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3

가족간 분양권 거래 세금문의

상황 A는 특별공급으로 당첨이 거의 확실시 되며 분양가 약 15억 이상의 주택에 청약 하려고 합니다. A와 관계는 제 처남(와이프 남매) 이며, 자금이 충분치 않아 계약금정도만 낼 수 있습니다. 1. 이 경우에 B인 저와 와이프가 당첨된 분양권을 1년 뒤에 살 경우 프리미엄이 약 3억 정도 발생했다면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2. 세금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A, B 둘 다 이득이 없다면 A의 청약은 포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든 A가 청약을 하는게 나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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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주택 분양권 양도세율이 1년 이하 77%, 보유 기간 1년부터는 66%이기 때문에 사실 너무 큰 세율이긴 합니다. 완공이 되고 2년 보유 후 팔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어 훨씬 줄어들지만 이를 위해서는 A가 잔금 및 중도금 대출을 모두 받으셔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2. 하지만 차후 오르는 것이 명확하다면 세금을 제외한 순이익을 계산해 보고 의사결정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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