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30

가족간 부동산거래 증여세 세금 문의

주택청약을 가족(형제)가 당첨되어 현재 아파트 명의,대출은 형제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실제 담보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제가 납부를했구요.(납부내역존재) 배우자(혼인신고x)에게 명의를 돌릴려고 하는데 가족간의 거래라서 세금이 걱정되는데 분양금액과 현재 시세가 비슷하여 현재 시세 그대로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혼인신고전인 제 배우자앞으로 매매하게 되면 추후 혼인신고시 이것도 가족간의 거래로 문제가 생길수도 있나요 ? 안걸릴려면 추후 몇년뒤에 혼인신고를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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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전에 거래라도 객관적으로 판단컨데, 의도적으로 부당행위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부당행위의 제척기간은 10년 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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