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0

법인사업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관련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전금

본 사업장은 건설업법인사업자인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시 각종보조금 및 영업외이익 감면소득 해당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2년 코로나로 인하여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전금(총600만원)을 나라에서 법인통장으로 받았는데..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받을때에는 600만원은 감면소득에해당하는지? 아니면 해당되지 않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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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면대상 사업과 관련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지만 감면대상 사업과 관련없는 보조금이나 감면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보조금 등이 건설업과 관련되어 받은 보조금이라면 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 첨부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인, 국심2005부3338 , 2006.01.03 [ 문서번호 ] 국심2005부3338 (20060103)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심사건번호] [ 제 목 ] 정부보조금 등의 감면대상소득 해당 여부 [ 요 지 ] 일반택시 운송업자가 정부로부터 유류세 인상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소득에 해당되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세액은 해당 안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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