경우 컬렉터는 미술품으로 양도차익을 올리게 됩니다. 컬렉터들의 미술품 양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2) 기타소득 판정1) 무조건 기타소득원칙을 먼저 말해볼까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 반복적으로 미술품을 양도하여 얻는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이 될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7호) 반면 사업성 없이 일시적인 미술품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이 될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5호)그런데 개인 컬렉터가 작품을 매매하는 경우 대부분 기타소득이 되겠습니다. 미술품 매매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겠으나, 보통 거액의 미술품이 거래되기 어렵고, 작품이 좋아서 구입했기 때문에 품에서 내놓는 일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일시적 매매가 더 자주 나타납니다. 아래는 우연히 손에 넣어 양도한 그림을 기타소득으로 판정한 사례인데, 이때는 기타소득이면 미술품 양도소득을 과세하지 않던 시절이라 비과세 되었습니다.서면법령해석소득2019-2360, 2019.07.26귀 서면질의의 경우 미술품을 경매회사 등을 통해 위탁판매하여 해당 미술품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의 규정(기타소득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서면1팀-691, 2005.06.17[질의] 본인은 현재 무속(무당생활)인으로 10여년 전 외국인으로부터 외국그림(대한민국 국보급 그림이 아닌 외국그림)을 무속의 대가로 한점 소장하게 됨. 위 외국그림을 지금 외국에 판매를 할 경우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금에 어떤 것인지와 몇%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회신] 미술품의 판매를 계속ㆍ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하고 있던 외국그림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는지 또는 국외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계없이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그런데 미술품 양도소득에는 다른 소득에 없는 정말 특별한 내용이 있는데요, 개인 컬렉터가 미술품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매매(사업성)하는 경우에도, 결코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고 기타소득으로만 봅니다. 원래 세법에서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이라고 표현하여, 사업소득 판정이 무조건 우선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에서 다시 [기타소득 판정 원칙 및 사업소득 판정 원칙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이라고 표현하여 사업소득 판정과 관계없이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이렇게 특이한 조항은 2021년 세법 개정 때 포함되었습니다. 다른 소득에서 찾아보기 힘든 예외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소득세법 개정안의 취지에 따르면, 원래 개인 컬렉터의 미술품 양도소득은 처음부터 기타소득으로만 보려했다고 합니다. 미술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규정을 불분명하게 정하는 바람에, 다른 소득처럼 마치 사업소득으로도 될 수 있는 것처럼 혼란이 초래되었고, 이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합니다.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56) 중 제안 이유2008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개인소장가의 서화․골동품(미술품)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도록 하였고, 시행 유예기간을 거쳐 2013.1.1부터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는 당시까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개인소장가의 미술품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에 포함하되, 어느 경우에도 항상 기타소득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도록 함으로써 미술시장과 미술계 종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음.그러나 당시 개정된 법률 규정이 다소 불분명하여 위와 같은 입법취지와는 달리 개인소장가의 미술품 양도차익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해석될 소지가 발생하여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개인소장가의 미술품 양도차익은 어느 경우에도 항상 기타소득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는 2008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의 국회 입법 논의취지에 맞게 법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예전에는 개인 컬렉터가 작품을 매매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가, 추후 세무조사를 통해 사업성(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이 드러나 사업소득으로 판정되어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법이 바뀌었지만, 세무조사를 통해 2020년까지의 미술품 양도에 대해 사업성을 적발한 경우, 여전히 사업소득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사견으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소급입법은 인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앞으로 미술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아래 사례는 과거에 적용되던 내용입니다. 지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96 , 2019.10.24개인소장가가 미술품을 경매회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위탁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이 그 횟수나 빈도를 이유로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동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판매규모, 보유기간, 거래 및 사업의 형태, 소득 창출을 위한 자산과 근로의 결합여부,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하지만 법에는 [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 컬렉터의 미술품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로 2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세금이 늘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8항)①첫 번째는 서화, 골동품 거래를 위해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춘 경우입니다. 이때 물적시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적시설이라는 용어는 세법에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되는 인적 용역을 판정할 때도 등장했습니다. 그때는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컬렉터의 미술품 양도소득에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물적시설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가상의 시설을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거래를 위하여 인터넷에 가상의 시설을 마련해 놓았다는 것은 홈페이지나 SNS에 작품 사진을 게재하거나 뷰잉룸을 마련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진작가나 웹디자이너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텐데요, 그렇게까지 했다면 아무래도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 듯 합니다.반면 법에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가정 집의 방 한 칸을 내어 수장고로 쓰거나, 수장고를 임차하고 있는 컬렉터도 많으신데요. 이는 물적시설은 맞지만, ‘거래를 위해’ 쓰이는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컬렉터에게 유리한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②두 번째는 서화, 골동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입니다. 원래 사업자등록여부는 원활한 공무수행에 협력하는 차원에서 정보 제공을 하는 것에 불과하지, 사업자등록자체가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상인의 주민등록이나 다름없어서 꼭 세법이 아니더라도 미술 시장의 수요 공급 사슬에 들어오기 위해 가장 먼저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본격적으로 사업의 세계에 발을 들였다고 보는 듯 합니다.왜 이렇게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가 중요할까요? 미술품을 양도할 때 필요경비, 원천징수 세율, 원천징수 방법의 측면에서 기타소득이 사업소득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절을 바꾸어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끝으로 새로 개정된 법률 문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 골동품의 양도를 기타소득으로 한다고 했지, 소득자와 무관하게 물적 속성에만 주목하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개인 컬렉터 뿐만 아니라 작가가 작품을 파는 경우에도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듯 합니다. 엄밀히 법문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고 생각은 들지만,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컬렉터를 위한 배려이고, 작가들의 작품판매소득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판단하는 것이 보수적인 접근입니다. 이 책에서는 개정 조항은 컬렉터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