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4

사업자단위과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가상각

주업종 건설업이고 건물취득하여 사업자단위과세로 부동산임대업도 하는 사업장입니다 건설업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다면 사업자단위과세인 부동산임대업 건물도 감각상각을 해야 하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 경우,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1. 세법상 감가상각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며, 결산에서 비용으로 반영하지 않더라도 과세소득 계산 시 적용됩니다. 2. 감가상각을 하지 않더라도 세법에서 한도까지 감가상각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소득이 계산됩니다. 3. 결국,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과세소득이 조정되므로, 감가상각을 반영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에서 여러 업종을 영위하며 감면이 적용되는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을 겸하는 경우 적용 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세액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됩니다. 이때 세액은 소득금액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이외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더보기
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각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 받은 사업에 공하는 자산에 한하여 감가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