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0

1세대 2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기존주택 A 매입 (2018. 1월) 후 관리처분인가가 난 상태이며, 관처 이후 다가구주택 B를 매입 (2022. 10월) 했습니다. 1. 이경우 1세대 2주택이라고 봐야할지요? 2. 다가구주택 B를 내년에 매도할 경우 기존주택 A에 대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B주택 매도 이후, A주택 보유기간이 리셋되어 재산정 되는지) 참고로 기존주택 A 경우 현재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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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리처분인가일을 정확히 확인해봐야 하지만 입주권은 1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현재 1세대 2주택이라고 생각됩니다. 2. 기존주택 a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은 리셋되지 않습니다. 원조합원의 경우에는 종전주택 보유기간 + 공사기간 + 신축주택 보유기간을 합쳐 보유기간으로 보고 마찬가지로 종전주택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거주기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주택이 관리처분인가가 난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이고 그 공사기간 동안에 취득하고 1년이상 거주한 후 매도하는 경우에는 대체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단, a주택이 완공되면 그 주택으로 3년안에 세대 전원이 이사가고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합니다. 님의 경우 b주택은 대체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1년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양도시기는 a주택이 완성되기전이나 완성된후 3년이내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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