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8

오피스텔 사업자 매입관련 문의드립니다

오피스텔을 구입하려하고 무주택유지를 위해서 사업자로 진행하려 합니다. 현재 일반 개인사업자A (온라인판매)가 있는 상태입니다. 임대사업자B를 새로 내어 오피스텔을 구입하고 Q1. 기존사업자A의 주소지를 구입한 오피스텔로 옮겨두면 추후 임대를 주거나 할시 문제가 될까요 ? Q2. 아니면 기존사업자 A로 구입후 추후 임대사업자를 추가해야할까요 ?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사무소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사업장소재지 당 1사업자 원칙이기 때문에 하나의 소재지에 임대업과 A사업을 동시에 등록할수없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호실이 같으면 분리가 불가능하다고 보여짐) Q2. 말했듯이, 1사업장소재지 1사업자등록 원칙입니다. 임대사업과 A사업은 소재지를 달리해야 합니다. A사업장의 소재지를 오피스텔로 한다는것은 그 오피스텔을 A사업의 업무용 사무실로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자기가 사용하는것으로 표시한 업무용 사무실을 임대 놓는다는것은 앞뒤가 안맞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