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6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추징 고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는데요. 작년 여름에 3년 거주를 채우지 못하고 월세를 주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며칠 전 우편이 와서 확인해보니 취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추징한다는 내용이더라구요. 근데 추징발생사유(작년 여름)로 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동안 한번도 고지를 안하고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우편하나 보내는게 맞나요? 홈택스나 위택스에서도 조회가 안되던데 고지 의무 위반으로 가산세 감면이 안될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가산세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관할 지자체는 실시간으로 주택취득자의 현황을 파악하지는 않습니다. 위안은 안되겠지만, 8개월이라면 그나마 빨리 고지받은 것입니다. 1년~2년 뒤에 고지받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는 더 커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